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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문의

출산예정일 1월 말인데 산전육아휴직 1 개월 땡겨 쓸수 있는지 여부

재직 중 사업주 명의 변경 시

안녕하세요~ 재직 중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 명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사업장명, 사장님도 그대로인데 사장님의 사정 상 몇 주 전에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셨다고 해요.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사업장 관리번호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한 것이 되나요?? 사업주 명의변경으로 인해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작년 4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올해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부터 2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발생

출산예정일은 23년 1월 8일입니다. 22년 12월 1일 ~ 23년 2월 28일 (출산휴가) 90일 23년 3월 2일 ~ 23년 3월 23일 (23년도 연차) 주말,공휴일제외 연차 16개 사용 23년 3월 24일 ~ 24년 2월24일 (육아휴직) 338일 (약11개월)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고 연차사용촉진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슬슬 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연차는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요..고용노동부와 통화 후에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약정 육아휴직 연차계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은 찾아보니 제가 해당되는건 아닌거같은데 그런게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걸까요? 회사측에선 고용노동부는 교과서적인 답변일뿐 회사재량으로 가능하단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건 보통 연차수당을 주는지 아님 촉진권고를 했을때 수당을 안줘도되는식 그것 때문에 저도 연차를 못받는것처럼 말씀하시는거 같거든요.. 제가 23년도에 연차 사용못하면 24년도에 복직했을때 23년도 연차 사용할수있게해줄거냐 하니 그냥 사라지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상담을 해야하는데..

원래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선 보통 12~1월에 교사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어린이집에서는 갑자기 요번달안에 교사가 직접 원장님에게 찾아가 말씀을 드려야한다네요.. 아직 원장님과 상담을 하진않았지만.. 지금 제가 내년 6월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새학기가 3월에 출산이다보니 3개월만 더 연장근무를 한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3개월을 더 쓰겠다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안해주실가봐 걱정입니다. 두개다 되지 않을시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건또 제입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안된다네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하는데 안해주실 염려에 자꾸 낮아집니다ㅜ 원장님이 이부분은 꼭 해줘야한다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같은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있으면 좀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중 임신

안녕하세요 21.11.12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3개월을 사용중입니다. (23.02.12종료) 22.6.23 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현 16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23.04.01예정) 궁금한 부분은 종료일 시점 부터 출휴및육휴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첫째) 사용중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3.07.03까지 입니다. (복직예정일 2023.07.04) 휴직 중 갑작스럽게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둘째 출산예정일은 2023.06.07 입니다. 이런 경우, 재직중인 사업장에 요청하여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후 둘째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한 후 첫째에 대한 남은육아휴직기간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3년전 2019년1월4일까 4대보험 가입된 이력이 있어요. 혹시 이 4일도 180일에 포함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도 적용되나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사무직인 저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2024. 1. 27.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 등 주요 의무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별 유해·위험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는 특성상 건설업‧제조업 등 비교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에는 전면 적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제외되더라도 위험성 평가, 안전 및 보건조치 규정은 적용되는 바 기본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는 존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흔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라고 한다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하지만 단순 사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내 넘어짐추락, 승강기 사고, 전자기기로 인한 감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과로사 등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로사 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의 범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법상 사무직이 아닌 경우도 있어 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무직의 정의를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라고 보면서도

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더라도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특성상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예: 전화상담원)는 사무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과-32, 2010-07-13).

②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03-02)

③ IT 사업장인 네이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서비스 개발업이나 UX/UI 디자인 업무는 단순 경영지원업무 등 사무직 업무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따라서 단순히 업무 외형상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직업 분류에서 단순 사무 내지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인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비사무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업종 분류에 따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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