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2020년부터2021년까지 10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가 1년뒤 그 회사의 이사권유를 받아 재입사를 하여 6개월째 재직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음에도 모두 다 감안할테니 일해달라고 해서 신혼집인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남양주시까지 40분이 넘는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하여 그만두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일할사람이 없으니 퇴사는 어렵다고 해서 몸이 안좋을땐 무급휴가로 쉬며 꾸역꾸역 다녔는데 언제까지 일할수 있냐길래 1월까지 하기로 얘기를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윗선에선 얘기가 끝났답니다.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ㅠㅠ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경우 제가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계시는데요.
출산휴가를 ~10.22(토) 그리고 육아휴직을 10/24(월)~ 부터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를 정상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럼 10.22(토)까지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23일(일)까지 포함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병가전 연차소진관련
수술로 인해 병가를 2주간 내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현재 2일하고 6시간 남음)를 먼저 소진하고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현재 임신중이고 태아에 문제가 있어서
병가 이후에도 병원 진료로 인해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남은 연차를 태아 병원진료로 사용을 해야할 것 같은데
꼭 연차소진을 먼저해야하나요?
혹시 만약 먼저 연차소진을 하고 병가를 쓰면
제가 남은 휴가가 없어서 다음에 휴가를 내고자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 온라인 기획강좌 22년 틈틈이 노동팁_‘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강좌 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00명을 선정!! 선물(GS25모바일금액권 3,000원)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 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2년 11월 02일~11월 16일
♥ 선정자 발표 2022년 11월 17일(목)
2023에 찾아오는 틈틈이 시리즈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 코베 베이비페어, 직장맘 당신은 이미 최고!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코엑스전시장에서 직장맘 응원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코베 베이비페어(Cobe babyfair)가 열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총 나흘 간, 이곳을 찾는 (예비)직장맘, 직장대디 대상으로 상담부스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직장맘을 응원하는 포스트잇 응원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는 총 400여명으로 아내, 남편, 어머니 모두가 ‘아이 키우며 일하는 모든 엄빠들의 워라밸’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주신 이벤트 참여자에겐 키친타올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글 백진영(기획협력팀)
출산 후 근무형태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후 바로 주5일 출퇴근 업무에 복귀하기에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의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축근무 대신 주1회 출근, 주 4일 재택 근무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부서내에서 논의 되어 인사부에 이야기하였으나, 회사 인사부에서는 회사 규정상 재택 근무는 주 1일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조항, 19조 2항 2번에 보면 “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으로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와 협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인사부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할 지 , 또는 다른 방법 및 근거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추가적으로, 위의 경우와 별도로 , 현재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여 11개월이 남은 상태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6개월 하게 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강요
안녕하세요
23년 4월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1년 사용을 회사에 요청했더니
1년 사용시,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
1년사용을 강하게 요구해서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강제로 못쓰게하거나, 휴직기간을 회사에서 정해서 강요당해도
회사가 법적으로 받는 페널티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정보위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자입니다
저는 병가로 인해 3개월 휴직들어간 사람의 대직업무 중 대직자의 컴퓨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 확인서를 보았습니다
병가기간 중 사화복지 실습은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실습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습기관에 확인 할 때 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 성동문화재단 지현미입니다 000라는 사람이 위 기관에서 실습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니 '네 실습 잘 마치고 가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실을 팀장,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차장에게 제보하였으나 제가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하며 대표이사가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직자는 본인 컴퓨터의 비번과 전자결재의 비번을 알려주고 갔으며 이 사실은 팀장도 알고 있으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일 한적도 있습니다
대직 업무여서 계획서, 근로계약서, 정산서 등을 대직자의 컴퓨터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2. 병가인 직원이 실습에 간 것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