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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습니다. 또한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노동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내지 제30조)되면서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으로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총 3가지입니다.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 >

 

  1.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2. 시정신청 기한

피해 노동자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시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입증책임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등을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고용상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혹은 직장 내 성희로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시정명령 내용 및 효력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노동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 외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26(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7(조사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시정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30(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Vol.66_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 유효한가요

 
Vol.66_2022년 4월 29일자
출산을 앞 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서 회사 눈치가 보여 이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합의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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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함께 웃어요, 시민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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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 면목역에서 중랑지킴이(원명: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연합으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상봉역에 이어 이번엔 서울교통공사 태릉영업사업소, 면목역(최유미 역장)의 협력으로 중랑구직장맘지킴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지킴이들의 열정적인(?) 캠페인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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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중랑구가족센터 김영희 센터장과 직원분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세웅 센터장과 직원분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이유운 담당자, (사)중랑마을넷 김수남 대표,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 (사)중랑통합부모회 김정숙 등기이사 등 바쁜 일정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백진영 기획협력팀

[자녀돌봄] 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보육 확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돌봄을 실시합니다.

5월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에서 가정양육 아동까지 확대해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 보육을 제공하고, 야간돌봄 보육료 부담 없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혼자 있게 될까’ 걱정되어 야간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야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서울시 특화 사업으로, 지역 내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돌봄 서비스(평일 16:00~22:00)와 석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4월 기준 250개소가 지정

 

※ 서울시는 2022년 현재 자치구별 평균 10개소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서울시 모든 동마다 1개씩 지정할 계획

 

이용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검색 - 온라인 예약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복지 - 새소식- 전국 최초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보육 확대 (클릭)

 

문의 02-2133-5116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5월 10일 강동구 가정 어린이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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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2년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이호준 노무사(한빛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김지원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간(‘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가졌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에서는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에 대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을 마치고 원장님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정규직으로서 계약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가 매년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급여는 호봉표에 따른다고 따로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 및 실무적인 사내 처리절차를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은 대면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원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월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입사 2016년 1월~3월 출산휴가 (3개월) 2016년 4월~10월 육아휴직 (7개월) 2016년 11월~12월 육아기 단축근로 (2개월) 를 사용하였습니다. 2019.10.1.부터 육아기 단축근로가 신설되었으며 2020.12.1.~2021.1.31. 육아기 단축근로 (2개월) 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육아휴직 3개월과 단축근로 10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달고나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5월

달콤한 달고나 만들기 도전!!!~’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마을과 아이들 기관에 작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달고나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오징어 게임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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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에는 총 33명이 참여, 고학년 형님들이 저학년 동생들에게 직접 달고나 만들기 시범을 보이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은 필수!! 안전 수칙을 지키며 설탕을 녹인 후 직접 모양틀로 찍어보고 이쑤시개로 콕콕! 뽑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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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지 않아도.. 달고나 모양이 망가져도.. 웃음소리가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참여한 친구들도 너무 재밌어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여러가지 요리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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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녀돌봄지원사업도 아이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재미있는 요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함께 하는 직장맘 의료지원사업_장미축제에서 건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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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5일~8일(4일간), 중랑구 장미축제 기간에 녹색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직장맘 의료지원사업’ 안내 및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이종훈 실행단장(녹색병원 기획실장)이 주축이 되어 장미축제에 참여한

5천여명에게 센터와 녹색병원에서 준비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무릎테이핑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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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해제가 시행되고 오랜만에 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즐겁고 행복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김경희

2022년 상반기 직원 워크숍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지난 5월 4일,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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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일상회복을 맞아 직원들과 야외 문화체험활동으로 경복궁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며,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직원들과 소통하며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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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정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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