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만들기_7월 기획강좌
‘좋은 교육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6일 토요일, 성동 행복한 돌봄 소속 특수고용직(가사관리, 베이비시터 등)분들과 함께 키트를 이용한 ‘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석고가루에 올리브리퀴드와 프래그런스오일(천연향료)을 물과 함께 섞어 철제 화분에 부은 후 드라이플라워꽃다발을 만들어 화분에 꽂으면 완성!! 참 쉽죠? 향긋한 냄새가 여름철 불쾌지수와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것 같아요.

드라이플라워를 취향대로 배치,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미리 석고를 부어놓은 철제 화분에 쏙!! 각자의 개성 넘치는 석고방향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참여자 모두 만드는 내내 예쁜 꽃과 좋은 향기에 웃음 가득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완성된 작은 꽃바구니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네요.

석고방향제 만들기 활동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위해 센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수박화채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7월
‘커다란 수박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7월 요리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여름의 대표음식 수박화채!!!!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과 여름의 대표과일 수박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화채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잘 익은 커다란 수박 한 통과 화채에 달콤함을 더해 줄 탄산음료, 예쁜 색감을 내줄 후르츠 칵테일, 마지막으로 얼음을 대신해줄 꽝꽝 얼린 블루베리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과일들을 보니 벌써부터 먹고 싶은 마음이 솔솔~ 보기만 해도 입안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만들기는 총 18명의 아이들이 참여, 센터에서 준비해준 재료들로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평범한 수박화채는 가랏!! 여러 가지 모양틀을 사용해 수박을 찍어 각자의 개성 만점 화채를 완성했답니다. 하트, 별, 꽃 등 다양한 모양으로 눈과 입이 즐겁네요.

짜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수박화채~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참여한 친구들도 모두 함께 맛있게 먹으며 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8월 자녀돌봄지원사업은 또 어떤 재미있는 요리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꼬마 요리사들의 즐거운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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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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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신혼여행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 시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해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까 눈치가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답변
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1. 1. 시행)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해당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22. 1. 1.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 시행 이전에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 지원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지급 요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함
2)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월30만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3. 지급 수준 :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육아휴직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4.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1) 신청시기 (사업주가 신청)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 복직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아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지원이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이하“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