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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다음과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개인연차-무급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출산휴가 : 22.10.03~22.12.31 (90일) # 육아휴직 : 23.01.01~23.12.31 (365일) # 개인연차 : 24.01.02~24.01.25 (18일) -23년도 발생연차 18일 # 무급육아휴직 24.01.26~24.07.23 (180일) 1. 23년도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연차 18일에 대한 사용시기를 제가 조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유급 육아휴직과 무급육아휴직 사이에 무조건 개인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소진하지 않을경우 제 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무급육아휴직 이후에 붙여서 18일을 소진한다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복귀 시 제가 연차를 들고 복직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복직 차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 갯수 문의 - 24. 07.24. 복귀자가 24.12.31까지 만근했을때 25년도 발생하게 될 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단 우리회사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연차발생 단위로 보고 있는데 (6/1입사자로 차해년도 6월에 년차가 리뉴얼됨) 이 경우에 연차 발생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수형태종사자 배우자출산휴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장맘지원센터 소식지와 교육 안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적용이 5직종 추가 적용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여성 특고노동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배우자인 남편이 특고 노동자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 직종인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연말 복직+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 출산예정일 : 22년 10월 30일 - 출산휴가 : 2022년 9월 15일 ~ 12월 13일(90일) - 육아휴직 : 2022년 12월 14일 ~ 12월 13일(1년) - 복직일 : 23년 12월 14일(목) 23년 복직하면 연차 17개가 발생됩니다. 23년 12월 14일 복직 시 연차사용을 17일 모두 못하게 되고 사용 못한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기복직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더불어 조기복직을 한달 단위가 아닌 일 단위(대략 3~5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월차개수질문

만근을하면 다음달에 1개가 휴일이 생기는거는 알려주셨어요.제가 5월13일부터 근무한걸로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있고 계약서 세부사항에는 그런내용은 없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국가공휴일이 있으면 그건 월차를 사용한걸로 친다고 하네요.추석명절 앞뒤 빨간날도요 ..이게 맞는건가요? 매달평일에 하루씩 쉬어야하는 개인적인 사정이있는 상황인데 만약 사장님 말이 맞다면 전 쉴수있는 날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근데 모르고 얼마전에 월차를 한번 사용했어요 이건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되나요?

산전후휴가 및 출산휴가 계산 중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휴직 계산 중 직장 내 선례가 많지 않아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 출산예정 2022.12.03 산전후휴가 2022.10.20~2023.01.17 육아휴직 2023.01.18 ~ 2024.01.17 복직 2024.01.18 -----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날짜가 정확히 맞는 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23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산전후휴가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후 23.01.18 복귀 처리 후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르나 휴직처럼 중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 제가 17개 연차가 생성될 예정인데요. ----- 출산예정 2022.12.03 산전후휴가 2022.10.20~2023.01.17 복귀 후 연차소진 2023.01.18~2023.02.13 육아휴직 2023.02.14 ~ 2024.02.13 복직 2024.02.14 ----- 이렇게 변경되는 게 맞을까요? 경영팀과 상의 전 미리 파악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464일의 싸움_ 비타민 커뮤니티, 다섯 번째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타만 30년 동안 만든 기타 기능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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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커뮤니티가 선택한 7월의 영화는 [재춘언니]입니다.

7월 추천 영화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되었는데요. 영화 [재춘언니]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의 현장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4,464일의 싸움과 합의서를 받아내는 순간까지 13년의 세월을 담담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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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햄릿’을 모티브 삼아 만든 연극의 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현재의 재춘을 제외하고는 전부 흑백으로 진행되는데요, 회색빛 세상 속에서 재춘과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감정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고스란히 느껴져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각자의 마음과 감정을 추스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는데요. 영화 속 보여 지는 해고 노동자의 복직 투쟁,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노동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13년의 시간이라니.. 무엇이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였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 모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노동 현실은 이때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이 모임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던 영화이다. 이런 좋은 영화를 알고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 라는 평가로 비타민 커뮤니티의 7월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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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아이들의 방학과 여름휴가 등으로 비타민도 한 달간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9월에 재미있는 영화로 다시 만나요!!!

항상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7월 기획강좌_온라인 부모교육 “맘마美아 – 충분히 괜찮은 부모되기”

완벽한 엄마는 불안한 아이를 만든다. 충분히(그럭저럭) 괜찮은 부모가 좋은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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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화), 구립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과 마포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총 18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라고 포문을 연 오주헌(새롬심리상담센터장)강사는 맘마- 충분히 괜찮은 부모되기 라는 주제로 영아기의 긍정적인 스트로크(접촉)를 통한 긍정적인 애착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즘 금쪽같은 내새끼 등의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매우 큰데요, 강사의 경험사례를 통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육 TIP(거울반응, 정서적 반영)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였습니다. 특히 영아기 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_따뜻함’, ‘애정적’, ‘정서적 표현’, ‘일관성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교사)100%로 잘 할 수 없다. 50~60%만 실천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교사)이다.’ 라는 강사의 말에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부담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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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친 후 괜찮은 부모 되는 구체적 방법을 알게 돼 좋았어요.’, ‘영아기에 필요한 긍정적인 표현에 대하여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주셔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합의! 임신부 부당해고 철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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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6일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시정명령과 7월 13일 임신부 출산전후휴가 기간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2월 초, 직장맘A씨는 사측에 임신 및 절박 유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을 강요받아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할 것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이메일로 정확한 기간을 지정하시어 신청하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맘A씨는 센터와 수시로 상담을 하며 출산전후휴가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사측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며 절박 유산 진단을 받은 직장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더니 결국 징계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해당 직장맘은 사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는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사건과 관련한 부당해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체불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직장맘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절박 유산 진단을 받은 임신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직장맘을 대신하여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출산전후휴가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지난 7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터 전유진, 김지원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센터는 체불임금지급명령을 받은 것에 힘입어 서울지노위에 출석하여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한 징계해고 통보는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사측은 출산휴가 조차 사측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던 터무니없는 주장을 굽히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여전히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해고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맘·대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해고는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을 해고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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