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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노동법도 알고 무더위도 식히세요! 성수역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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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퇴근길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노동에 감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7일 저녁 6시, 센터와 수탁단체인 성동희망나눔, 그리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코로나19방지를 위한 마스크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올 여름도 마스크없이 지내기 어렵겠지만 노동법 정보도 알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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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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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여 4,000부 발행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생애주기별로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 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ㅇ 전화상담 : 02-335-0101(평일 10시~17시, 12~13시 휴게시간)

ㅇ 온라인상담 : 바로가기 클릭

ㅇ 이메일상담 : workingmom@hanmail.net

연봉 N/14 계약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기본급이 227만원(세전)이고 연간 14회 지급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2회는 월급으로 들어오며 2회는 명절에 2회 들어오는데, 근로계약서상 명절에 2회 지급한다는내용 명시는 없습니다. 추가로 회사내 출산 또는 육아 휴직 관련한 사규도 없습니다. 금번 8월경 출산휴가 예정인데, 9월 출산휴가 급여신청시 2회 들어와야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휴가, 복리후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말집중형 시간선택제로 금요일 4시간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 총 20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중, 워킹맘을 위한 상담창구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문의사항을 정리하고 아래에 세부사항을 서술하겠습니다. 1. 금토일중 공휴일(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쉬지도 못함:주중 시간선택제 직원은 동일한 급여이지만 주중 포함됨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음 2. 보건휴가(국가에서 보장하는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지정휴무를 사용할 수 없음 3. 주 20시간 근무체계라 해서 복지포인트를 주 40시간 근무 체계의 반만 지급 받음 세부사항 1-1. 주말집중형으로 채용되었지만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날에는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다른 근무체계인 교대근무자(같이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는 추가수당을 받고 근무합니다. 또다른 주중 시간선택제 직원은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쉬고 있습니다. 기준이 같은 시간선택제와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주말집중형도 주중근무중인 시간선택제 직원과 동일하게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아야 하고요. 차별적인 적용에 건의를 하려는데 어떤 근거를 대야할까요? 2-1.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한달 4시간 사용가능한 유급휴무인 지정휴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보건휴가를 사용한다고 정당한 권리인 지정휴무를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전반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시간근로자로써 복리후생적 성격의 복지포인트를 전일제근무자의 반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차별적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차 휴가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는 기존의 '피엠에스마린서비스'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주식회사 피엠에스마린'이라는 법인을 추가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을 개인사업체인 '피엠에스마린서비스'와 법인회사인 '주식회사 피엠에스마린'로 나누어서 등록하면서 근로자가 5인이하의 업체이기 때문에 연차 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만 해도 5명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라서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늦은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저녁은 개인 사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청 할 수는 없는지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은 이 사항을 예기 꺼냈다가 권고퇴직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거부로 인한 징계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인복지관에 근무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 약 2-3주전 관내 모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역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4일 → 6월 15일(화) 팀장이상 회의를 진행하니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니 주간회의 및 조직재정비 결정회의 였습니다. 주간 회의, 조직재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들은 후, 갑자기 지난번 봤던 상반기 역량평가(시험지 동일)를 보겠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으며 다시 보려면 대상도 똑같이 봐야되고 사회복지사도 빠진 인원이 있다 라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며 답변을 정확하게 주지 않아 저는 시험 거부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장은 6월 16일(수) 과장이상 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험 거부에 관한 징계를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영지원과장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저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시험 거부를 하였다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과장이상 모여 징계에 대해 논의 할 당시 제가 시험 거부를 하였다는걸 정확하게 들었다며 말한 과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시험 거부는 사실이며 인정합니다.) 어제 주간회의 및 조직재정비 결정회의가 끝난 후 과장, 국장, 부장직무대리, 발언한 과장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제는 아무말도 없다가 오늘 징계에대해 논의하고 어제 술자리에 있던 과장이 발언했다고 들으니 모든것이 어제 저녁 계획하여 이루어진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자 주말에 쉬는걸로 알고 계약을 했으나 주말에 쉬지못하고 평일날 쉬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준다고하여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8/31 출산예정인 직장인 예비맘입니다. 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에서 출산휴가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이는 법이아니고 회사의 선택적사항이라면서 줄수 없다고 거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휴와육휴 모두 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회사에서 못준다고해도 지속적으로 육아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지급한 금액을 조금 감면해줄수 없을까요?

3월15일 부터 근무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주3,4일 탄력근무제로 알고있었고 토요일도 가끔 근무한다고 면접때 들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5월급여정산서가 잘못나오면서 시작됐는데요 3,4월 급여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토해내라는겁니다 5,6월 급여에서 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발생된 급여문제에대해 회사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없던일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갑자기 당하니까 억울하고 황당해서요 사과도 없구요 3,4월 급여계산한 직원은 퇴사상태고 ㅠㅠ 더 받은 급여를 토해내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방법과 토해내지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두가지 방법뿐인지.. 회사의 사과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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