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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08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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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 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난다.

이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엄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아이동반법은 시작”이며,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고, 단축 후에는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발생한 연차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전부 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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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3.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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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신의 일상 속 경험과 다양한 사회영역(사회, 문화, 과학 등)의 젠더 이슈 등을 자유롭게 문학작품으로 표현하여 성평등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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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0만원에 9시부터 11시 30까지 5일 근무 8 16일부터 8 31까지 4대보험가입아직안했을때 330000원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와 급여관련 문의

잡코리아 구직정보를 보고 사업주가 연락을 했고 7/28 면접 후 8/9 ~8/20 근무(2주 근무, 대체공휴일로 8/16 휴무) 면접 시 정규직(사무직)으로 구두계약 후 8/9 출근시 사업주 요청으로 8/17에 4대보험에 필요한 서류제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8/21(토) 전화로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다른 일이 있어 다른 요일은 안된다며 8/22(일) 개인물품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같은날 급여를 2주안에 입금받기로 구두로 약속받고 초본은 돌려받았고 사업주가 급여지급후 세무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1. 2주간 일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라서 받을 수 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알고보니 소위말하는 악덕업체라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지못한 전직 직원도 여럿 있고 매장에 각종 클레임(주로 돈받으러오는 사람)으로 찾아오는 고객과 거래처가 많았는데 저도 그들과 마주치게 되어 저에게 사업주의 소재를 묻거나 전화를 해보라고하는 등 곤란한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무를 했던 기간동안 이러한 일로인해 사업주가 좋지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어 제출한 서류중 주민등록 초본은 요청해서 돌려받았고(이 과정도 연락두절 등등 3시간이나 기다려 받게 됨.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은 돌려받지 않았는데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던가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는 등 급여를 못받게된다면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좋지 않은 인성의 사업주라는 생각에 제출한 서류가 다른데 남용될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3. 근무했던 2주동안 근무환경과 시스템이 열악해 사소할수는 있지만 많이 힘들었고 개인짐을 가지러 오라고 한것도 해고통보도 주말에 전화로 통보했고 사업주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제출요청한 서류는 등본이라며 초본은 제가 임의로 제출했기때문에 못돌려준다며 말을 바꾸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번의 경우 돌려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요청해야할거같은데 초본을 돌려받으려고 계속 말을 바꾸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업주를 3시간이나 기다려 초본을 돌려받고 2주안에 급여를 입금해준다는 약속도 받은건데 이런식으로 힘들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 개인적으로 이런 악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주와 일하게된 경우가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제가 일했던 업체는 저처럼 급여를 못받게 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가 많던데 급여를 못받게 되더라도 재발 방지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꼭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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