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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에 있는 육아휴직 규정에 대한 논의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 5년차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1일자로 회사에 정상복귀하여 21년 10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추가로 1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는 [재단 인사규정]입니다. 제63조(휴직 및 기간)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으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때: 1년(여성직원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휴직기간은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유없이 그냥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현재 9월 말에 이사예정인데, 이사하는 곳의 어린이집을 구할 수가 없어 1년 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가부모님도 봐주실 형편이 못됩니다. (두분다 회사를 다니고 계심) 회사에서는 ~할수있다.는 문장을 해주지 않을수 있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면 퇴직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1년의 육아휴직 외에 내규에 위와 같이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통보해준 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에 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08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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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 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난다.

이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엄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아이동반법은 시작”이며,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었고, 단축 후에는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발생한 연차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전부 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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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
3.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광진구] 임신부 맞춤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청소, 세탁, 식사, 병원동행, 코로나19관련 소독 등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출산 전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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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무료1일 4시간 4회, 청소・세탁 등 기본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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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산부 건강검진, 아기 예방접종할때 편하게 다녀오세요

임산부 건강검진이나 아기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자가운전도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도 여의치 않을 때 택시이용 바우처(연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진료 또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이동 및 귀가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ios(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i.M(아이엠)택시’를 검색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사업들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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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확인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세대원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_관련 내용 보러가기(클릭)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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