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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 관련(개정)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단축을 사용하려는 때는 한 달 뒤인 4월부터입니다.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2019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 1개월 남긴채로 복직해서 같은 직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중인 상태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되어서 직접 여쭙게 되었어요. 궁금한 점 남겨봅니다. 1. 근로단축가능기간 사용가능기간이 남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X2 + 1년=14개월이 맞을까요? 2. 신청방법 시작일 30일 전에 사업장에 단축근무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3. 지원금 단축근무 매일 2시간씩 주10시간 단축사용예정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이 월 약400만원입니다. 지원금을 계산했을때 55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단축근무 1달 기준으로 1회 받게 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정말 직장을 다니며 등하원 시키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해서 잘 여쭙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주 단축근로 지속여부 문의했었는데 한가지 추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0:00-17:00 단축근로시 일6시간 근무여서 휴가사용시 휴게시간 사용 여부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봤는데 내용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발생으로 알고 있어 기준으로 생각했고, 기관에서는 1시간단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8시간 기준일때 협의 통해 반차는 1:30 출퇴근으로 하고 그 외 점심시간 1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신청 / 10:00-11:00 5시간근무 / 11:00-12:00, 13:00-17:00 점심시간 1시간 2시간신청 / 10:00-12:00 4시간근무 / 13:00-17:00 점심시간 1시간 3시간신청 / 10:00-13:00 3시간근무 / 14:00-17:00 없음 4시간신청 / 10:00-14:00 2시간근무 / 15:00-17:00 없음 4시간신청 / 12:00-17:00 2시간근무 / 10:00-12:00 없음 3시간신청 / 14:00-17:00 3시간근무 / 10:00-13:00 없음 2시간신청 / 15:00-17:00 4시간근무 / 10:00-12:00, 13:00-15:00 점심시간 1시간 1시간신청 / 16:00-17:00 5시간근무 / 10:00-12:00, 13:00-16:00 점심시간 1시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2025년)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2025년)가 발행되었습니다. - 임신부터 출산, 육아, 가족 돌봄까지! 한눈에 쏙 들어오는 필수 제도 총정리! ✔ 우리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 나도 사용 가능할까?
✔ 가족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 ✅ 이제 리플렛 하나로 모든 궁금증 해결 가능합니다!

[캠페인] 2025 ‘3.8 세계여성의날’ 일생활균형 캠페인 [웰컴투 김대리]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며 시위하였고 UN이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동료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 "웰컴 투 김대리"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날을 기념하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준 뒤, 선물 받을 기회도 가져보세요! ?   ✔ 참여 방법 1️⃣ 카카오 채널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 추가하기 (*추가하지 않을경우 이벤트추첨에서 제외됩니다.) 2️⃣ 네이버폼을 통해 메시지를 남기고 선물받을 개인정보 입력하기 (https://naver.me/F5DUe9Od) 3️⃣ 총 100명을 선발하여 빵(?) 기프트콘이 나가며, 선발된 메세지 일부는 카드뉴스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육아 3법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 근무중입니다. 육아 3법 관련해 2월 23일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 로 3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일부터 30일이후 사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3법-육아휴직 6개월연장 부분 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6개월연장대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방법 케이스 문의입니다. 시스템 담당자로서 제 생각엔 1. 의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현업담당자는 2.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남겨봅니다. 1. 6개월연장대상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1),2)와 같이 신청 1) 기존에 350일 휴직 사용 -> 나머지 10일+6개월을 합산해서 신청 2) 휴직미사용 -> 1년6개월 한번에 신청 2. 1년을 무조건 사용한 뒤에 6개월연장대상이면 6개월만 추가로 신청 1) 기존에 300일 사용 -> 65일 우선 신청 한 뒤에 6개월 추가 신청 2) 휴직미사용-> 1년 휴직 신청한뒤에 6개월 추가 신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 중 직장맘이 일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노동자는 (고위험 임신 노동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가능 ✅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할까?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노사 합의 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1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주요내용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법 시행일 : 2025. 2.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사용자에게 3일 전까지 제출

 

모·부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시간 :10시 ~ 17시 (휴게시간 12~13시) *야간상담 :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8시~20시

[정보]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받으세요! 18~24일 신청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눈검진, 최대 20%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이 새 학기를 맞아 재개된다.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안경업체 5곳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주)안경매니져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과
협력해 4차(2·5·8·11월)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았고, 15,413명이 신청하는 등 어린이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안경 업체 4곳▴㈜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와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안경원에서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8개소 ▴으뜸50안경 105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이며,
자세한 할인 구매 가능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첫 신청은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7일간)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쿠폰 문자발송일은 2월 28일이며, 과거 지원받았던 경우도 올해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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