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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 행복합니다^^

10월 기획강좌_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 별꽃 액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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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토요일, <성동행복한돌봄>소속 가사 관리사분들과 함께 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 별꽃 액자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칸디아모스는 천연이끼로,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고 대기 속의 습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천연 습도 조절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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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볼께요. 별꽃모양 나무 액자 틀에 오공본드를 바른 후, 원하는 색깔의 스칸디아모스를 잘 넣어 주고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면 완성!! 액자에 새겨진 ‘감사합니다!’ 글씨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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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끝난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힐링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힐링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자기개발’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10월 기획강좌_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 별꽃 액자 만들기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열체크, 좌석 거리두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10월12일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 해고예고인 상태이니 출산전 휴가를 가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지금 회사에는 그럴상황이(?)아니라며 출산전휴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마도 출산휴가를 쓰고나면 퇴직금문제가 걸리게 되니, 더욱 거부하는듯 보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않고서라도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쓰고싶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10월18일 출산전휴가 거부를 신고를 해두었는데 해고예고 통지서에 11월12일까지만 일을 하고 통보를 받아서 그전에 결과가 나오지않으면 어떻게 제가 해야하는지 상담문의 하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2015년5월에 입사 후 2017년9월 회사가 글로넷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사명 변경 시 퇴직금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계열사로 나누어져 있지만 인사,총무, 회계는 총괄하여 관리되며 총 인원은 대략 80여명 정도에 저희 글로넷티엘에스만 2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현재 49개월이며, 와이프가 먼저 육아휴직 후 퇴직하여 아이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11/01일부터 와이프가 재취업을 하게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2021년도 남은 연차 5일을 휴직요청일 12/01일을 기준으로 모두 미리 사용해 실질적으로는 11/23일까지 근무 후 11/24일부터는 5영업일간 연차소진후 육아휴직을 하도록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원충원 및 인수인계를 이유로 휴직일 바로 직전에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저는 그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 사용 안하고 휴직일을 11/24일로 앞당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월말에 다시 협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육아휴직 요청일 1개월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제가 원하는 날짜에 휴직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닌지요? 도의적으로 휴직시작일을 한달전이 아니라 여유있게 제출했는데 적반하장 식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통제하고 휴직일을 정하는건 너무한 처사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휴직신청일을 한달뒤로 변경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도 최선이고 회사와의 분쟁도 피할 수 있을까요?

자녀돌봄지원사업 10월_당근젤리 화분쿠키케이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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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움에 사르르~ 달콤함에 사르르~ ’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이이들이 참여한 10월 활동은 ‘당근젤리 화분쿠키 케이크만들기’입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키트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직접 빵도 자르고 여러가지 데코재료를 이용해 앙증맞고 귀여운 케이크 완성!!! 게다가 아주 달콤하기까지 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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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베이킹을 좋아해서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어요. 맛있어서 더 좋았구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었어요.’ 라며 참여한 분들의 후기에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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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만들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짝!짝!짝!

추억의 달고나··· 벌써부터 설레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성동구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강동구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결국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해놓고 무슨 해고수당이냐며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답변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노동자의 동의 여부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술할 내용이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여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 서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고 이 때 노동자의 동의(사직서 작성)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사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해고예고 필요 여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 합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한 해고 시 90일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두어 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형식을 통해 퇴사하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해고와 권고사직의 비교

 

 

해고

권고사직

노동자의 동의

불필요

필요

사직서 작성 의무

없음

분쟁방지를 위해 필요

해고예고

필요,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불필요,

위로금 합의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어려움

 

 

요약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자의 동의’여부입니다. 계속해서 퇴사를 강요하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대응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계속되는 사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직 강요 등으로 인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희 센터를 비롯한 노동유관기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우리에게 힐링필요해~

‘직장맘·대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첫 번째 -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분들 중 보내주신 사연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1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던킨 도넛츠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10월 15일(금)에 발송해드립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도넛츠 세트를 함께 먹는 모습의 사진 인증샷과 후기를 10월 31일(일)까지

workingmom@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총 3분을 선정하여 도미노 피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100명>

※ 성명(핸드폰 뒷번호 4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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