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출처_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방법(필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사업 → 서류첨부→ 접수완료
※ 회원가입 후 본인 핸드폰번호 확인 요망
※ 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문의전화 : 02-861-3012(인식개선사업팀)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클릭)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월15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 답변
- 고용보험법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됩니다.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 급여)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3월 온라인 기획강좌 틈틈이 생활팁_평등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생활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강좌 틈틈이 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00명을 선정! 선물(GS모바일금액상품권 3,000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2년 3월 14일~3월 27일
♥ 선정자 발표 2022년 3월 29일(화)
7월에 찾아오는 틈틈이 팁2 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징계
3.8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합니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은 바로 세계여성의날 114주년 기념 캠페인입니다!
3월 8일(화) 오전,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이하 동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 최선희)와 114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빵과 마스크, 티슈 등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하는 공동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 외쳤던 여성노동자들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자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습니다. 함께 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최선희 센터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성평등한 세상에서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화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센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캠페인에 앞서 센터 제빵실에서 캠페인에 배포할 빵을 응원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글 백진영 기획협력팀원
[가족 등 기타] 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2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양육용품비 등 출산․양육비 지원
∎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52% 이하) 아동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금액: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
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2 (클릭)
[가족 등 기타] 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이 더욱 더 확대 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 무주택 ․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