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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서울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 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입니다.

 

장애학생 특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

※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습니다.

 

지원신청 및 지원기간:

2021년 5월 3일(월)~12월 31일(금)

※ 7월 이전(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6개월)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제출

※ 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새소식- 서울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Click)

 

문의 : 02-2133-7475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육아휴직 분할사용,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질문

 만 8세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거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직후 6개월 사용하고, 어린이집 등교 전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했더라도 남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의 분할 가능횟수가 1회에서 2회로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은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법 적용대상자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사례와 같이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 절차 역시 기존 요건에 따라 30일 이전 신청하여야합니다.

 

 

예시

고용평등법 개정 전인 2014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고, 2019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한 만 7세 자녀가 있는 직장맘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 4개월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육아휴직을 각 4개월 사용하여 8개월 사용하였으나,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남은 기간인 4개월은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2회까지만 분할사용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면 2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2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3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수급하기 위해서는 1회의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760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19조의4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유산휴가 및 병가사용

11주차이내 자연유산으로 소파수술 후 5일 유산휴가 사용 병원 가료통원치료 2주 진단 및 소견받음, 유산휴가를 제외하고 일주일 유급병가사용은 불가한가요? 유산과 별개로 수술로 인한 2주 가요및 통원치료 진단이 있는데 유급병가 신청은 전혀 안되나요?

건대입구역 출근길 시민들에게 센터홍보와 마스크 전달

올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는 근처 성수역(오후)과 건대입구역(오전)에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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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오전 8시, 건대입구역을 오가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센터 상담실 및 지원사업안내와 방역용 마스크를 담은 홍보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 같은 달 20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성수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획협력팀 백진영

5월 기획강좌_키트를 이용한 ‘우리 가족 아이싱쿠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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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광진구에 위치한 새날지역아동센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 29일~5월 10일까지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쿠키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방역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45가정, 54명의 학부모님이 참여하였는데요. 센터가 지원하는 아이싱쿠키 만들기 키트를 각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만들고 먹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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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쿠키를 만든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만족도설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가족끼리 만들며 스트레스가 풀린 거 같아요.’, ‘가족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 ‘자녀랑 함께해서 의미가 있었고 아이가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랑 재미있는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기개발’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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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7월에 2차 키트를 이용한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리고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단축근무

안녕하세요. 2020.03.22 ~ 2021.03.21까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1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9시부터 17시까지 하루 한시간씩 주당 5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단축근무는 일년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괜찮나요? 단축근무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9시부터 17시근무시) 1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100%지급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맘편한 임신'(임신지원서비스통합제공)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지원이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서비스(엽산제, 철분제 등)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형태 : 현금/현물 서비스이용권 시설이용

 

지원내용 :

1. 엽산제 지원

2. 철분제 지원

3. 맘편한 KTX 신청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후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임신부(시범 기간 동안 20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만 가능)

 

이용방법

1. 방문 신청 : 시범지역 20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Click)  

 

문의전화 : 044-205-2407 (공공서비스혁신과)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자세히 보기

정부24-맞춤형서비스-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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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점심시간이 이곳과겹치고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에 긴통화기어렵습니다 자세히여쭤볼게많은데 글로 전달이잘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5시부터6시는상담이도저히 어려울까요? 제상황은 검색으로알보기 한계가있네요 아니면 연차내고통화해야하고 연차내려면 월말까지기다려야합니다 ㅜ.ㅜ 근무인원이적어서 눈치를 마니줘서요~ 가장궁금한건 둘째임신해서 첫째육휴진행 계획입니다 진행중 둘째출산으로 출산휴가90일사용가능여부와 가능시 육휴신청12개월로하고 도중출산휴가하게되면 남은잔여 첫째육휴사용 가능여부와 둘째출산후 출산휴가사용가능시 사용하고 연결해서 즉시 둘째육휴사용가능여부입니다 제질문이 이해되신다면 총27개월을 사용가능한지입니다 추가문으사항도많은데시간이없네용 ㅠ.ㅠ 사내직장상사 스트레스로 임신후근무가어렵고 조산위험으로 임신하면근무하기어려울것같은데 둘째가너무갖고싶어서 혜택빠짐없이받고싶습니다 생활비가빠듯해서 절실해요

한부모가정

제가 이혼소송 2년가까이 하다보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아이낳고나서부터 경력단절이였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면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력을 쌓아가는것도 중요하다 생각이들어 정규직으로 회사 취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혜택은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을해야 받을수 있더라고요. 혼자 다 해내고 싶은데 어쩔땐 너무 벅차기도 합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고 조금 잠도 조금 자도 되는데 아이가 저때문에 최근엔 혓바늘도 나고 요즘 그냥 대충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보조금받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열심히 회사다니면서 제힘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앞으로 40살 넘어서도 능력이 키워지길 바라는게 욕심일까요?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행관리원에서도 도움받고 있는데 언제 저는 아이랑 마음 편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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