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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다음해 연가가산에 대해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2019.3월 (7개월 근무) - 기간제 입사 2019.10월- 2021.8월 현재까지(1년 11개월째 근무중)-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채용됨. 곧 코로나 백신 접종 예정이고 다음날 병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가사용시 다음해 연가가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연가갯수는 15개입니다. (2020년 15개, 2021년 15개) 내년에 연가갯수가 16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접종으로 인한 병가사용시라도 다음해 연가가산이 안돼 연가가 16개가 아닌 15개가 생성될까요? <<공무직 관리규정-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표>> 1년미만-매 1개월에 1일 1년이상-15일 3년이상-16일 2년마다 1개일 증가

휴직 및 퇴사관련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개월 아이 양육중이며, 올해 1월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는 영업직이며, 원래 광진에 거주하였으나, 이사를 하여 집은 김포, 회사는 강동, 영업지는 서울북부, 경기북부 지역 입니다. 출근 또는 퇴근을해야하며,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하루 보통 운전을 6시간 이상 해야하다 보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신랑은 모두 고향이 대구라, 지금은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는 대구에서 혼자 생활중이시고, 요즘 어머니 아버지 두분 다 버거워 보이십니다. 저도 아이를 보며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물로 등원을 시키더라도 친정어머니 없이 등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제가 6시에 집에서 나가고,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랑은 7시 40분쯤 나가고 집에 오면 8시쯤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급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제가 아이를 조금 더 양육하게 하고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차 여성 근로자입니다. 11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시행은 확정 된걸까요? 고용노동부는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행이 미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선 회사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때까지만 일 하겠다고 말 한 상황입니다. 허락해주기도 했구요. 문제는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지 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어서 직장맘지원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이며 4월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7개월 근무하다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8월부터 육라휴직(첫째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출산휴가 문의

출산 예정일이 11월13일 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려면 9월30일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6일정도 빨리 출산을 한 경우라면 6일 더 빨리 들어가서 쉬었어야 하는데 미리 알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경우라면 출산하고 45일 쉬고 6일을 더 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일을 더 쉬지 못하면 90일을 쉴수 있는데 전 84일정도만 쉬는 상황이 되서요... 이런경우도 총 90일을 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육아기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7개월째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요? 3. 1년 단위로 계약인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경우 회사에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사실혼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144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관련 정책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지역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합니다ㅠㅠ 사실혼 엄마아빠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정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공무직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공무직 중에 출산휴가간 이력이 없어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무원은 출산휴가 중 지급, 육아휴직 시 미지급 답변받음) 문제는 근로기준법, 노조단체협약, 근로계약서, 회사 내 공무직관련 규정 모두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현재 지급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기준이나 법령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논의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후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하루 2시간씩 월~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수영장이 아닌 다른 수영장에서 하루 3시간씩 추가로 일할경우 육아수당을 받을수없게되나요?

기간제·파견직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있어요

질문

2021.1.1.~2021.12.31일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해서 내년 초 자녀가 태어납니다. 12월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은 종료되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끝까지 지급됩니다.

종전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계약한 근로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2021.1.1.~2021.12.31.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

 

1. 기존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어 31일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개정 후 현재

근로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인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됨.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2021년 12월 1일부터 90일인 2022년 2월 28일(120일인 경우 2021년 3월 30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됨.

 

 

개정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주체

개정 대상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법 등에 의하여 파견기간이 정해져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입니다.

 

2. 시행시점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으로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때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부가 지급됩니다.

 

3. 예시

2021년 7월 5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6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중이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2021년 9월 17일(다태아인 경우 2021년 10월 17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부 칙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및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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