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제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 11.27 이며, 11월 2일까지 출근 후 11월 11일까지 2022 잔여연차 소진하고자 하는데
만약 잔여연차 소진 중 출산 할 경우 바로 산전후 휴가 신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잔여연차 소진후 산전후 휴가 사용 -> 이후에 2023 발생연차 사용 -> 육아휴진 신청하고자 하는데,
2023 발생연차 사용 시 급여 부분이 발생하는지, 무급으로 진행되는지, 회사재량에 따르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출산휴가 최초 60일 2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급여가 고용보험 200만원, 이후 차액분은 회사에서 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휴가 가기 전에 회사에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포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