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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육아기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7개월째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요? 3. 1년 단위로 계약인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경우 회사에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사실혼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144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관련 정책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지역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합니다ㅠㅠ 사실혼 엄마아빠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정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공무직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공무직 중에 출산휴가간 이력이 없어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무원은 출산휴가 중 지급, 육아휴직 시 미지급 답변받음) 문제는 근로기준법, 노조단체협약, 근로계약서, 회사 내 공무직관련 규정 모두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현재 지급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기준이나 법령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논의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후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하루 2시간씩 월~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수영장이 아닌 다른 수영장에서 하루 3시간씩 추가로 일할경우 육아수당을 받을수없게되나요?

기간제·파견직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있어요

질문

2021.1.1.~2021.12.31일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해서 내년 초 자녀가 태어납니다. 12월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은 종료되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끝까지 지급됩니다.

종전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계약한 근로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2021.1.1.~2021.12.31.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

 

1. 기존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어 31일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개정 후 현재

근로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인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됨.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2021년 12월 1일부터 90일인 2022년 2월 28일(120일인 경우 2021년 3월 30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됨.

 

 

개정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주체

개정 대상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법 등에 의하여 파견기간이 정해져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입니다.

 

2. 시행시점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으로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때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부가 지급됩니다.

 

3. 예시

2021년 7월 5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6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중이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2021년 9월 17일(다태아인 경우 2021년 10월 17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부 칙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및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직장내에서 본부장님이 뭔갈 오해하고 경위서와 시말서를 쓰게 합니다

아래내용은 4번의 경위서와 3번의 시말서를 쓰다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린다 하시기에 잘릴 각오로 원장님께 직접 처분을 원하는 경위서입니다 그간있었던 내용들이 남아있어 남김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지난 6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처리 할수 없는 일이 생겨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 경위서로 사건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원장님의 처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본부장님이 6월 23일 의국실에서 케어실사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저희책상옆으로는 전에 있던 책상2개가 나가고 새로운책상이 설치되었지요. 노본부장님은 그뒤로 자리가 되었고, 본부장님의 자리는 그냥 두고, 저와 유경선생님은 새로운 옆책상 뒷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도중 충전기 2개를 발견하고, 책상을 들어내서 과거 재직한 직원의 충전기로 생각하고,제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4일 노본부장님이 충전기 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져간게 부끄러워 대충 둘러서 말씀드리고, 유경선생님이 출근후 "어제 그 충전기가 노본부장님거 였다. 내가 가져간거니 내가 알아서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본부장님은 못봤냐는 질문에 제가 뒷정리 하고 버린것같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하지만, 노본부장님은 전날 CCTV 확인후 저한테 물어본거였습니다. 제가 잘못한부분이고 ,본부장님도 CCTV 보시고, 기분이 상했을것을 생각하니 본부장님이 시키는대로 해야겠다 는 마음으로 경위서 4번 과 시말서 3번을 작성했습니다 3번째 시말서를 본 본부장님이 팩트가 빠졌다고, 제가 한짓은 절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말서에는 메모까지 해주시며 다시 작성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주인이 없는 물품인줄알고 한행동에 또 팀원도 함께 징계 받게 될까봐 했던 말한마디로 반복되는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본부장님 께선 저를 절도를 한도둑으로 모시고 징계처분을 공식으로 하신다 하십니다 지금 까지는 오해로 빚어진 일이지만 본부장님의 상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키시는대로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신다니... 원장님께 여쭙고자 경위서를 작성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퇴사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개인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으며,임신12주차 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검색을 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저에게 맞는 내용을 찾을수 없어서 상담드려요 일단 가장먼저 1.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2.회사에 끼치는 피해가 있는지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있어야 인사담당자님과 협의를 할수있을 것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아무 탈없이 받았을 경우인데요, 개인의원이고 제가 맡은 업무는 1인체제라서 복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90일+육아휴직 최소3개월이라 해도 6개월을 대체인원으로 쓰게되면, 굳이 저의 복직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고 최대1년을 사용하게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구요 그래서 협의가 원만하지 않게 될 경우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1. 2020년10월12일입사~ 2021년11월 25~2022년2월22 출산휴가 2022년2월23일~2023년2월23일 육아휴직 이렇게 되면 퇴사시 2년4개월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1년이되는 2021년10월12일부터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날짜가 출산휴가 시작일인 2021년 11월25일과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않아서 그냥 출산휴가전 연차15개를 붙여서 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애매한 날짜로 아기가 생겼다보니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돼서요..하지만 제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는 놓치고 싶지않습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 방문드리고 상담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나마 상담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연결이 너무안되서 답답해서 써봅니다 전문건설업 법인에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하고싶어요 건설기본법에 보면 전문건설업 2인 이상 기술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건설법인등록기준미달되지않고 기술인력보유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법인대표이자 4대보험들고 기술자로 등록되어있다는 점인데 1. 기술자로 등록되있지만 법인대표라서 육아휴직신청이 불가능한지?ㅠ 2.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건설법인면허가 유지되는지? (2인기술인력보유가 인정되는지) 육아휴직수당은 상관없고 육아휴직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피고용보험 180일이상은 전직장 합산시 맞출수 있을것같구요 원래 아이봐주는 시댁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맡길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안다녀서 출근한다고 갑자기 종일반 보낼수없구요.. 일시적인 상황도 아니어서 막막합니다 두돌도 안된 아기라 사무실에 하루종일 데리고있을 수도 없고요..제가 외근이 많습니다 건설기본법상 기술자들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라 (1일8시간 주40시간근무가 기본원칙이라고하더라구요) 기술자로 등록되어있는 제가 대표라고 막 탄력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상시근무가 확인되지않으면 영업정지처분받을수있어서.. 그렇다고 다른기술자를 추가 입사시키기엔 아직 실적없는 회사라 지금 직원한명 인건비도 엄청 부담을 느낍니다 겨우 유지만하고있구요.. 애기때문에 돈은 못벌어도 면허유지만이라도 하려구 육아휴직가능한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그냥 직원으로 기술자등록되있으면 헷갈리지않겠는데 대표직책도 맞고있어서 답이 안나오네요.. 건설기본법에선 저를 기술자로 보고 노동법에선 제가 사업주이니..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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