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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오픈

서울시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오픈, 저소득층(수급권자 및 차상위)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런’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이투스, 에듀윌 등의 선호도가 높은 학습사이트의 듣고 싶은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런이란 :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등 학습 공백으로 인한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사이트입니다.

 

■ 지원 내용 : 선호도 높은 교육업체(8개) 연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 제공

1.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 :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

[교과]

초등 :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게임·만화 등 연계 콘텐츠 제공

중·고등 : 고품질 우수 교과 강좌 콘텐츠 제공

검정고시 콘텐츠 포함

 

[비교과]

진로, 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유망직업 소개, 창의 콘텐츠, 전문자격 및 인증시험 준비 지원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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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멘토링 지원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지원으로 자기주도학습 향상과 정서적 안정·사회성 함양

멘토-멘티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목표를 선정하고 지도관리와 상담, 커리큘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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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학생,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혜자(중위소득 50% 이하 )

- 연령제한 : 만6세(취학연령)~ 만24세(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상한연령)

 

■ 서울런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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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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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기획이슈 –핫이슈- 유명 인강과 멘토링이 무료'서울런' 27일 시작 (Click)

 

서울런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 문의 :  학습지원센터 1533-0909 (평일 10:00 ~ 19:00/ 공휴일, 주말제외)

 

<이미지. 내용 출처: 서울런 홈페이지/내 손안의 서울>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년 5월에 출산을 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어느 글에서는 정부지원금은 못받지만,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측에서 신청을 받아줘야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이 맞는 경우, 이직을 했을 때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 3차] 슬기로운 성평등 명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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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 후 꼭 네이버 폼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일련의 히스토리를 요약하자면, 1.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내규에 있는 추가 1년 육아휴직 요청->회사 거부 2. 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방안 조사해올 것 요구&회사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 고민해본다고 함 3. 현재 상황에서 육아가 어려운 점 조사해 제출->회사에서는 개인휴가 전부 소진 후+육아휴직 10일 사용 권유, 이후에도 육아가 어려운 경우 그때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함 4.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봤으나 해당 법이 생기기 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해당 내용은 적용이 안된다고 확인하였음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족돌봄휴직 10일이 아닌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먼저 사용해도 되는지 2.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회사에서는 강제성이 없으며, 아빠가 휴직 1년을 미사용시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3. 가족돌봄휴가는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현재 아이돌볼 사람이 없어 사용할 예정) 4. 개인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야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휴직기간이 끝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됨) 5. 가족돌봄휴직 관련해 사측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을 것 같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6월 28일~2020년 6월 29일(육아휴직 1년) 사용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입사일 2016년 9월 1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추가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지,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때 사용기한과 시간은 사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은 또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복직 후에도 연차가 15개 발생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후 연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이며 다음달 9월25일에 계약만료이며 현재 임신중입니다.(출산예정일은 3월 25일입니다.) 저의 고민은... 이곳에 퇴사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난 뒤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을시 임신으로 인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없이 바로 새직장으로 이직하여 10월1일자로 입사하였을 때 3월25일 전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세가지를 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운 직장 입사 일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언어폭력

1. 언어폭력의 경우 욕설이 아닌 경우 사내징계가 어렵다는데 민사가 가능할까요 2. 노네 쉬네 등등 주기적으로 하며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하는게 별로 없다 등 얘기를 합니다. 1년 이상.. 이런말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직장상사가 하는 경우 언어폭력이 될까요? 3. 언어폭력으로 민사나 산재가 가능할까요?

나를 업데이트 하는 시간_예술인마을커뮤니티, 네 번째

비와 당신의 이야기 / 도굴

 

7월, 8월 예술인마을이 선택한 영화입니다.

여름휴가 등으로 각자 감상 후 여름 끝자락인 오늘 26일 드디어 zoom에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서로 근황을 물어보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어요,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자 서로 감상을 나누며 분위기가 한층 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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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다음영화]

 

[7월 영화_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잔잔한 로맨스, [8월 영화_도굴]은 범죄오락영화여서 폭넓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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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영화_비와 당신의 이야기]많은 여운이 있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이다.’, ‘첫사랑~~~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고 싶다.’, ‘잔잔히 밀려오는 어릴 적 추억들이 되 살아난 듯’, ‘나에게는 향수를 불러올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다.’ 라며 함께 핑크빛 감상에 젖기도 했습니다.

 

[8월 영화_도굴] 가벼우면서도 재미있는 영화.”,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력에 중간 중간 재미있는 캐미를 보여줘서 즐겁고 유쾌하게 영화를 봤던 것 같다. ”, “유쾌하게 많이 웃었네요.~~^^., “문화재에 대한 상상도 가능하게 해주는 재밌는 영화.” 기억 속 영화 장면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영화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예정된 시간을 넘겨버린 줄도 몰랐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9월 영화는 <세상의 모든 디저트 : 러브 사라>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달콤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재미있는 영화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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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제가 10년정도 다녀서 휴직 사용은 해주신다고 했고 출휴3개월 육휴 1년 신청할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 인사팀 총무과 제대로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고 제가 챙겨서 알아보고 신청해달라고 회사쪽에 요구해야하는 상황인 듯 싶어서요. 1)출산휴가는 10월1일부터 시작인거면 9월달에 미리 회사측에 고용보험 사이트 가서 신청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 문의. (휴가 시작은 10월인데 신청작성은 9월달에 미리 해도 되는지) 2) 출산휴가에서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때는 언제쯤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신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여기저기 내용을 많이 찾아보긴 했지만 말들이 어려워서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자세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기한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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