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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06년 12월 18일 입사. 2020년 기준 장기근속으로 인한 보상 연차 포함 총 25개 연차 발생. 향후 고정적 25개씩 매년 발생(회사와 합의됨).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2021년 12월 1일부로 복직 하였습니다. 2021년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육아휴직 기간 또한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과 동일하게 25개가 맞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 ‘시정명령’ 쾌거, 강행규정 위반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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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6일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3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해당 직장맘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맘은 육아휴직 사용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합의서 내용 중 합의 시점 이후 일체의 분쟁 및 금품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맘은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며 “추가적인 금품을 노리는 것이냐, 금품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장맘은 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출산전후휴가가 강행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사업주는 퇴직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내용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노동자가 포기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 공인노무사는 직장맘을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습고, 지난 11월 18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전유진, 장종수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의 내용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합의 내용을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서 작성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며 “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맘·대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공인노무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법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법(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 ○ 2021. 11. 5 ~ 22. 2. 2 출산휴가 ○ 2022. 2. 3 ~ 2023. 2. 2 육아휴직 - 60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연차개수 ○ 2021년 미사용 연차수 : 5개 ○ 2022년 미사용 연차발생 : 20개
1. 최초 60일 동안 4만원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4만원이 차감되니까 퇴직연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전체임금의/12로 계산해도 된다고하면 2022년도에 아래의 식 중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연간 임금총액-2022. 1. 4.~12. 31.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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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임금총액은 저희가 2021년도에 발생해서 2022년도에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5개에 관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20개의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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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2021년도에 연차수당 6개를 지급해야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아닌 거 같아서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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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방식대로 산정하게 되면 퇴직적립금이 너무 적어서 재산정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녀돌봄]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설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신청 자격: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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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 수정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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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알림 – 보도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클릭하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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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hwp

 

자녀돌봄지원사업 _달고나 만들기(feat. 오징어 게임)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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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진행하는 자녀돌봄지원사업 마지막은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고나 키트를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핫 아이템인 달고나 키트를 받은 참여자들이 너무 기대하며 좋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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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고나 만들기도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이이들이 참여했는데요. 부모님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처음의 설레임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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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만들기가 너무 즐거웠다’, ‘자녀돌봄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자녀돌봄지원사업을 즐겁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성동구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강동구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정민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사용한 직원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직원분께서 11/4까지 연차사용하며 근무하셨고 11월 5일 ~ 22년 2월 2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하셨습니다(이후는 육아휴직 사용예정). 선생님께서 다소 갑작스럽게 출산휴가를 가셔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셨고 이에 연차수당 4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 연차수당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래의 식대로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였고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 / 12개월" 연차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찾아보던 중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다른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11월 5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유급휴가이니 월 급여 총액의 1/12를 퇴직적립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2. 아래의 식은 1월 4일부터(무급휴가)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 / 12개월" 3.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시점이 1월부터 11월 4일까지가 맞는지 4.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11/5부터 발생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미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단축신청

현제 육아단축1시간으로 7시간 9시부터 4시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육아때문에 1시간을더 단축해서 6시간 근무로 9시30분부터3시30분까지 근무를 하기로했습니다 2시간 육아단축으로 신청이가능할까요?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1년 단위로 2년 계약이며, 1년이 되는 1월 17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퇴사 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중 내역'을 캡쳐해두려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내역을 캡쳐할때, 입소 희망 예정월이 퇴사일 이후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소 희망 예정월은 22월 3월, 퇴사 예정일은 22년 1월 입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문의

안녕하세요~직장인 임산부 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2021.11.01일부터 출근을 하면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2022.06.25일이 출산 예정일 입니다.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180일 근무를 해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하던데 제가 계산해보니깐 2022.06.29일이 180일 근무를 채우는 날이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출산전후휴가를 쓸수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 출산전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월몇일부터 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시 업무처리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데 현재 임신 9개월로 몸이 좋지 않아 11.16~12.3일까지 연차사용중입니다 개인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개인업무는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린이집 근무 특성상 반 업무까지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차사용 시 개인업무는 처리하겠다고 어린이집에 말하였으나 반업무에 대한 처리는 상의한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연차 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연차 시 업무처리를 할 경우 합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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