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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선대상지원기업에 5월19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9월6일이라 9월1일에 출산휴가 90일을 쓸 예정인데, 주6일근무로 8월31일까지 피보험기간이 105일로 계산되어 ,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75일 모자르네요... 출산휴가중 유급휴가기간인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3개월째(30일)에도 급여 차액분을 지급받을시 출산휴가 휴가기간 90일이 총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글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쓰게된다면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동안 월급210만원에서 고용보험지급200만원의 차액인 10만원은 매달 지급해주신다는데,이렇게 될경우 출산휴가 90일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총 피보험단위가 195일이되어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일때의 퇴직금 연차 소실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이고(피부과 근무) 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세금 3.3%떼고 다른 직원과 같은 업무로 주 2일~4일 평균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다가 2021.7월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디ㅡ 처음엔 일급 15만원 하다가 2020년 일급 20만원으로 인상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세금 3.3%떼고 하는 비정규직은 연차,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2021년7월부로 정직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한테는 암묵적으로 일급에 퇴직금이 다 포함된거라고 하네요.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럼 동의한거래요. 근로계약서는 정직원되고 나서 작성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니 정직원 되는거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못했구요 1. 비정규직기간 연차,퇴직금 있나요? 2. 소멸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3. 2021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인데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때 받아도 될까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제가 2011년도까지 8년근무했던 곳입니다.당시엔 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회사가 손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대신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발생하는 퇴직금은 받지말라해서 그것도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꼭 제대로 받고 싶어요

육아휴직 신청절차 및 출산휴가 사용

대표님과 육아휴직 1년 사용하기로 오늘 면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2.9.16까지만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인사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사업주에서 해줘야 하는 업무도 해야하는데 처음해보는 업무라 도움을 구합니다. 먼저 사업주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부여기간은 2022.9.19일~2023.9.18로 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육하휴직 기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그 기간은 출산휴가로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예정일은 2022.3.30입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90까지 포함하여 2022.12.17까지로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중 급여지금내역은 없는데 0원으로 제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출산하게 되면 출산일로부터 출산휴가 기간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단축근무중 휴일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질문을 남기네요. 육아단축근무를 할때 법정공휴일 (추석, 개천절등) 이 있으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주30시간을 일할 때에 추석이나 개천절이 있을경우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번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육아단축근무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요. 1.단축근무동안 받는 급여는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세금등을 포함한 세후 금액으로 하나요. 2.단축근무를 주 30시간으로 했을 때 점심시간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 특정한 날은 점심시간없이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주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단축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는 퇴직금의 어떻게 되나요? 4.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하겠다는 보고는 최소 한달전에 사업장에 내면 되는 건가요? 5.육아휴직은 1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단축근무는 몇회분할해서 할 수 있는 걸까요? 6.저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7.단축근무중 원래 있었던 휴가도 같이 사용한가요? 8.저는 월,화,목,금 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4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는 단축근무를 하루 8시간+ 다른날3시간씩 해서 주 30시간으로 3개월정도 단축근무로 근무하려 하는데 사업장이 괜찮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걸 까요? 그리고 10월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10월말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를 받기 전에 제가 어떤 경로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9.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 상황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작은 1차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인사팀이나 그런게 없어 바로 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해서 질문이 많네요. 제가 쓰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직장은 서초군데, 거주지가 노원구여서 동부권직장맘센터로 문의드려요. 출산예정일이 내년 1월 중순경인데, 그때가서 상태를 보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출산휴가를 12월중순~말? 또는 내년 1월에 들어가려고 해요. 궁금한 점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게 맞는 지. 출산휴가는 약 3개월로 의무화된 걸로 아는데 육아휴직은 잘 모르겠어서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시는 건 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불할 금액이 있는 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시 가족수당 산정 방법

2022년 1월 20일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으며,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18일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급여 중 가족수당이 복귀 후를 시점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할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한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 아닐 경우는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월액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측에서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문의결과 가족수당의 근무시간에 따른 일할 지급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내부 관행에 따르면 될 거 같다란 의견이 있어 기존 관행에 따라 일할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수당 일할지급이 관행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 문제인지 정확한 판례나 법 조항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가 궁금해요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부과 및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특정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8월 18일에 적용됩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

 

1) 크기 : 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2) 위치 :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 등과 격리 필요

 

3) 온도 :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도~28도)로 유지해야 함.

 

4) 습도 : 50~55% 수준

 

5) 조명 : 100~200Lux 수준

 

6) 환경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에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 없어야 함.

 

7) 비품 및 설비 : 휴식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 음용시설 혹은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함.

 

8)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5(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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