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갑자기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명확한 이유 없이 퇴사할 수 없다고 하자, 저를 대표님 밑으로 발령을 내려 기존에 제가 담당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만약 제가 퇴사하지 않으면 플레로게임즈의 경우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든지 저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말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이를 회사에 얘기하니 퇴사 종용은 없어졌지만 저를 아무도 없는 구석자리에 옮겨서 혼자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걸로 꼬투리를 잡을 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존 제가 해왔던 업무와 다른 것들을 받아도 묵묵히 참고 일했습니다.
11월 말에 출산 휴가를 가야해서 인사 실장과 얘기를 하는데, 인사 실장님이 대표가 저를 빨리 처리하라고 했고, 1분이라도 지각한 거든 뭐든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찾아보라고 했다며 저한테 출산휴가 중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인사팀에서 노무사와 얘기도 해봤는데 3개월치 위로금 주고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저에게 3개월 위로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동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 드리니, 대표가 복귀시키고 제가 그동안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업무와 팀으로 발령을 내리고, 작년에 성과가 없었으니 연봉을 10% 차감한다고 통보하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메일로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출산 후 원래 업무로 복귀하고 연봉도 차감하는 건 불법이지 않냐고 하니, 인사팀에서도 위법 맞다며 저한테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복귀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여, 결국 2021년 4월 육아휴직을 쓰고 타 회사를 알아봐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직한 상태이지만,
잦은 조직 변경 및 이전 업무와는 다른 업무 등을 지시하여 퇴사를 종용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고,
출산 휴가 후 복귀를 희망했으나 타 업무 배치 + 연봉 차감 등의 이유로 결국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