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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급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육아휴직(1년) 중이며, 제가 다니는 곳은 정기 성과급은 없고 명절 마다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 전 성과급을 받지 못햇는데요 취업규칙을 보니 지급일 기준 재직 상태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재직상태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잇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출근율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육아 휴직 연차 관련 문의

올해 말 출산 예정일인 직장인 입니다. 내후년 복직예정이라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내년에 산정되는 연차를 출산 전 당겨쓸 수 있는가요? 올해 근무기준으로 내년 연차가 산정되니 산정된 연차를 당겨서 소진하길 희망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 시행을 하여 내년도 연차는 산정되지만 육아휴직 중 수당지급없이 소멸될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촉진제도 시행이어도 휴직중이라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소멸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중 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이어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는 다고 하면 수당 또는 복직 후 연차소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당첨자 발표] 8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 Ⅱ: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나요?’ 퀴즈 당첨자 발표

8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 :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나요?’ 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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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파리바게트 모바일금액상품권 3,000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성 (3134)

26

김★진 (4092)

51

심★일 (4312)

76

임★래 (7514)

2

강★미 (5221)

27

김★환 (2451)

52

안★현 (0363)

77

임★선 (9343)

3

구★재 (7585)

28

김★선 (1530)

53

안★현 (9029)

78

임★영 (6154)

4

구★모 (6303)

29

김★영 (3035)

54

양★연 (0438)

79

임★진 (9225)

5

권★현 (8088)

30

김★희 (8572)

55

엄★정 (1119)

80

장★훈 (2210)

6

김★원 (4684)

31

김★송 (1471)

56

오★민 (4419)

81

장★영 (3792)

7

김★희 (7665)

32

김★린 (0208)

57

오★식 (5603)

82

장★수 (1374)

8

김★리 (6502)

33

김★진 (3495)

58

오★름 (8726)

83

전★이 (9682)

9

김★주 (9464)

34

김★영 (2451)

59

옥★영 (0163)

84

전★림 (1282)

10

김★영 (4525)

35

류★희 (1019)

60

원★운 (4184)

85

정★원 (2033)

11

김★정 (9385)

36

문★나 (4844)

61

원★숙 (4184)

86

정★민 (0669)

12

김★진 (4749)

37

민★순 (4184)

62

유★경 (0595)

87

정★금 (7833)

13

김★중 (8675)

38

박★경 (4960)

63

유★숙 (4297)

88

조★자 (6512)

14

김★배 (4621)

39

박★영 (0107)

64

윤★미 (2599)

89

최★근 (6157)

15

김★경 (6671)

40

박★희 (6659)

65

이★규 (1381)

90

최★영 (9457)

16

김★라 (3861)

41

박★영 (0664)

66

이★혁 (0226)

91

최★영 (4947)

17

김★빈 (7772)

42

서★숙 (6255)

67

이★희 (5389)

92

최★영 (2547)

18

김★준 (5756)

43

서★선 (6728)

68

이★은 (8200)

93

최★필 (7754)

19

김★연 (7985)

44

선★미 (8317)

69

이★지 (9908)

94

최★환 (3141)

20

김★진 (4681)

45

손★현 (2415)

70

이★숙 (6827)

95

최★미 (3495)

21

김★애 (9376)

46

손★진 (2415)

71

이★영 (3889)

96

최★선 (6157)

22

김★철 (2281)

47

송★순 (8432)

72

이★희 (4848)

97

최★숙 (4075)

23

김★림 (6032)

48

송★원 (6513)

73

이★임 (6612)

98

허★영 (0696)

24

김★영 (2824)

49

신★식 (0606)

74

이★식 (0502)

99

홍★순 (1349)

25

김★주 (6989)

50

신★자 (0847)

75

임★주 (3585)

100

황★연 (0337)

 

 

11,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가 찾아옵니다.

틈틈이 노동팁에도 퀴즈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죄송하지만 여쭈어보아요..

여기에서 세무사님이 답을 잘 주셔서.. 직장맘 관련은 아니지만 혹시 답변 받을수 있을 까해서 여쭈어봅니다 남편이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20년도에 건물주가 월세부가세신고를 일부 누락했습니다.. 저희남편은 월세+부가세를 같이 드렸었그요.. 이경우에 부가세를 돌려받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건물주는 올해분에 합쳐서 등록해준다는데 어차피 장사가 안되서..의미가 없는거같아서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사하여 이번년도 월 6일자에 대표자가 바뀌여 고용승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저혼자 1명이고요. 그런데 이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사회복지사가 새로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출산휴가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가산사회복지사가 한명이 꼭 있어야만 저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지희센터장, 코로나19로 직장맘 고충 늘어, 노무사 등 인력 충원 절실

9월 7일,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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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내 직장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문제가 증가하자, 직장맘권리구제단(서남, 서북과 함께)을 구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육아휴직 중 회사 격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복직 당시 회사에서 노사 임금협의를 하고 있었고 임금 인상과 격려금+생산성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성과급 제도가 없어 매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 코로나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자 전원에게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지급될 격려금과 생산성 장려금도 재직자 모두에게 작년에 지급된 코로나 위로금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휴직자는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휴직이며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어 승진 및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급여규정에 따르면 1.3.1 급여는 기준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1.3.2 제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다. 4.10 기타 회사는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하여 상기 수당 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격려금 및 장려금도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상 휴직자의 경우 제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급되었던 기타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격려금 및 장려금도 지급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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