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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습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 관련 노무 상담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일이면 25주차 임산부입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에 정규직으로 4월 8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6주차인 5월 28일 즈음에 제 상사에세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로 수습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의 목표는 저와 제 상사가 함께 정하여 작성하였고, 평가는 매월 자가평가 > 직속상사 평가 > 부서장 평가 > CEO 리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직속상사가 부서장이기도 한데 7월 4일자로 좋은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합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월별 평가에 상사가 "뒤쳐진다"라는 상태를 선택해야할 뿐 아니라,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이야기해준다거나 경고차원에서 피드백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CEO 리뷰의 시스템상 마감일은 7월 21일로 되어있었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채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기에 당연히 합격을 하겠거니하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6일 타회사의 불찰로 컨퍼런스 스폰서십 프로젝트 하나가 무산되었습니다. 타회사는 그 컨퍼런스의 주최사중 한 곳으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스폰서십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과를 하며 보상을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7월 17일 이를 제 상사로부터 보고받은 CEO가 대단히 화를 내며 이 일에 대한 징벌로 저의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고 7월 18일 전했습니다. 제 상사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제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징벌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CEO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수습기간 외의 일이며, 전적으로 타회사에 책임이 있고, 저는 모든 과정중에 제 상사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임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수습기간 외의 일이니 설득해달라는 제 말씀에 상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3개월 연장되는 수습기간의 단일 목표는 타 회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보상안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저는 연장이라는 결과와 그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매번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7월 23일 제 상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제가 3번째로 이일은 수습기간 외의 일이라고 언급을 하니 그제서야 지난주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며, CEO가 언급한 다른 이유를 대는 데 이 이유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제서야 제 수습기간동안 뭐라도 꼬투리 잡을 것을 찾은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개월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 및 피드백을 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좋은 피드백만 남겼었는데, CEO가 이미 다 지난 기간의 목표가 자신이 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도록 잘못 설정되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시스템상 제 수습기간 평가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으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갑자기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은 지난주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근속기간이 짧다보니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사팀을 통해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부당함을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알렸고, 수습기간 연장을 철회하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사실 임산부이기에 울며겨자먹기지요... 임산부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던 제게 수습기간 연장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고, 연장한다 한들 추후에 또 목표가 마음에 안들었다거나, 평가 기간 밖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심지어 제 실수가 아닌 일로 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무사님의 조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수습기간 연장없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사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하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일 180일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는 근속일로 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주말은 빼고 180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저의 경우도 사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등등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광진구 ‘책읽는 뚝섬대정원’ 운영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뚝섬대정원' 운영 안내 

 

야외도서관이 뚝섬한강공원에 찾아왔어요!
책읽는 뚝섬대정원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자연과 사람그리고 책이 함께 어우러져 일상에 쉼과 치유를 더하고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독서문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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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일시 : 2024. 7. 27.(토) ~ 2024. 10. 6.(일) 매주 토,일요일 11:00~17:00 [우천 시 미운영]
 - 운영장소 : 뚝섬한강공원 음악분수 옆(A1구역)
 - 운영내용 
   ① 정원, 힐링, 릴렉스 3개 테마로 구성된 야외도서관 공간
   ② 주제별 광진구립도서관 사서 북큐레이션
   ③ 북크닉 물품 대여
   ④ 다양한 (상설, 정기) 문화체험과 이벤트


 - 프로그램과 운영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책읽는 뚝섬대정원>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책읽는 뚝섬대정원' 인스타 아이디: gwangjinoutdoorlibrary)

 - 우천시 미운영되므로 방문 전 '책읽는 뚝섬대정원' 인스타에서 운영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세요~!! 

[자녀돌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 시작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

 

이용대상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11.7.18.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

-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

 

신청기간  7월 17일부터 8월 6일(3주간)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모바일 앱 (24시간 접수)

서비스 제공기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

-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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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서비스 이용기간

-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

- 월요일~금요일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요금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포함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참고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모집17일 접수시작(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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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임신출산] 고령 임신·출산 걱정마세요~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업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클릭)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고령 임신·출산 걱정마세요~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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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개인적 고충] 전국 최초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서울시 개소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7월 22일 서울시에 개소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지원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

 

지원방법

-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

서울여성플라자 3층(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문의 1577-1701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정보 → 안전 → 범죄피해자 지원 한곳에서 돕는다! 서울에 전국 첫 센터 개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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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에 출산휴가 90일이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관련 법령 공유부탁드립니다.) - 현 직장 퇴사 후, 24/10/1일자로 다른 회사 기간제 근로자(1년 이상 계약 예정) 이직 예정이며, 25/2/8일자가 출산 예정입니다. ② 회사 자체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출산휴가 90일 포함하여 6개월(180일)으로 산정된다는게 보다 상위 법령으로 필히 법적으로 이행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자체규정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직 예정인 회사 규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제가 이직 후, 근무하고 출산휴가 사용 시점을 계산해 봤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능한지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안: 24년 10월 / 11월 / 12월 / 25년 1월: 4개월 근무 > 25년 2월 / 3월 / 4월 출산휴가(90일) 사용 > 25년 5월 육아휴직 시작 *2안: 24년 10월 / 11월 / 12월 / 25년 1월 / 2월 / 3월: 6개월 근무 > 4월부터 육아휴직 시작 (* 2월에 연차 사용하고 복귀해서 6개월 채운뒤 육아휴직 써야되나요...?) 1안은 출산휴가 90일이 180일(6개월)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았고, 2안은 출산휴가 90일 미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서류 문의드려요!

임신 중 육아휴직 쓰게되면 필요서류가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가받아서 직접 신청해야될거같은데 확인서랑 신청서랑 임신확인서? 필요한가요 임신중 육휴 한달 쓰고 출산휴가 쓰고선 다시 육아휴직 남은기간 쓰려하는데 회사에 확인서 두장을 받아야되는지요..?? 출산휴가랑 임신중육아휴직때 육아휴직시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둘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에서 24.2.1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24.8.1자로 1년동안 첫째아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현 직장에서는 24.2.1~24.7.31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24.8.1~25.7.31) 동안 육아휴직 사용한 후 25년 8월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회사 : 24.2.1~24.7.31 2. B회사 : 22.2.1~22.7.9 3. C회사 : 17.7.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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