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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21년 한부모생활밀착형상담서비스_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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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방법 :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사업신청 클릭

3.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클릭 (http://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applyCoordi.do)

4. 빈칸 없이 정보 기입

5. 첨부파일에 제출서류 모두 업로드 : 서비스 이용 서약서, 희망서비스 욕구조사표, 자기 효능감 척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기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실무자 개인아이디로 가입하셔서 대상가족 정보를 입력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문의전화 : 02-861-3020 (맞춤형사업팀)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2021년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대상 가족 모집 안내 (클릭)

[개인적 고충] 보건복지부,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 발간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하여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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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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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책자 다운받기 (클릭)

 

 

∎ 자세한 내용보기 :

1. 보건복지부 – 알림 – 보도자료 – 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클릭)

 

2.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보건복지 – 모든 국민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클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DC형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21년 12월 ~ 22년 2월 예정이며, 육아휴직 22년 3월 ~ 23년 2월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퇴직연금(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12월말에 1회로 납부하였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 (연간 평균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기간)으로 올해는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의 1 - 매월 시간외 수당을 다 채웠는데 올해는 5월까지만하고 6~12월까지는 임산부 시간외 근무 불가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연간 평균임금총액에 6~12월까지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 문의 2 -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을 납부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22년 1~2월 출산휴가, 3~12월 육아휴직인데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1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건지 22년 예상금액(기본급 등 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위와같은 경우 퇴직연금 DC형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 휴가 및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 근무로 근무중입니다 12월 출산예정인데, 계약만료는 11월이여서요~ 혹시 이 경우 출산전휴가를 계약만료까지 45일 사용이 어려울까요? 신청이 가능할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드립니다! 또한 단축근무신청은 12주까지가 맞는지, 신청 시 급여는 100%지급되는게 맞는지요~ 부득이하게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기존 기본근무시간이라해도 단축근무 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수당지급이 되는지도 확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관련

2016.12.입사하여 2019.06.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희는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공기업으로 전문자격증(승진가점이 됩니다.)을 가지고 연봉을 많이 포기한 상태에서 입사하였습니다. 2018.09. 결혼을 하면서 임신을 동시에 하게되었습니다. 2018.03 부서발령이후 부장과 트러블이 있어 인사상담도 했었습니다. (기존에 회사시스템상 기피부서로 기재한 부서에 발령받았고 직급대비 과도한 업무를 주었습니다.) 2018.10. 해당 부서장은 임신을 빌미로 부서이동을 권유하였고 저는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들어가야하니 부서이동을 거절하였고 이를 녹음하였으나,이 시기에 육아기 단축근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승인도 한참뒤에 해주었습니다. 2018.11. 저의 동의없이 관련없는 부서로 부서발령이났습니다. 부서 전보 후 임신중이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묵묵히 다니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019.04)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장이 인사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반발하지 못한 부분이 후회되더라구요 그래도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복직 후 부당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21.03. 육아휴직(1년 5개월)이후에 육아기 단축근무(주 20시간)을 사용하면서 저희 회사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제도(형식적으로 평판조회를 거침)가 있는데 저는 연수가 찼음에도 승진소식이 없어 인사부에 문의하니 인사위원회에는 올라갔으나 누락되었고 정확한 이유는 인사위원회서 결정하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평판조회로 승진누락이 되었다고 얘기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희회사에서 5급에서 4급 승진시 이렇게 오랫동안 승진이 되지않은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사부장은 제가 열심히 하지않아 승진이되지않은 것이니 열심히 일을하라하였습니다. (노사협력합의서에 자동승진은 누락없이 진행하라고 협의서 작성이되어있고 회사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있습니다.) 복직후 단축근무를 사용함에도 8시간 업무를 전부했엇고 부장이 1달만에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막내직원업무를 부여받아할때도 자존심상했지만 티내지않고 일을했습니다. 또한 부장이 단축근무사용을 근거로 저만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할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출산휴가까지 20개월만에 있다 복직한직원을 2년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평판을 물어봐서 그 근거로 이례없이 승진을 누락시킨 회사는 문제 없는것일까요 (다른 복직한 직원들은 복직 후 1달이내에 승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신당시 트러블있던 부장이 저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고 부서를 전보시키면서 제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 퇴사하고싶지만 당장 생계가 문제여서 퇴사도 못하고 문제제기없이 퇴사만 하자니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출산 전까지 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둔 임신부 작장인입니다. <사실 관계> 2015. 1. 1. 입사 (주임) 2016. 7. 1. 대리 승진, A부서(기획부서) 이동 2016. 10. 1. 부서원 퇴사 후 인원 보충 없이 해당 업무 중 일부 인수 2016. 12. 기관장 표창 2017. 1. 결혼 사실 알림 2017. 4. 결혼식 일자부로 B부서(민원부서) 이동 (이동 사유 : 향후 임신출산할 수 있으므로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맡길 수없음) 2017. 7. 절박유산 진단으로 2주 병가 (이와 동시에 임신을 알림) 2017. 9. ~11. 안정기에 접어들자 A부서 부서장이 전화 민원 응대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30분씩 세워놓고 업무에 대한 훈계를 함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라 (녹취 있음) 는 식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괴롭힘을 4~5회 지속 전직원을 불러놓고 ㅇㅇ 대리가 2세를 가졌으니 전화 민원을 좀 다른 직원이 나눠가지란 식으로 직원들에게 본인을 업무를 전가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회의를 함 (녹취 있음) 2017. 12. 팀장 승진 대상자였으나 승진 예정 직위에 경력직 남자직원을 입사시킴 2018. 1. 출산휴가 시작 2018. 3. 위 남자직원 팀장 승진 2018. 4. ~ 2020. 12. 육아휴직 2021. 1. 복직 당시는 B부서 예정이었으나 A부서로 발령 (휴직 당시 A부서장이 그대로 부서장 보직) 2021. 6. 둘째 임신 확인 둘째 임신을 확인한 후로 당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트라우마처럼 생각나 업무상으로 질책당하거나 퇴사당하는 악몽을 꾼다거나 A부서장을 보기만 해도 입덧이 심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여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면서도 제도적인 복지가 좋은 공공기관이라 함부로 퇴사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1월말이 되어서야 임신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병휴직(회사규정 존재)이나 회사 규정상 3년인 육아휴직의 잔여기간 청구를 통하여 다시 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문의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6월 01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공인노무사 1

 

-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노동법률교육 강사 활동 및 지원

                 -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센터 사정상 경력 5호봉까지로 제한함)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 면접 시 합의 ~ 2023. 12. 31.

(재위탁 시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5호봉 : 월 2,527,300원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2021. 06. 20.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이메일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1. 06. 01() ~ 06. 16()24:00까지

○ 서류접수 : 2021. 06. 17() ~ 20()24: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센터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센터응시원서) 각 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센터응시원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 시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축 근무 시 연차계산

현 직장 입사일: 2018년 4월 1일 첫째: 2014년 3월생(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사용) 둘째: 2020년 10월생(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5개월 사용)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1년 6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9개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현 기관에는 2018년 4월 1일자로 입사하였고,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직 후 내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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