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가족] 1인가구 위한 정책·정보 한눈에…’서울 1인가구 포털’ 오픈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 1인가구 포털이 9월 1일 오픈했습니다.

 

서울 1인가구 포털이란?

서울시‧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 정책과 참여 프로그램 등 1인가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사이트로 ▴거주 지역(자치구)과 ▴연령(20대 이하/20~30대/40~50대/60대 이상) ▴성별(남/여) ▴카테고리(안전/ 주거/ 경제‧일자리/ 외로움/ 질병)를 선택해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 콘텐츠는?

사업소개, 지원제도, 참여프로그램, 위치정보, 알림마당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FILE_000000000008314

 

1인 가구 포털에서 안내하는 지원제도

 

FILE_000000000008315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기획·이슈→ 키워드 뉴스 → 1인가구 → 1인가구 위한 정책·정보 한눈에…'서울 1인가구 포털' 오픈 (클릭)

 

‘서울 1인가구 포털’ 바로가기 (Click)

 

문의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02-2133-6156

 

계약직 출산휴가 요청후 해고조치

안녕하세요 3/2입사하여 7개월차 계약직(-12/31까지) 직원으로 재직중 입니다. 계약일 :2021.3/2~12.31 임신후 회사에 알린건 4월이였고 내내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 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고자 사측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9/1 - 출산휴가 출산일 45일전 들어가겠다 협의 요청 했으며 , 출산/육아휴직을 주느니 해고가 낫다(녹취파일있음) 고 거절 했으며,5인미만사업장은 정부에서 편들어주기때문에 해고에 아무 문제없다 라고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2 - 다시불러서 경영상의 이유로 30일 후 퇴사해달라 요청받았습니다. 이때도 제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인지 다시 물어보니 그 전날과는 달리 “경영상의 이유”라며 해고 처리 한다더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한 상태인데 애초에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당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 출산휴가 이야기 꺼낸 다음날 해고조치라.. 이건 출산휴가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

2021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5월복직인데, 직장에서는 2월중순에 복직하시길 원합니다. 2월중순에 복직하지않고 5월에 복직하고싶은데 직장에서 복직할 자리를 마련해주지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자녀돌봄]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오픈

서울시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오픈, 저소득층(수급권자 및 차상위)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런’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이투스, 에듀윌 등의 선호도가 높은 학습사이트의 듣고 싶은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런이란 :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등 학습 공백으로 인한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사이트입니다.

 

■ 지원 내용 : 선호도 높은 교육업체(8개) 연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 제공

1.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 :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

[교과]

초등 :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게임·만화 등 연계 콘텐츠 제공

중·고등 : 고품질 우수 교과 강좌 콘텐츠 제공

검정고시 콘텐츠 포함

 

[비교과]

진로, 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유망직업 소개, 창의 콘텐츠, 전문자격 및 인증시험 준비 지원 콘텐츠 제공

FILE_000000000008307

 

2. 맞춤형 멘토링 지원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지원으로 자기주도학습 향상과 정서적 안정·사회성 함양

멘토-멘티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목표를 선정하고 지도관리와 상담, 커리큘럼 추천

FILE_000000000008308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학생,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혜자(중위소득 50% 이하 )

- 연령제한 : 만6세(취학연령)~ 만24세(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상한연령)

 

■ 서울런 이용방법 :

FILE_000000000008310

 

필요서류 : 

FILE_000000000008311

 

■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기획이슈 –핫이슈- 유명 인강과 멘토링이 무료'서울런' 27일 시작 (Click)

 

서울런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 문의 :  학습지원센터 1533-0909 (평일 10:00 ~ 19:00/ 공휴일, 주말제외)

 

<이미지. 내용 출처: 서울런 홈페이지/내 손안의 서울>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년 5월에 출산을 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어느 글에서는 정부지원금은 못받지만,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측에서 신청을 받아줘야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이 맞는 경우, 이직을 했을 때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 3차] 슬기로운 성평등 명절생활

FILE_000000000008303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 후 꼭 네이버 폼으로 선물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세요(홈페이지 댓글 창은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 연락처 미 작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일련의 히스토리를 요약하자면, 1.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내규에 있는 추가 1년 육아휴직 요청->회사 거부 2. 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방안 조사해올 것 요구&회사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 고민해본다고 함 3. 현재 상황에서 육아가 어려운 점 조사해 제출->회사에서는 개인휴가 전부 소진 후+육아휴직 10일 사용 권유, 이후에도 육아가 어려운 경우 그때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함 4.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봤으나 해당 법이 생기기 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해당 내용은 적용이 안된다고 확인하였음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족돌봄휴직 10일이 아닌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먼저 사용해도 되는지 2.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회사에서는 강제성이 없으며, 아빠가 휴직 1년을 미사용시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3. 가족돌봄휴가는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현재 아이돌볼 사람이 없어 사용할 예정) 4. 개인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야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휴직기간이 끝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됨) 5. 가족돌봄휴직 관련해 사측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을 것 같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6월 28일~2020년 6월 29일(육아휴직 1년) 사용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입사일 2016년 9월 1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추가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지,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때 사용기한과 시간은 사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은 또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복직 후에도 연차가 15개 발생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후 연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이며 다음달 9월25일에 계약만료이며 현재 임신중입니다.(출산예정일은 3월 25일입니다.) 저의 고민은... 이곳에 퇴사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난 뒤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을시 임신으로 인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없이 바로 새직장으로 이직하여 10월1일자로 입사하였을 때 3월25일 전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세가지를 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운 직장 입사 일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