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사용했을 때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첫 달에는 고용보험에서주는 급여와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구청에서 연락이 와 육아휴직 시에는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 시에는 처우개선비 복리 후생비를 지급받는데
육아 휴직 시에는 처우개선비와 복리 수생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구청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상황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바로 이어서 남은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