(2021.4.20.)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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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블로그기자단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15일, 블로그기자단 2기 강혜미, 김진선, 박예솔 기자와 김지희 센터장,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백진영 사원이 줌을 통해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workingmom)에는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워킹맘 생활이야기부터 센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에세이, 인터뷰,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글로 많은 방문과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로 활동할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화면상에서 반갑게 짧은 자기소개,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반갑다. 올해도 직장맘을 위한 좋은 기사 부탁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4월 시작한 기자단 활동은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직장맘블로그기자단 2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많은 응원과 블로그에도 방문해주세요.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변경사항]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 입원 시에만 지원 →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시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지원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 : 연 11일→ 14일로 확대
※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
♦유급병가 지원 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20년 84,180원/ ’21년 85,610원 )_연 최대 119만8,540원
※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
∎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Click)
∎ 신청: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
∎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서식 바로가기(Click)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Click)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서울형 유급병가' 14일로 늘어난다…연 최대 119만 원 (Click)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02-2133-7693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_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 (Click)
질문
2020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고, 2021년 3월 10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으로 설정되어 있고, 입사 후부터 2021년 1월까지는 매월 31만 원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었으나, 2월분이 15만 5천 원밖에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납입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매월 31만 원을 동일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원리에 따라 산정합니다. 동 규정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받는 임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의 평소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12개월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담자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나누어 매월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2020년 12월까지는 연간 부담금÷6개월분을 21년 1월까지 매달 내담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했고, 2021년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5만 5천 원을 납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그 전년도의 부담금이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21년도 납입액인 15만 5천원은 전년도 부담금을 6개월 치의 임금 총액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2020년도 납입액과 비교하여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내담자 회사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매월 납입한 금액인 31만 원을 동일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상담 결과
내담자의 요청으로 인사팀과 직접 통화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안내한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액을 재산정하고, 미달한 부분을 납입하겠다고 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ㅇ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중에(2018.6.1.) 입사하여 한 달간(2018.8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 달 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끝.
지난 4월 10일 주말,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가 2021년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날 첫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장소에 입장 전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거리 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톡톡 피움>커뮤니티는 점검원 동료들 10명으로 구성된 직장맘 모임으로 지난해 여성, 인권, 노동에 대한 토론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첫 공식일정은 D.I.Y_천연비누 만들기였습니다.
천연 유래 분말과 에션설 오일을 넣어 가열없이 손으로 주물러 만드는 과정으로 ‘향이 너무 좋다’, ‘태어나 처음 비누를 만들어 본다’, ‘막 주무르니 스트레스가 풀린다’ 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5월도 코로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센터는 회원들이 고민도 나누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피움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노동권 스스로 지키기2’만족도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분들 중 무작위로 다음과 같이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발송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연번 |
성명* |
연번 |
성명* |
연번 |
성명* |
1 |
류*선(8716) |
18 |
유*연(4474) |
35 |
강*란(6649) |
2 |
박*동(2123) |
19 |
정*빈(4481) |
36 |
최*숙(6744) |
3 |
남*선(2246) |
20 |
박*진(4619) |
37 |
곽*선(7211) |
4 |
류*빈(2259) |
21 |
홍*훈(4665) |
38 |
박*희(7612) |
5 |
신*주(2361) |
22 |
정*복(4726) |
39 |
이*덕(8557) |
6 |
유*(2386) |
23 |
유*진(4895) |
40 |
이*나(8572) |
7 |
김*루(2838) |
24 |
김*진(5108) |
41 |
김*아(8584) |
8 |
김*교(2979) |
25 |
황*수(5227) |
42 |
김*희(8735) |
9 |
박*영(3023) |
26 |
고*석(5256) |
43 |
길*은(9243) |
10 |
박*정(3138) |
27 |
장*아(5424) |
44 |
봉*남(9353) |
11 |
이*준(3326) |
28 |
정*희(5474) |
45 |
이*실(9355) |
12 |
김*지(3462) |
29 |
손*혁(5757) |
46 |
정*민(9391) |
13 |
박*선(3492) |
30 |
주*애(5809) |
47 |
한*비(9590) |
14 |
오*필(3637) |
31 |
권*채(6348) |
48 |
송*혜(9679) |
15 |
김*하(3647) |
32 |
여*경(6454) |
49 |
정*은(9949) |
16 |
문*철(3914) |
33 |
최*림(6488) |
50 |
신*희(4712) |
17 |
김*열(4428) |
34 |
김*은(6527) |
|
|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가운데 4자리)
당첨되신 분들께 이디야커피 ICED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04.14(수)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