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자입니다
저는 병가로 인해 3개월 휴직들어간 사람의 대직업무 중 대직자의 컴퓨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 확인서를 보았습니다
병가기간 중 사화복지 실습은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실습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습기관에 확인 할 때 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 성동문화재단 지현미입니다 000라는 사람이 위 기관에서 실습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니 '네 실습 잘 마치고 가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실을 팀장,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차장에게 제보하였으나 제가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하며 대표이사가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직자는 본인 컴퓨터의 비번과 전자결재의 비번을 알려주고 갔으며 이 사실은 팀장도 알고 있으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일 한적도 있습니다
대직 업무여서 계획서, 근로계약서, 정산서 등을 대직자의 컴퓨터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2. 병가인 직원이 실습에 간 것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