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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 지급 방식

-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

 

신청기한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신청 접수

※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

 

신청대상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문의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뉴스- 기획·이슈- 핫이슈 -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7월부터 신청(클릭)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질문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서 회사의 눈치가 보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800만원 한도)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200만원(상한액) 지원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차액분은 60일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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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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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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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간 8회차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2022년 3회차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제로 박성우 노무사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의는 직장 내 괴롭힘 정의부터 유형, 관련 법규, 처리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까지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법적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사안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을 알려주었고, 참가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또는 강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갑질119’에서 발간한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나눠주며 노동 상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강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다시 정리해볼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사례 연습 및 서면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야’ _ 힐링맘 커뮤니티, 두 번째

함께 관람한 영화에 대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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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힐링맘 커뮤니티의 두 번째 활동은 조조영화 관람입니다.

 

작년 6월 함께 「크루엘라」를 본 이후 거의 1년만의 영화관 나들이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영화관에 모인 힐링맘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며 문화 활동에 목말라 있는 힐링맘을 위해 준비한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며 벌어지는 감동 드라마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님의 연기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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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식 하나 달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공들여서 천천히 생각해야 친해지는 거다’, ‘ 문제가 안 풀린다고 머리 싸매지 말고 내일 다시 풀어봐야겠다고 생각 하는 게 수학적 용기다’, ‘답은 틀려도 풀이과정은 옳을 수 있다. 너의 답은 틀렸지만 풀이과정은 옳다.’, ‘틀린 문제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는 없다등 명대사들과 함께 영화 속 장면들이 긴 여운을 남겨주네요.

 

조조영화여서인지 극장 안이 힐링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마치 영화관 전체를 대관한 듯 편안하게 관람하며 힐링 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영화, 좋은 친구들,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 힐링맘의 완벽한 나만을 위한 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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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을 나서며

함께 관람한 영화에 대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해서 너무 힐링이 되었습니다. ’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대사가 여운에 많이 남습니다.’

시간과 장소 너무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4월의 힐링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월은 또 어떤 즐거운 힐링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에 두근 두근.....

언제나 열정이 뿜뿜한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휴게시간

육아기 단축 근무 중 입니다.( 출근 9시 ~ 4시 퇴근 ) 휴게시간은 몇 분 주어야 하나요?? ( 30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직장에선 30분 이상이면 된다면서 30분을 주는데.... 4시에 퇴근하라고 하면서 휴게시간을 30분 주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연장 근로 한 것이 되는거 아닌가요? 단축 근무 한 경우 전 연장근로한 것을 돈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첨자 발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 축하_퀴즈 풀go!! 선물 받go!!”당첨자 발표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 축하_퀴즈 풀go!! 선물 받go!!”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이번 이벤트에 4,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센터 10살 생일을 축하해 주셨고 랜덤으로 추첨하여 총 100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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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편의점모바일상품권(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영(8114)

26

남★일(1987)

51

오★교(1145)

76

장★영(3258)

2

강★선(9222)

27

남★진(4515)

52

유★희(6671)

77

장★선(2883)

3

고★필(9268)

28

박★자(0396)

53

유★상(1998)

78

장★선(2720)

4

고★규(1646)

29

박★홍(5728)

54

유★연(4523)

79

정★자(6379)

5

곽★호(2449)

30

박★숙(1203)

55

유★하(1357)

80

정★규(6034)

6

곽★림(0323)

31

박★수(6177)

56

유★일(4360)

81

정★경(8061)

7

구★정(2426)

32

박★준(3841)

57

윤★영(7630)

82

정★영(5909)

8

김★영(1054)

33

박★나(3509)

58

이★명(6013)

83

정★숙(2654)

9

김★호(2292)

34

박★현(6449)

59

이★진(0942)

84

정★희(3022)

10

김★석(5973)

35

박★대(7351)

60

이★호(2076)

85

정★영(2171)

11

김★철(8552)

36

박★(9542)

61

이★진(7024)

86

조★동(7701)

12

김★경(8390)

37

박★영(3717)

62

이★경(2523)

87

조★숙(4537)

13

김★경(7230)

38

박★수(5898)

63

이★현(0071)

88

주★원(5595)

14

김★정(3705)

39

박★식(3110)

64

이★숙(5268)

89

진★수(3005)

15

김★현(7244)

40

백★태(2841)

65

이★지(7422)

90

최★리(7279)

16

김★주(9985)

41

백★훈(7512)

66

이★자(8087)

91

최★경(8102)

17

김★재(4076)

42

성★준(9532)

67

이★홍(6609)

92

최★원(8412)

18

김★경(1995)

43

성★원(9219)

68

이★호(2693)

93

최★혁(2813)

19

김★철(7572)

44

송★슬(4004)

69

이★훈(9102)

94

최★준(8396)

20

김★민(7137)

45

신★람(3578)

70

이★양(1382)

95

최★원(8367)

21

김★의(8908)

46

신★영(6978)

71

이★기(5575)

96

추★녀(6131)

22

김★태(0293)

47

신★성(3033)

72

이★대(3352)

97

홍★은(4029)

23

김★환(3961)

48

양★(0193)

73

임★숙(4107)

98

홍★택(1436)

24

김★린(7122)

49

엄★언(7952)

74

임★옥(1186)

99

황★남(6192)

25

김★나(2201)

50

연★경(5126)

75

장★주(7577)

100

황★진(5152)

 

8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 온라인 2차 이벤트와 10주년 기념식이 찾아옵니다.

온라인 2차 이벤트에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복직

앞서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래 부서 상사의 개인의사에 의해 복직 후 업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에서 또한 제 상사에게 관련 법령을 인지시키지 않았고 갈만한 다른 마땅한 부서가 없으니 아르바이트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리지원을 라고 하였습니다. 사내 네트워크에는 저는 산휴 및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앉을 자리 또한 주지 않아, 본래 부서 빈 자리를 우선 사용하게 해 달라고 제 상사에게 부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본래 부서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 이사 후에는그 자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이러한 내용들을 노동청에 고발하면 제 상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지요. 2. 저와 회사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지요. 3.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아들인 것이 되는지요. 4. 제 권리를 주장하는데 기한이 있는지요. 5. 제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6. 적용된다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요.

[개인적 고충]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서울시가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29일 개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방에서부터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3개팀(상담팀, 삭제팀, 예방팀)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합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주요업무

1.피해자 원스톱 지원

-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신규 개설

2. 영상물 삭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할 예정

- AI(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 개발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검색: 지지동반자0382)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 운영

-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와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긴급 신변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등을 지원하고, 생계비 지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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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신고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담안내

- 센터 : 월요일~금요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 직통번호 : 02-815-0382(영상빨리)

- 이메일 : 8150382@seoulwomen.or.kr

- 카카오톡 : 지지동반자0382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특별기획 → 2n번방 막는다동영상 삭제, 심리치료 등 통합지원(클릭)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기단축근무 중에 개인적인 질병과 육아로 인해 연차소진 외에 육아휴직을 약 4개월 가량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상사에게 충원과 증원으로 앞으로 업무적으로 볼일이 없게 되었으나 다시 만나면 반갑게 지내자라는 애매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였으나 상사가 제가 본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여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회사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나 마냥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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