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용혜인, “육아돌봄 1호법안”,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9월16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담당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용혜인, “육아돌봄 1호법안”,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해도 연차휴가 사용 불이익 없게

 

-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제안 법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0년 전년대비 2.6배 늘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이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이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으며,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다.

 

 

<참고1>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 법안 발의 메시지

<참고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등(2016~2021.6.)

 

퇴근길 안전기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 진행

 

FILE_000000000008342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추석을 맞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퇴근길 안전을 기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 저녁 6시, 센터와 서울교통공사, 수탁단체 성동희망나눔,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건강정보로 [면역력을 높이는 다섯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상반기에 이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노동법 정보와 방역물품을 담은 노란색 장바구니를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0월에 있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과 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 되세요!

 

 

FILE_000000000008343

캠페인에 배포한 <직장맘, 대디를 위한 건강정보>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자녀돌봄지원사업 9월_ 추석맞이 형형색색 한과 만들기

FILE_000000000008335

 

추석을 맞이하며 만들어 보는 형형색색 한과 만들기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한과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21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성동구, 강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이수경 센터장)와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강지향센터장)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들기는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08336 FILE_000000000008337

 

센터에서 보내주는 한과 만들기 키트로 각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만들고 먹어보며 다가 올 추석의 기분을 미리 느껴보았습니다.

 

FILE_000000000008338 FILE_000000000008339

 

돌아오는 10월에는 자녀돌봄지원사업 2차_‘당근젤리 화분 쿠키 케이크 만들기’ 키트를 이용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디저트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성동구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강동구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60일의 고용센터지원금 40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지급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예) 급여 :월 통상임금 225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2021.06.01~2021.08.29 (가). 회사월통상임금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센터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 7월의 경우 7.1~7.30일까지의 회사일할급여 2,177,419원과 지원금 2,000,000원의 차액인 177,419원을 지급 (나). 회사월통상임금과 고용센터지원금의 차액분(250,00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7월의 경우 7.1~7.30일까지의 250,000원의 일할계산된 금액 241,935원을 지급 (가), (나) 중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할까요?

[당첨자 발표] 2021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 3차 _‘슬기로운 성평등 명절생활!’ 당첨자 발표

2021 직장맘 고맙데이 이벤트 3_‘슬기로운 성평등 명절생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08331

당첨되신 분들께는 해피콘 모바일 금액권(5,000원)이 발송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닉네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성(3134)

26

김★영(2451)

51

양★연(0438)

76

임★훈(1403)

2

강★정(5076)

27

남★진(4515)

52

엄★은(6585)

77

장★선(5838)

3

고★늘(0555)

28

도★석(2043)

53

오★식(5603)

78

전★이(9682)

4

구★재(7585)

29

류★희(1019)

54

오★영(6813)

79

정★성(3512)

5

권★우(0230)

30

류★미(6206)

55

옥★영(0163)

80

정★석(2420)

6

권★롱(2663)

31

문★호(2129)

56

우★지(0244)

81

정★호(3975)

7

김★리(6502)

32

민★순(4184)

57

원★운(4184)

82

정★희(8491)

8

김★조(8586)

33

박★우(2916)

58

원★숙(4184)

83

조★철(3038)

9

김★수(8020)

34

박★솔(3357)

59

원★연(4184)

84

조★훈(6753)

10

김★석(6313)

35

박★영(0107)

60

유★영(6206)

85

조★모(8097)

11

김★중(8675)

36

박★영(0664)

61

유★경(0595)

86

조★숙(1962)

12

김★희(3199)

37

박★영(0079)

62

윤★미(2599)

87

조★아(4964)

13

김★배(0305)

38

방★정(1327)

63

이★자(7024)

88

최★균(2631)

14

김★희(0129)

39

백★택(3462)

64

이★정(8389)

89

최★호(7258)

15

김★희(3658)

40

변★숙(2246)

65

이★국(0654)

90

최★순(7024)

16

김★림(8471)

41

송★순(8432)

66

이★빈(1102)

91

최★숙(4075)

17

김★빈(7772)

42

송★호(4751)

67

이★지(9908)

92

하★현(6476)

18

김★연(1321)

43

송★원(6513)

68

이★숙(6827)

93

한★태(3972)

19

김★규(6888)

44

신★용(2565)

69

이★순(9054)

94

한★오(3805)

20

김★애(9376)

45

신★경(0419)

70

이★림(7440)

95

한★성(9744)

21

김★희(6571)

46

신★식(0606)

71

이★영(3889)

96

허★희(6120)

22

김★림(6032)

47

심★영(9477)

72

이★민(6782)

97

허★모(8836)

23

김★경(6505)

48

안★현(6699)

73

이★영(1982)

98

홍★훈(3815)

24

김★선(3420)

49

안★석(3837)

74

이★옥(3871)

99

황★선(4791)

25

김★송(1471)

50

안★현(9029)

75

임★래(7514)

100

황★진(7185)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폐업으로인한해고상담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아이낳고 아이 7세에 일하게 된 워킹맘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돌봐주실 조부모가 없어서 몇년 전 부터 비정규직으로 인근에서만 짧은시간  또는 4대보험도 안되는 곳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무기한 무급휴가를 경험했고 그 후 동네에서 구한 곳도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음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아르바이트라 시간 축소해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자진 퇴사 후 정규직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최근 인근 문정법조단지에 경력직(출산전까지 근무했던 직종)으로 인정받아 입사한지 정확히 2개월 15일차입니다 잡코리아 기준 10인미만 기업 2017설립 4대보험되고 정규직 경력직 채용이란 말에 경력이 있으나 휴직 상태의 기간을 고려해서 수습기간 2개월동안 급여지급을 정상급여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 했으나 인정했고 계약서 작성했고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막상 입사해보니 사업장의 규모가 작았고 처음 입사 당시 대표 포함 7인이었으나 5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업무 관련 각종 이슈들이 생겨났고 대표에게 회사 유지 여부가 걱정되어 여러번 상담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 걱정없이 근무한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며칠 전 어떤 언급도 없던 상황에서 사업장으로 부동산 보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고 대표님과 상담하는 걸 보게되었고 추궁 끝에 회사를 내놓았단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때도 11월에 이사를 얘기했고 여유의 기간이 남은지 알았으나 집기까지 다 넘기고 정리한단 얘기에 일사천리로 사무실은 계약되었고 9월 17일자로 사무실이 정리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것또한 부동산 얘길 살짝듣고 재촉해서 알게됨) 직장이 이사가고 정리되는걸 일주일도 안남긴 시점에서 회사가 그간 어려웠으며 유지가 어렵다고 회사의 존폐의 여부에 대해 듣게되었습니다 대표님의 그간의 행동으론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일을 계속 같이할지 여부에 대해 지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다시 대화했고 직원들도 일방적인 이런 행동들과 서면으로든 언급해주지 않아 불안함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결정되었고 회사 정리를 하기로한 17일자까지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바쁘단 핑계로 한참을 기다려야 임금에 대한 상담을 해볼 수가 있었으나 정확한 답변은 항상 회피했고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화를냄) 16일까지 급여에 대해 9월부터는 정규직100프로 급여 지급과 수당을 받기로해서 이 부분은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었고 퇴사 전까지 대화 나누기로 (또 미뤄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상 출근 했는데 그 전 날 직원들이 폐업을 앞두고 급여 부분에 대해 논의드린게 이분에겐 화가 나는 일이었나 봅니다 오전 출근 자가 무섭다고 연락이 왔고 두달반동안 일찍 출근한 적이 거의 없던 대표님이 전날과 같은 복장으로 사무실에 내내 서서 상기된 표정으로 있었고 (술이 덜 깬 상태/비이성적으로 보였음) 바로 등 뒤에 서서 지켜보며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내내 강요했다합니다 30일전 폐업 통보도 미리 언급도 없던 상태에서 무서움에 강요받아 작성하려다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가 화를내며 폐업할테니 가라고 정리하고 나가라고 소리질렀고 위협을 느낀 여직원들이 출근한지 30분만에 쫒기든 마무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15일 급여날이었는데 오후6시가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설명도 없이 8월달 수습기간 정상급여의 90프로 급여와 15일자 오늘까지의 급여만 입금 되었습니다  17일까지 근무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통상 22일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주셔야 될거같은데 일방적으로 나가라하고 그 급여만을 지급했으며 이것또한 8월과 같은 정상급여의 90프로인 수습급여로 15일치를 계산하여 입금했습니다 약속된 수당또한 지급도 언급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1년 조금 채 안된 시점으로 해고예고수당(지급안했음)과 같은 15일치만의 일방적인 급여 지급 부분 6개월치의 실업 급여 문제로 회사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나 저는 3개월 미만 근무자로 계약서 상 명시된 정상급여의 지급과 수당 지급만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는 예고된 일자보다 위협에의해 일방적으로 쫒겨났는데 긴 연휴인 추석 포함된 급여를 지급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약속된 정상급여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업무 수당 또한 대표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장 받을 수 없나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채용수당과 저에게 해당하는 특수고용자의 채용으로 인한 수당들은 모두 지급받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한 이 사람한테 저희가 받을수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용혜인,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기본소득당 0914일자 보도자료

 

용혜인,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부당사례 제보

- “서울->울산”, “팀장->대리”, “사직종용”, “복직하면 후배 2명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 해고 관련 통계도 없어

- 용혜인, “육아휴직 부당인사, 긴급하고, 교묘해, 패스트트랙제도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로부터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를 제보 받은 이후에 “남양유업 사례, 수없이 많다”며,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이후 부당인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센터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고, 코로나19이후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 사례가 늘었다며, 상담사례 5건을 알려왔다.

 

FILE_000000000008326

 

5건의 사례를 보면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려다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어쩔수 없이 복직을 시키지만 ‘서울에서 울산’으로, ‘서울에서 진천’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내담자들은 합의후 퇴직을 선택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받고 싶다는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괴롭힘에 대항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의 타협을 선택하려는 듯이 보인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1.7.27. “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2가지 사례를 말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상황인데, 센터에서 사실상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사업주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고 설득한 사례이다. 결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기로 한 사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후 사직을 권고하면서 복직을 한다면 후배 2명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경우인데, 내담자는 결국 2명의 후배 사직을 막기위해서 결국 복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 말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용혜인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관련 부당해고등(해고 뿐만이 아니라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을 포함하는 개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상 절대적인 해고금지기간(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의 부분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광고만 하지말고, 워라밸이 제대로 안되는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또한 “육아휴직 부당인사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남지노위에서 시범으로 진행을 했던 것 처럼 ‘모부성보호 해고등사건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1>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사례

<참고2>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관련 사례(“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 중”)(2021.7.27.)

<참고3> 중앙노동위원회 해고통계에 육아휴직 제외된 내용

<참고4> 중앙노동위원회 출산전후휴가 관련 해고 통계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지역·부서로 발령이 부당해요

질문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 2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다고 하자 복직일 전날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받은 곳은 출퇴근 왕복 4시간이 걸리며,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부서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다른 직무에 복직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에 복직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후 다른 직무를 부여받았더라도 전후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면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육아휴직과 전직 명령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전직 명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만약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것이라면 당해 전직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한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전직 명령이 불가피한지, 육아휴직 전후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가 동일·유사한지, 육아휴직 전후 임금이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례자의 경우 비록 육아휴직 전후 임금 수준은 동일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사무직과 생산직은 전혀 다른 직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전직 명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7(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7구합74337, 선고일자 : 2018-08-31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육아휴직 전 광고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주일가량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결국 광고팀원으로 부임하게 되자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하였는바, 원고가 육아휴직 전 업무에 비해 그 업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사건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를 부여받게 된 경위에, 참가인이 광고팀 책상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으로 원고의 사무실 좌석을 배치한 점, 참가인 사옥을 이전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무실 좌석을 배치한 점, 원고가 광고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원고를 광고팀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