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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는 분위기입니다 1년 법정휴직 + 1년 회사승인 으로 연장하려한다는데요 만약 1년 회사승인이 안될 시, 미승인(거부)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을지요? (회사자체승인 절차에 따르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법적 벌금 등의 법적 제재 사항 문의) 왜냐면 1년 연장 신청이 미승인 날 수도 있다면 (별도의 나라의 제재 없다면 미승인 확률이 커서요)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싶어서 입니다. 괜한 가십거리 되기 싫고, 개선되는 상황에 제가 첫 대상자가 되기 싫어 여러모로 고민입니다. 나라에서 아예 육아휴직을 연장해주셨음 좋겠어요 저출산 정말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직장문화가 바뀌었다 해도 엄청난 눈치와 승진포기, 회사내자존감 추락, 정서적 만족저하,육아휴직자의 죄인취급(남는자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의식등팽배) 등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빠른 시일 내 직장맘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직장맘․대디들의 “빠른 일상회복”서울시가 나선다(6월30일자)

2022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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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직장맘·대디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대면상담에 나선다.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는 7월 7일(목)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전시장 A홀에서 열리는 ‘2022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하 유아교육전)’을 통해 출산·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현장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 일상 회복을 위한 행복한 초대 <찾아가는 상담>

- 일시 : 2022년 7월 7일~10일(총 4일) 10~18시

- 장소 : 코엑스 전시장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 주요활동 : 직장맘·대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고충 노동법률상담 운영

직장맘 고충을 시원하게 날려줄 응원 한마디 남기기 이벤트

 

□ 센터는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 최대 유아교육전을 방문하는 (예비)직장맘, 대디를 대상으로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외부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

 

□ 현장상담부스 방문객에게는 장바구니 등 특별한 선물도 제공한다. 또 ‘시원한 사이다 응원 한마디 남기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모·부성보호제도와 상담안내 정보가 담긴 키친타올을 증정한다. 이벤트 ‘응원한마디 남기기’는 행사장 한쪽 벽면에 마련한 게시판에 직접 응원멘트를 포스트잇에 작성해 붙이면 된다.(문의 02-332-7171)

 

□ 또한 센터는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대디를 위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지하철 7호선역 내에 상담홍보 배너 게시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9월 1일에는 10주년 기념행사 ‘직장맘고맙데이’를 개최한다.

 

□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코로나 기간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임신‧출산‧육아관련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구제‧지원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직장맘‧직장대디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15,871건의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이 중 공인노무사가 사건대리 등 밀착지원(’21년 1,173건)을 통해 성공적인 개입·지도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단순 상담 문의는 줄었지만 불리한 처우 상담 비율이 증가했고 사건대리와 사적조정 등 밀착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한 건수도 동반 상승했다.

○ 총 15,871건 중 ▴직장 내 고충 15,455건(97.4%) ▴개인 고충 309건(1.9%) ▴가족 내 고충 107건(0.7%)이다. 최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1년 진행한 상담, 밀착지원, 권리구제활동을 모아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사례집 Ver.7>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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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셋째 임신중이고 8월 출산예정 육아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첫째,둘째 모두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셋째 출산후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예정이긴 한데요. 첫째가 현재 5세라서 초등학교 입학쯤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생각중인데요. 그때가서 한번에 3년치를 연속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1년 신청하고 끝나기 한달전에 다시 1년신청 이렇게 하라고 하는거같은데 회사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퇴사요구를 할거같아서요.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당신은 이뻐요 _ 비타민 커뮤니티, 네 번째

긍정 에너지 뿜뿜~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니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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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더위와 함께 장맛비가 쏟아지던 6월 마지막 주, 비타민 영화 커뮤니티(이하 비타민’)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타민이 2번째 영화관 나들이에서 선택한 영화는 바로바로.......니얼굴입니다.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_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 편에 출연한 정은혜 작가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실제 발달장애(다운 증후군)가 있지만 양평의 문호리 프리마켓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은혜씨의 일상을 담고 있어요. 영화 내내 변덕도 부리고 흥도 많은 은혜씨의 일상과 열성적인 작품 활동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영화 내내 긍정+유쾌+힐링이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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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끝난 후 마련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영화를 찍은 서동일 감독과 정은혜작가.. 그리고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영화 속 모습 그대로인 정은혜 작가의 매력 넘치는 모습과 서동일 감독의 위트와 유머, 그리고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와 울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 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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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상영 기념으로 정은혜 작가의 그림도 한 장씩 받고 함께 기념촬영도 하면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온 마음 가득 긍정에너지를 받아서일까요? 10시가 다 되어 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비타민 회원들 얼굴에는 웃음과 즐거움만이 가득했답니다.

 

영화관을 나서며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였어요.’,

니얼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갖게 되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과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과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쉬움을 뒤로 하고 6월 비타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 비타민 커뮤니티의 영화는 계속됩니다.

다음번엔 어떤 영화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래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할지, 계산일수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6.06.01 출산예정일 : 2022.10.15 - 잔여연차사용 : 2022.09.13~2022.09.30 (14일) - 출산휴가 사용 : 2022.10.04~2023.01.01 (90일) - 유급육아휴직 사용 : 2023.01.02~2021.01.01 (365일) - 무급육아휴직 사용 : 2024.01.02~2024.06.29 (180일) * 질의사항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주말, 공휴일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연차의 경우에도 앞뒤로 출산,육아휴직과 붙여쓰게 될 경우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소진이 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개인연차이니 주말 공휴일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 출산휴가 전 개인연차 14일 사용 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 연차, 출산휴가 사용으로 9월 총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데, 9/10 추석 명절상여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연차발생 문의 2023년 만근(출산휴가 및 법정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2024년 연차(17일) 발생 여부 문의 1년 유급육아휴직+6개월 무급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내부 취업규칙 : 근무일이 80%미만인 경우 복직 후 월차식으로 한달 만근시 1일 월차 발생 전년도 출근일이 80%가 안되어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나요? 관련하여 내부 취업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2조 【유급휴일】 ①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 일요일 (1주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 : 5월 1일 3. 법정공휴일 ② 전 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휴일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단위로 발생한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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