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 관련(개정)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단축을 사용하려는 때는 한 달 뒤인 4월부터입니다.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2019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 1개월 남긴채로 복직해서 같은 직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중인 상태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되어서 직접 여쭙게 되었어요.
궁금한 점 남겨봅니다.
1. 근로단축가능기간
사용가능기간이 남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X2 + 1년=14개월이 맞을까요?
2. 신청방법
시작일 30일 전에 사업장에 단축근무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3. 지원금
단축근무 매일 2시간씩 주10시간 단축사용예정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이 월 약400만원입니다. 지원금을 계산했을때 55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단축근무 1달 기준으로 1회 받게 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정말 직장을 다니며 등하원 시키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해서 잘 여쭙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