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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8월에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몇일전에 둘째 임신 한걸 알게되었어요. 8월에 복귀를 못할거 같은데 현재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가능할까요?

장기 재택근무로 공개된 휴대폰번호 구제 문의

안녕하세요. 11월 출산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재택근무 필수 권고 인력으로 6월 중순부터 주5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업무상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과 연락을 합니다. 9월 초 업무처리를 위해 제 휴대전화로 구청 공무원에게 연락을 했었고, 9월 28일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이 와서(착신전환으로 온 건지는 구분이 되지 않음) 처리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화를 끝내니, 시청 공무원 전화번호 발신의 업무 처리 요청 문자가 제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시청 공무원이 본인 업무 관련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까지 보내는 건 불편하고,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을까 싶기도 하고요.(급할 때 여기로 연락하라고 내부 공유를 했을까..) 그런데, 제 개인이 항의하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상담해봤는데, 사인간의 행위라 침해로 보긴 어렵단 답변이었고, 회사 내 감사실에 인사청탁인지 문의해봤는데 부정한 방법이나 금품을 받은 게 아니라서 해당 안된다고 하구요. 그냥 무작정 전자신문고에 올려야하나, 해당 시청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에 "불공정 업무처리"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상급자에게 유선으로 항의한다고 한들 주의라도 줄 지 의문입니다. 혹시 마땅한 대응 방법이 있을지 상담 부탁드려봅니다.

육아기단축근무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해서 2018년 1월~3월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 2019년 3월까지 육아휴직후 복직했고,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중입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급여는 세전300만원, 2021년 육아기 단축근무후 세전급여 140만원과 고용부에서 8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육아기단축근무 쓰고 바로 퇴사예정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근무개월수 곱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도 월급여 300만원으로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지 단축근무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거나 혹시 단축근무때 받은 급여로 6년 근무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1월부터 장상근무를 3개월 더 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1/1일 부터 2023년 12/31일까지 육아휴직을 2년동안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2022년 발생 연차와 2023년 발생한 연차요~ 2022년 발생한 연차는 육아휴직 시작전에 전부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해야하는건지.. 2023년 발생한 연차는 2024년에 복직하기전에 소멸하고 복직해야하는건지..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아..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하는데.. 1/1~12/31일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년동안 발생한 휴가를 어떻게 소진하는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갑자기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명확한 이유 없이 퇴사할 수 없다고 하자, 저를 대표님 밑으로 발령을 내려 기존에 제가 담당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만약 제가 퇴사하지 않으면 플레로게임즈의 경우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든지 저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말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이를 회사에 얘기하니 퇴사 종용은 없어졌지만 저를 아무도 없는 구석자리에 옮겨서 혼자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걸로 꼬투리를 잡을 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존 제가 해왔던 업무와 다른 것들을 받아도 묵묵히 참고 일했습니다. 11월 말에 출산 휴가를 가야해서 인사 실장과 얘기를 하는데, 인사 실장님이 대표가 저를 빨리 처리하라고 했고, 1분이라도 지각한 거든 뭐든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찾아보라고 했다며 저한테 출산휴가 중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인사팀에서 노무사와 얘기도 해봤는데 3개월치 위로금 주고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저에게 3개월 위로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동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 드리니, 대표가 복귀시키고 제가 그동안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업무와 팀으로 발령을 내리고, 작년에 성과가 없었으니 연봉을 10% 차감한다고 통보하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메일로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출산 후 원래 업무로 복귀하고 연봉도 차감하는 건 불법이지 않냐고 하니, 인사팀에서도 위법 맞다며 저한테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복귀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여, 결국 2021년 4월 육아휴직을 쓰고 타 회사를 알아봐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직한 상태이지만, 잦은 조직 변경 및 이전 업무와는 다른 업무 등을 지시하여 퇴사를 종용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고, 출산 휴가 후 복귀를 희망했으나 타 업무 배치 + 연봉 차감 등의 이유로 결국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엔 출산+육아휴직 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1년6개월), 올해 11월 중순에 복직 예정이었는데요~ 둘째 생겨서(현재 11주), 내년 4월 출산 예정이예요! 기존대로 11월에 복직하면, - 약 4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다시 들어감 - 사정상 첫째 어린이집 퇴소해서, 내년에나 다시 어린이집 들어갈 것으로 보임 이런 이유로 복직을 안 하고 무급휴직(임신휴직) 하는 걸 고려 중이예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알기론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직전 근무 3개월 임금 기준으로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저처럼 [출산+육아휴직]~[무급휴직]~[출산+육아휴직] 이렇게 쭉 이어서 하면, 출산+육아휴직 급여 못 받는 건가요?

출산육아휴직기간 퇴직금관련

지난번 DC형 퇴직적립금관련 상담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21년 - (연간 평균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 임금) ÷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기간) 22년 - 한해 전체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21년과 동일한 금액 입금(1~2월 출산휴가, 3~12월 육아휴직) 궁금한 사항이 생겨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21년 연가보상비를 5개 정도 받게되고, 22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직자로 연가 전체 17개를 받게됩니다. 이럴 경우 21년 퇴직적립금 산정에 연가보상비가 5개가 평균임금으로 들어가게되는데 22년의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연가보상비 제외한 21년 퇴직적립금? 2. 연가보상비 5개를 포함한 21년 퇴직적립금? 3. 연가보상비 17개를 포함하여 새롭게 계산한 퇴직적립금?

사업장의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재현 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아내가 고심이 많기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1. 대상 정보: 38세(만 37세) 여성(아내) 2. 재직기간: 2013~2021 3. 출 산 일: (첫째) 21.07.27 4. 진행 경과 - 06.21(월) ~ 09.18(토) 까지 출산전후휴가 90일 받음 - 09.17(금) 사측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문의 >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한 적이 없고, 출산전후휴가 또한 대표를 설득하여 겨우 받아냈다고 토로 >> 남편과 협의 후 재차 연락하겠다고 답변 후 종료 >>> 동부권직장맘센터 담당자와 통화 진행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을 못한게 다소 아쉽다고 답변 받았고, 회사와 마저 잘 협의해볼 것을 권유 받음) - 09.19(일) ~ 09.22(수) 추석 명절 - 09.23(목) 사측 담당자와의 재차 통화 후, 육아휴직은 불가하며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답변받음. > 동부권직장맘센터 담당자와 통화 진행 (담당자 또한 가장 원만한 처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받는 것이라고 가이드) 5. 문의사항 1)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위법 처리한 것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는지요? - 동부권 담당자 어느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위법사실은 뒤로한 체 실업급여 수급을 가이드한 것이 의아해 문의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30일전 육아휴직을 신청/확인서 발급이 중소기업, 개인이나 모두 쉽지 않은데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출산전후휴가 2주 전, 사업장에서는 대무자를 채용하여 성실하게 인계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2) 원만한 합의를 위해 비자발적 퇴사를 종용 받았음을 고려하여 해고예고기간 30일에 대한 급여는 요청 예정입니다만, 회사에서 거절 시 다른 방도가 있는지요? 3) 법적으로 9.23(목)부터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였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0여일 지난 신생아를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무단 결근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관련하여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조언을 가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현 드림.

[이벤트] 2021힐링프로그램_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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