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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퇴사관련

10월1일부로 출산휴가 중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육아휴직후 복직을 할거냐며 여쭤보십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이 가능하면 하겠지만 사정상 퇴사를 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확답을 듣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녀돌봄] 아이돌봄서비스_돌봄페이 및 돌봄톡톡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돌봄앱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 실시간 대화 서비스 '돌봄톡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페이:

정부서비스 중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로 KB국민은행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예치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결제수단입니다.

[돌봄페이를 사용하여 예치금 충전 시]

1. 실시간 결제 가능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 KB국민은행 계좌 보유. 최초돌봄페이 회원가입 필요

 

돌봄페이 결제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앱 실행

2) 예치금 충전시 돌봄페이 선택

3) 등록된 KB국민은행 계좌선택

4) 비밀번호 6자리 입력

5) 예치금 충전완료

 

■ ‘돌봄톡톡이란 :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 서비스 앱에서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기능

※ 채팅방을 나간 경우, 채팅이 안될 수 있음

※ 채팅방을 삭제한 경우, 삭제된 채팅내역을 다시 볼 수 없음

 

돌봄페이, 돌봄톡톡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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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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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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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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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 :

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아이돌봄서비스]돌봄페이 및 돌봄톡톡 이용안내 (클릭)

 

② 여성가족부-보도·설명-보도자료-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 간편결제 및 대화 서비스 시작(클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 문의 : 1577- 2514(아이돌봄지원사업대표번호) :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역 센터로 연결

 

 

 

[첨부파일] 출처_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아이돌봄 이용자 돌봄톡톡 사용 매뉴얼(v1.0).pdf

아이돌봄 이용자 돌봄페이 사용 매뉴얼(v1.2).pdf

구두로 연봉 인상 후 지급 불이행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 도중에 업무 과다로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기존 회사의 실무 이사님이 연봉 정확히 얼마로 8월분 부터 지급하겠다 하셨고, 녹취 파일 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기존 월급만 지급되었고, 인상분은 소급적용해주겠다고 두차례 이야기하셨지만 2개월이상 지난 지금까지 지급 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쓴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1. 제가 하는 파트 사람을 두명이나 인사공고를 냈습니다.(기존 저 혼자서 했고, 회사 규모가 작습니다.) 2. 합병하면서 저를 기존 직원들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사무실로 강제이동 시키고, 자리를 안내데스크로 바꿨으며, 전화 교환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기존 제 업무 그대로 하되, 전화 교환 업무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3. 합병된 사장님께 이사님이 전화로 제 험담하는것을 들었습니다. 4. 너무 힘들다보니 퇴사의사를 밝히니 급여 인상 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 업무처리 안한것 없는데 없다하고 업무를 똑바로 안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확인해보니 저는 들은바 없는 내용 입니다.(해당 업무에대한 상대 업체 담당자의 녹취록 있습니다) 6. 퇴사 이틀전인데 퇴직금 내역서 및 퇴사 관련 어떠한 말도 없고, 인수인계나 잘하라는 말만 합니다. 7. 처음 직장 복직했을때 워킹맘이라 근무시간을 줄여서 오기로 협의했으나 지금은 그것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합병한 회사에서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8. 올해 초 전 직원의 급여는 인상해주었는데 저만 별도의 어떤 이야기도 없고, 인상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곧 퇴사 예정 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2개월이상의 사유..) *기존 월급 외 인상된 월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요..

내년에초등학교갑니다 근데 특수삭급으로 입학을하게 되어서 이번에 집중력검사랑 자폐검사등 해야할검사가있어서 자녀돌봄으로실업급에를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은그만둘때 자진퇴사가 될듯해서요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그리고, 직장에는 저희아이에대해자세히이야기하고싶지않구요..근데실업급여신청할때직장에서도사유를 써주는걸로알아서요..

실업급여(무급휴직기간 중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무급휴직 중인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퇴사 코드 입력 시 어떤 걸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에 연락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요.) *코로나로 유급휴직 : 2020년 3월 중순 ~ 2020년 7월 중순 *육아휴직(1년) : 2020년 7월 중순 ~ 2021년 7월 중순 *무급휴직(3개월 차) : 2021년 7월 중순 ~ 현재(2021년 10월) 현재 무급휴직을 10월 중순까지(3개월) 하기로 회사랑 얘기된 상태입니다. 다시 복직은 불가능할 것 같고, 회사도 지원금을 받아서 권고사직도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년 12월 17일~2019년 12월 16일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2018년 10월 29일 아이 출산) 육아가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2019년 10월 1일 개정되었기에 저 또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홈페이지에서 해당내용도 확인하여 회사에 문의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장변화가 없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 주어지며 아래 내용대로 모두 유급으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382,77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하지만 회사에서는 5일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이며 무급부분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월급에 차이가 생기면 안되기에 5일은 유급으로 하고 통상임금 상한액에서 초과되지 않는선에서 3일만 추가부분에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판단하여 총8일 휴가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첫번째. 회사입장대로 5일유급, 5일무급의 휴가가 맞는건지. (법령은 있으나 회사마다 예외조항이 있는건지.) 두번째. 저처럼 8일을 사용했을때 5일유급, 3일무급 사용한것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 최초 5일에 대한 부분이 고용센터지원이고, 나머지 5일에 대한부분이 사측 100% 부담이라고 명시 되있는데 그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이 유급으로 지급이 되는건가 헷갈립니다.) 세번째. 회사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신고외에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기뻐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일이 생겨 제 권리를 박탈당하는것 같아 상실감이 들어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연차, 연차보상비

입사일 : 2017년 9월 1일 현재 다태아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조금 빠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와 상의후 연차유급휴가 사용 합의서 및 연가 조기 소진(촉진) 사용 동의서, 연차휴가 이월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2년 발생연차(16일)은 조기 소진하기로 하고 2023년 발생 연차는 이월하여 사용 하기로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11.08일부터 2021.11.29일까지 2022년에 발생할 연차 16일을 미리 사용 2021.11.30일부터 출산휴가 시작하여 2022.03.29일까지 120일(다태아) 출산휴가 종료 2022.03.30일부터 2023.03.29일까지 1차년 육아휴직 2023.03.30일부터 2024.03.29일까지 2차년 육아휴직 2024.03.30일부터 2024.04.23일까지 2023년에 발생한 연차 17일을 소진하는 걸로 하고 복귀(2024.04.24) 예정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가는 일부 소진하고 5일에 해당되는 연차는 연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2022년에 발생할 연차를 2021년에 미리 사용해도 되는 건지와 2022년~2023년에 발생할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수당을 2021년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 지급 받고 싶고 또한 만약 안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중에 년도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수급하고 있을때에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신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일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올해 8월30일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영업 파트입니다. 근데 오늘 임신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대체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저까지 모두 근무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통보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은 계속 되어야 해요_예술인마을커뮤니티, 다섯 번째

예술인마을<세상의 모든 디저트_러브 사라>를 9월의 영화로 선정했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마지막 날, 영화커뮤니티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었어요. 요즘 화두가 된 백신 접종 등 서로 안부를 물으며 영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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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를 조금 소개하자면 런던 노팅힐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디저트로 볼거리가 풍성했는데요. 여기에 어긋난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며 서로의 상실감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나의 관계들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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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다음영화]

 

 

‘4명의 주인공들이 행복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랑을 찾는 모든 과정이 가슴 속 깊이 울림을 준다’, '엄마의 마음으로, 딸의 마음으로, 때론 친구의 입장이 되어 영화를 보게 하는 4명의 시선이 정말 참신했다’, ‘다양하고 화려한 디저트들로 볼거리가 많고 보는 내내 황홀’, ‘만일 내가 죽으면 어떨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잔잔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라는 소감을 나누었어요.

 

10월 영화는 <어디갔어, 버나뎃>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84주 동안 이름을 올린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니 더 기대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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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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