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
현재 수습(3개월차) 직원입니다.
정규직 전환되기 전 상태인 수습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임신 극초기 (4-5주차)에 유산기가 있어서 일주일 쉬었고, 일주일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유산 의심으로 인해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는데 전부 연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했지만 몸 컨디션이 안좋아보인다고 퇴사를 권유받아서 우선 알겠다고는 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앞이 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