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가족 등 기타] 서울시,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시행

FILE_000000000009678

[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서울시는 8월부터 12개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지원서비스

1. 일시재가: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

2.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3.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

4. 식사배달 서비스: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엔 자부담

 

신청방법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절차

FILE_000000000009679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퇴원 후에도 걱정 마세요! 청소·식사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클릭

두번째유산

얼마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글을 올린적이있습니다. 육아휴직써서 지켜내려 했던 2번째임신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육아휴직 올리기도 전에 유산) 말은해놨었음. 2번째 계류유산인데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회사에 유산휴가5일을 내고 복직할까 생각도했는데 회사 스트레스 강도가높고 이번엔 난임센터로 가보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다시 힘을내서 제대로 후회없이 준비를 해야할것같은데 최대한빨리 임신시도를 다시 할 예정인데 벌써두번째유산에 혹 6개월만에 다시 임신이되면 또 임신사실을 밝히고 또 육아휴직쓰겠다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것같은데 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난임센터다니면서 준비하는게 힘들것같은데 육아휴직이아니여도 다른 정책이있을까요 무급휴가를 내고 있다가 임신하면 육아휴직쓸수있을까요 실업급여라던지.. 방법없을까요 답변 또는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40020623

부하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갑질 상담 등에 대한 고충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약 17년간 재직중인 여성관리자 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약 7개월 근무하고 있는 여자 부하직원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9-6동안 업무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알고 있고 이것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나 업무외 업무푸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부하직원은 감정이 곧 태도인 불손한 언행, 흥분된 말투, 본인 아랫직급 친구들을 하대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상식 이상의 무례한 행동을 보여왔고, 업무 역시 조금만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업무분장을 해달라, 힘들어서 못한다, 이러면 나가겠다, 이제 정리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지속해왔고, 약 두달 전부터 다소 업무가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많다며 저를 감사실에 직장내 괴롭힘, 업무지시 과다, 부당업무지시 등으로 신고하겠다며 감사실을 빈번하게 드나들고...카톡, 사내톡방, 메일 등 감사실 및 실장님에게 부당함과 힘듦을 호소하고 분리를 시켜달라 부장인 나와 일을 못하겠다. 대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느날은 감사실장에게 가서 내가 업무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등 본인의 감정과 입장만으로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하직원이 맡은 바 없무에 집중하지도 않으며, 그 동안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문화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 밖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관리자로서 징계요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워낙 요즘은 피해자 중심의 갑질 처분과 사례들이 많아서 정말로 건수 하나만 걸려봐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그 부하직원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관리자는 관리부재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언제나 손해를 보고 참아야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을 하거나 말하기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성희롱 적인 발언을 저에게 서슴히 않고 해오고 있어서 성희롱에 대한 고충도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참 관리자로서 너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럴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런경우 조직에서 혹은 제가 그 부하직원을 상대로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무사님과 상담결과 이 센터를 알려줘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고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지는 방역대책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지는 방역대책 알아보세요!(4차 백신접종, 방역수칙 등)

 

FILE_000000000009661

FILE_000000000009662

FILE_000000000009663

FILE_000000000009664

FILE_000000000009665FILE_000000000009666

FILE_000000000009667

FILE_000000000009668

FILE_000000000009669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코로나19통합사이트 바로가기(클릭) 

 

코로나19예방접종 예약 바로가기(클릭

 

코로나19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생활보건의료→코로나19(covid19)→코로나19 소식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지는 방역대책 알아보세요!(4차 백신접종, 방역수칙 등)(클릭)

 

산전육아휴직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산부이며 6주정도 접어들었습니다 극 초기이지만 절박유산판정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 유산의 사유의 경우 7일이전에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출퇴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연차가 7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소진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다행히 아이가 건강히 있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육아휴직을 낼때 출산휴가도 계획도 같이내는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서 내야하는걸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7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마음팁_‘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일상생활!’ 당첨자 발표

7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마음팁_‘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일상생활!’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09651

 

당첨되신 분들께는 GS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름(0305)

26

김★연(4109)

51

서★영(9696)

76

조★모(8097)

2

공★성(2632)

27

김★현(4235)

52

송★빈(2908)

77

조★숙(4537)

3

곽★선(1935)

28

김★선(3420)

53

송★남(7587)

78

조★주(6985)

4

김★경(7889)

29

김★환(3961)

54

안★원(0100)

79

조★숙(1962)

5

김★영(3759)

30

김★람(5244)

55

양★렬(5938)

80

주★원(5595)

6

김★지(2659)

31

남궁★경(2594)

56

오★주(8039)

81

주★경(0351)

7

김★호(5566)

32

노★지(0772)

57

오★린(6471)

82

최★영(5672)

8

김★진(4749)

33

류★경(1789)

58

원★상(8428)

83

최★순(0403)

9

김★현(9397)

34

문★안(1140)

59

유★영(7535)

84

최★경(8102)

10

김★지(0718)

35

민★혜(6885)

60

윤★선(1696)

85

최★순(7665)

11

김★경(5302)

36

박★규(4626)

61

이★자(7024)

86

최★아(7220)

12

김★미(0323)

37

박★민(4446)

62

이★지(9908)

87

최★환(3141)

13

김★조(8248)

38

박★희(9110)

63

이★순(5726)

88

최★미(7924)

14

김★희(0129)

39

박★영(8914)

64

이★렬(9470)

89

최★순(7024)

15

김★희(3658)

40

박★솔(3357)

65

이★진(0379)

90

최★자(7024)

16

김★진(4473)

41

박★진(0028)

66

임★진(9225)

91

최★식(2796)

17

김★현(4509)

42

박★영(0664)

67

장★영(8917)

92

최★현(0826)

18

김★득(7757)

43

박★건(6666)

68

장★우(3666)

93

최★숙(4075)

19

김★양(2979)

44

박★영(0079)

69

장★인(1513)

94

하★현(4429)

20

김★희(4988)

45

박★희(6644)

70

장★영(2836)

95

하★람(7049)

21

김★순(0493)

46

박★미(6200)

71

전★윤(4083)

96

한★림(9199)

22

김★경(9279)

47

백★안(7459)

72

정★정(3635)

97

한★희(7561)

23

김★정(2546)

48

변★숙(2246)

73

정★인(6488)

98

허★선(4896)

24

김★곤(0493)

49

변★리(4460)

74

정★종(0109)

99

홍★순(1349)

25

김★훈(1017)

50

서★훈(8374)

75

정★오(4120)

100

황★진(7185)

 

10월, 기획강좌 틈틈이Ⅲ가 찾아옵니다.

기획강좌 틈틈이Ⅲ에도 퀴즈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2021. 11. 19. 복직을 앞두고, 둘째를 임신해서 2022. 12. 14. ~ 2022. 3. 13.동안 둘째의 육아휴직 기간을 당겨서 쓰고 2022. 3. 14. ~ 2022. 6. 11.동안 둘째 출산휴가를 쓰고 2022. 6. 12.부터 지금까지 둘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5%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 근무일'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실 근무일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게 맞나요? 이 부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