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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마을커뮤니티, 온라인을 박차고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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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함께 관람한 것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4일, 온라인에서 만나던 예술인마을영화커뮤니티의 첫 대면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술인마을은 이달의 영화를 정해 각자 감상하고 줌(zoom)으로 소감을 나누는 커뮤니티인데요, 6월에는 드디어 오프라인 나들이로 이수역 근처 영화관에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2>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을 방문한다며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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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하는 모임의 성격상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았어요, 시간대에 맞춰 선택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스릴러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의 공격으로 일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스릴러와 공포물에 취약한 회원들은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순간까지 예상치 못한 장면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장면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어서 끝까지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답니다.

 

영화관을 나서는 내내 서로의 표정과 리액션을 따라하며 유쾌하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번 만남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7월은 다시 온라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기대해 봅니다.

 

※ 예술인마을영화커뮤니티 6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열체크, 좌석 거리두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임신부 초과근로

임신중인 직원으로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초과근로를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직속 상관도 초과근로를 지시하거나 압박하지 않으나, 회사에 업무량이 급증하여 며칠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나 상관의 지시, 승인 없이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노동법 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노조원이 아니나, 노조에서 임신부의 연장근로를 방치, 관리 소홀한 걸로 이의제기가 있어 선의로 자발적 근로를 한 당사자로서 회사나 상관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문제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문의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사학연금 제도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시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10월 출산 예정이라,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10.01~12.31.)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기를 봐줄 가족이 없어, 복직은 불가능합니다...) 2. 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제가 4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육아휴직 4개월(1~4월) 사용 후,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재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6월25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공인노무사 1

 

-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노동법률교육 강사 활동 및 지원

                 -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센터 사정상 경력 5호봉까지로 제한함)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 면접 시 합의 ~ 2023. 12. 31.

(재위탁 시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5호봉 : 월 2,527,300원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2021. 07. 06.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이메일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1. 06 .25() ~ 07. 02(금)24:00까지

○ 서류접수 : 2021. 07. 03(토) ~06()24: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센터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센터응시원서) 각 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센터응시원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 시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워라밸노동법,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선정자명단

온라인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이벤트 4차

워라밸 노동법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선정자 발표

 

김★현, 권★희, 김★명, 김★훈, 김★조, 김★온, 김★나, 김★규, 김★자, 김★명, 김★연, 김★성, 김★원, 노★탁, 라★애,

문★비, 민★우, 박★은, 박★현, 박★자, 박★만, 박★연, 박★수, 박★준,

박★영, 서★희, 손★희, 송★경, 시★하게, 신★환, 유★자, 윤★인, ★하, 이★수, 이★화, 이★순,

이★영, 장★영, 정★영, 정★환, 정★용, 정★수, 조★철, 조★영, 조★의, 조★진, ★수, 차★연,

최★혁, 한★희, 한★훈, 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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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직장대디의 워라밸 응원하며,

개정된 노동법을 카드뉴스와 웹자보로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블로그 메시지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29일까지)

든든한 한 끼 식사하시고 추가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댓글란 작성 7월9일까지)

 

 

• 문의 기획협력팀 02-332-7171

 

 

6월 부모교육_어쩌다 부모!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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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기 전,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는 나에게 000이야라고 말해주세요

 

6.23(수), 강동구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7곳(색종이, 토리, 별하, 엄마품, 꿈별, 태영, 성내1동)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37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 날씨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강의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오주헌(새롬심리상담센터장)강사는 긍정적 스트로크(stroke, 태도)로 자녀 존중하기 라는 주제로 인생의 결정적 시기를 좌우하게 되는 시기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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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을 뉴스로 보며 양육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기는 요즘 교육생들은 부모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육팁 TIP을 배웠습니다.

 

특히 교육을 마치기 전 2가지를 꼭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_'알아주기, 존중해주기, 인정해 주기와 매일밤 자기 전 꼭 안아주며 너는 나에게 00라고 말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주셔서 더 와 닿았어요.’, '오늘 가르쳐 주신 2가지 꼭 실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볼 시간이었어요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부모 스트레스 날리기’, ‘자녀양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이 역량도 강화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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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지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4,000부 발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임신준비기, 임신기, 출산, 육아기 등 시기별로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기, 임신기에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무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일 2시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全) 기간 동안 연장근무는 전면금지 됩니다.

임신기에는 정기적으로 유급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쉬운 근로로 직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 전환는 임신한 노동자가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업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출산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게 일 30분, 2회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84명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2021년 월별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의! 5인 미만 사업장 임신부 해고 철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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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24일 임신부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해고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월 초,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권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출산전후휴가 반려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조기 출산하여 노동청에 갈 수 없는 직장맘 대신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을 더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장종수,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미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

폐업시 퇴직금

총 13개월 근속 기간 중 약 5개월만 실제 근무하였고 이후 출산으로 8개월째 휴직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 폐업 위기라고합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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