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전후휴가 확인 부탁드려요! :D

계약직원으로 일하다가 임신을 한 케이스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020-06-08 ~ 2022-06-07까지 1+1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2022-05-14입니다. 당연히 2022-05-15부터는 출산 후 휴가를 주말포함하여 24일 사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① 잔여연차 11일이 남았고, ② 원칙상으로는 퇴사 두 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11일을 받을 수 있어 총 2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휴가를 44일 사용하고 싶은 건데요. 1. 꼭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휴가를 바로 앞에 44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 건지, 아니면 2. 출산예정일 앞에 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앞에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3-09구 대통령선거다 보니, 출산 전 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보다 먼저 쓰면 하루라도 일찍 퇴사가 가능하더라구요 :D) 감사합니다 :D

육아휴직 급여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20 ->> 150만원으로 변경되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21.11월 ~ 22.11월까지 사용중으로 그럼 2022년 1~11월까지는 쭉 150만원 나오는거 맞죠?

임신중 근무지 발령

11월 현부서 발령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임신초기라 바로 단축근무를 신청하였고 12월 마지막주까지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년 1월 1일자로 스케쥴 근무(오픈, 마감)가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출근은 9시 출근 6시 퇴근 고정) 어떠한 이유나 설명없이 발령이 날 예정이니 그리 알고 있어라 라는 통보를 전달 받았는데, 7월 출산전까지 현 부서에서 적응하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21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88일 동안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80%근무가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내년도에 발생하는 휴가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은 15년차 근무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1개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제 휴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중 유산에 따른 대응

육아휴직 중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대체인력까지 채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니 인건비 총액의 한계로 복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경(010-****-9481)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임신 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낮추는 제도가 '난임 시술 급여 제도'인데요, 이번 21.11.15일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 21.11.15~):

1)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2) 급여 횟수 개선_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3)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본인 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원 안내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보건복지-임신/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클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FILE_000000000008896   FILE_000000000008897

 

FILE_000000000008898   FILE_000000000008899

 

 FILE_000000000008901  FILE_000000000008902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5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은 통상근무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연차는 작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저에게는 15일 × 8시간으로 해서 총120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단위로 비례해서 사용하면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일수는24일(120시간 ÷ 5시간)이 아닌지요?

육아로인한퇴사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9월 24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지난 번에 퇴사 직후에 육아로인한 퇴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서, 12월에 사후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남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직 육아가 해소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시 구직 활동이 가능할 시점까지 육아로 인한 퇴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지연금(DC) 불입 및 납입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 10일에 현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21년 11월 말경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당시 정해진 납기일에 퇴직연금이 불입되지 않거나 불입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불입된 것을 확인 하였고, 회사측에 퇴직연금 미납금과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10%) 납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지원제도 홈페이지 상에 의하면 정해진 납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말하였지만 회사에서는 퇴직 후 금품청산이 아닌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가 맞으며,(https://www.samili.com/labor/content/issue/view.asp?idx=3278)/4번 문항 연 10%의 지연이자는 퇴직 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불입에 대한 지연이자를 10%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 정확한 지연이자율이 얼마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