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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없다는 회사

중소기업에 8년넘게 근무 하고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1년 7월이어서 3월 경에 출산휴가에 관하여 회사 상사분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인재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서 직원을 채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면담이후로 저는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한 상황이어서 답답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에 관하여서도 제한이 많이 있고 연차를 붙여 쓰는경우 권고 사직 당한 경우도 본적이 있어서 출산 휴가에 관한 것도 사실상 기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하여 내용을 여쭙니다. 1. 저는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현재 영업팀은 저 포함 2명만 근무 중으로 현재 주 4일만 근무 중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나 그런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져서 회사 운영이 녹록치 않아 80%만 근무하고 월급을 80%만 받고 있습니다. 2. 2019년 12월 생(16개월) 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는데 원래는 조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셨으나 몸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봐주실 수만은 없는데 어린이집의 대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자칫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해야하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가능하다면 저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육아휴직을 받고 복귀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3가지 입니다. 첫번째, 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사례가 없고, 두번째, 출산휴가 복귀한 후 사장님이 개인면담에서 이 회사에는 육아휴직이 없으니 그렇게 알아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번째, 2명밖에 없는 영업사원 중 한 명인 제가 육아휴직을 요청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결혼이민자 및 예술강사 대상 온라인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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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 및 예술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월 2일 및 4월 9일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직장 내에서 갑질, 괴롭힘 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요건, 절차 등 관련제도 전반 내용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스스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체불임금 등을 다루는 노동청, 실업급여 등을 다루는 고용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을 소개하였습니다.

 

4월 14일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특히 모·부성보호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잦은 예술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수급할 수 있다(2021.7.1.시행)는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 교육은 양일간 74명이 참여하였고, 예술강사 대상 교육은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각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였고 교육 종료 이후 채팅을 통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글 장종수 법률지원팀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처럼 최대 상한액이 있는건지? 기본급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휴직 예정자에 대한 발생연차 적용 기준 차이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 둘째 임신중으로, 7/17 출산예정이라 올해 발생연차를 출산날까지 모두 사용하고 출산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아래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1) 21년 잔여연차: 2021년 6/28 ~ 7/16 (15일) >> 서류상 마지막 근무 7/16, 실제 마지막 근무 6/25 2) 출산휴가: 2021년 7/17~10/17 (3개월) 3) 육아휴직: 2021년 10/18 ~ 2022년 6/30 (8.5개월) 4) 22년 발생연차: 2022년 7/1 ~ 7/15 (11일) >> 서류상 복직 7/1, 실제 출근 7/18 이에따라 인사팀에 제가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가 19일인데, 맞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4월까지 20개중 5개사용하고, 전년도 1개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기준 14개가 남았고, 10주년 포상휴가 5일 더하여 =총 19일 사용가능) 그런데 돌아온 답변에는, 기존 근로자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금년도부터 적용 정책이 바뀌어서 휴직자에게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만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며, ERP 상 표기되어있는 발생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 (5/3) 2021년도 사용 가능 연차일수는 8일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면 당겨쓰는 기준을 적용을 한것인데, 휴직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돌아올때 이월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20일이지만, 휴직지라서 입사일 기준 가능연차 =8일로 적용된다고 하며. 지금부터 연차를 하나도 사용을 안해야 8일의 연차를 출산휴가 전 붙여 쓸 수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제가 4월까지 사용한 5일의 연차도 8일에서 까이고 현재 기준 3일이 남았다고 얘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기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용했고, 앞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휴직 예정자이기에 연도 중간에 갑자기 연차 적용 기준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때는 회계년도 발생한 연차를 다 쓰고, 복직할때도 저에게 발생한 연차를 일부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휴직을 했어도 계속 그로자 기준이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음) 이럴경우 사측의 내부 처리 방법이 바뀌었으니 그냥 따라야 하는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계약직일 경우 출산휴가 기간 관련 문의

올해 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도중 임신을 하게되어 12월초 출산예정입니다. 12월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한다면 2월까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럴경우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된다면 출산 휴가는 무급으로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임신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에 더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만 8세 미만 자녀의 여름 방학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약 일주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 공백 사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중인 회사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10일이내의 무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제30조제8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휴가 허용의 예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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