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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 어학원 유치부 담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차를 줄수없다고 해서요. 계약서에 연차 포함 월급이라고 하는데 살펴봐주실수있나요? 또한 토요근무가 2회 무조건이라는데 비급여가 맞는건가요? 휴게시간도 지급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시반 출근. 6시 퇴근도 정당한지 알고싶어요. 연봉 ㅡ 3천만원 월급여 구성항목 ㅡ 지급액 ㅡ 비고 기본급 ㅡ 2,104,640원 ㅡ 월 209시간(주휴포함) 연장수당 ㅡ 189,870원 ㅡ 월 12시간 (고정 월11시간연장 + 연간 2회 토요 (월 1시간) 연차휴가수당 ㅡ 105, 490원 ㅡ 연간 15일/12개월*8일=월10시간 식대ㅡ100,000원 ㅡ 복리후생 / 비과세 합계 2,500,000원 보험료및 세금공제전

문의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제가 승진해서 올라갈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승진후보자인 저를 승진시키지 않고 공개채용으로 뽑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고, 저도 그 채용시험에 응시를 했고 최종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직장에서는 퇴사 후 신규 입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지금까지 받은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연월차도 당연히 사라지고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직한 것에 대한 장기휴가가 10일 부여되는데, 이 10일도 사용하지 않아 사라진다고 합니다. 연봉도 응시 직급의 초임으로 지급되어 지금보다 100~2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내부 승진 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규 임용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신규 임용을 위해 재채용절차를 하는게 합법인가요?

추가문의드립니다.

아래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이러한 항목이있는데요 저는 첫째아이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와이프는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와이프는 첫째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명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는 것인데 위 항목에 대해 부합하는것이 아닌지요

Vol.63_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제도

 

Vol.63_2022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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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올해도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과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과 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와 일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설명해주세요!
 
<힐링 가득, 나에게 집중한 시간> - 2021년 커뮤니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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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만들기- 자녀돌봄지원사업 
 
자녀돌봄지원사업 마지막은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고나 키트를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핫 아이템인 만큼 참여자들이 너무 기대하며 좋아했답니다. 자세히보기

 
직장맘, 대디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최신 정보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8판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등 개정된 내용과 2021년 센터가 발간한 카드뉴스를 담았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 2022년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개정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자세히보기
한부모가족 치과 치료 지원자세히보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시술급여제도자세히보기
 ‘1인당 20만원’ 서울시 초등 1학년에 '입학준비금' 지원자세히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홈페이지 관련글에 가정양육도 해당되는지 여쭤 보았는데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가족돌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특례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부부 공무원으로 육아휴직관련 궁굼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소방서에 다니며 집사람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2020.7.6일 생으로 첫째에 대해 아빠가 2021.4.1~11.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였습니다. 둘째에 대해 엄마가 2021.11.15~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2022. 10월부터 아빠가 둘째에 대해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엄마가 첫째에 대해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하게 된다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특례의 법 적용 받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이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지만 육아휴직 자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가 궁굼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자가 이러한 서류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무직 상태이지만 곧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여 회사 복귀 시점(5월 예상)에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도 해야할 수 있는데요, 육아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1. 현재 제가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작년 7월에 등록)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신청이 어려운 거라면 폐업신고를 하면 될지요... 문의2. 신청 제출 서류에 배우자 재직 관련 서류 제출이 있던데 제 경우에는 어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에 매출 발생에 대한 증빙도 해야하는 건지요...(사업 시작 바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라서요..ㅠㅠ) 문의3. 본 건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 가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구직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현 사업주 측에서 알 수 있나요..?? 고민도 많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근무기간 : 2021년 2월 15일 ~ 2022년 2월 20일 2021년 사용 연차 개수 : 9개 2021년 사용 연차 개수 : 4개일 경우, 2022년 2월 20일 퇴직 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연차개수는 근무기간 중 발행한 연차 26개에서 13개를 차감하는 게 맞나요?

산전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첫째아이 육휴중이고 임신중입니다 제가 첫째아이육휴가 3.11일자로 종료임에따라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 4.30일 둘째아이 산전육아휴직을 3.14~4.15일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4.18~7.16일쓰고 연차(38개/이월포함)7.18~9.8일까지 전부 소진후 남은 육아휴직을 9.13일부터 23.8.11일까지 쓸수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능한건지와 육아휴직이 이렇게 쓰면 딱 일년을 쓰게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달은 최초3월에 2일 더씀에따라 30일이 안되는데 육휴급여가 지급되는지요?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원(010-****-126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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