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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2021.07.01부터 사용 중인데요. 처음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2021.07.01~2022.06.30(1년) 제출했어요. 그런데 종료일은 2022.02.08(화)까지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경하게 되면 추후 단축근무 급여를 2022.02.01~2022.02.08에 대한 급여만 신청하면 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힐링맘커뮤니티 11월 모임 _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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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마지막 날, 힐링맘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신나는 스트레칭을 배웠습니다.

뚝섬역에 위치한 <근로자건강센터_성동분소>를 방문하여 선생님의 지도아래 다양한 동작을 해보며 몸과 마음을 쭉쭉 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끙끙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점차 몸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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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동작들로 살짝 몸을 푼 후 폼롤러 등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했는데 함께 해서인지 혼자 집에서 할 때보다 동작도 잘 되고 훨씬 재밌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뻐근했던 몸이 많이 개운해졌어요~’. ‘육아에 지쳐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한결 개운해졌어요..내 몸 상태도 점검된 거 같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장소와 도구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에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12월은 D.I.Y키트 만들기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년 힐링맘 커뮤니티의 마지막 활동을 멋진 작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 지하철 광고를 보고 요즘 고민거리인 육아휴직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5년임기제)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018년 8월 2일 입사하여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근로계약은 2021.3.1 ~ 2022.2.28 까지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22.3.1 ~2023.2.28 으로 계약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계속 근무할 의사도 있습니다. 5년 임기의 끝은 2023년 8월 1일입니다. 1.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0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 연장이 되지않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까요? 2.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30일 전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현 근무지에서는 3달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2년 3월에 계약연장을 마치고 신청을 해서 3달이후인 22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몇일전 출산휴가 +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22년 2월말 계약이 만료되는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이 어떻게 가능하냐 안된다고 했다가 그동안 근무를 잘했으니 한번만 봐주겠다고 하여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육아휴직 사용 몇 일전에 해야하는건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달라서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신청할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주말 공휴일 제외한 근무일수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8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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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다운로드(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8판을 발간했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이하 핸드북)은 직장맘·대디가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의 핸디사이즈로 제작한 것으로서 2013년 첫 핸드북을 시작으로 올해 8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핸드북 개정 8판은 올해 개정된 법령과 내년 시행될 법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과 임신 중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202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계획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시행안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사항 및 육아휴직 중 부당전보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도 수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장맘·대디의 고충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또 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센터가 진행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40가지의 내용을 선정하여 핸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센터는 핸드북을 통하여 직장맘·직장대디가 자신의 노동권을 스스로 돌아보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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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11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센터에서 상담해온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김미정 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잘린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승인하겠다는 비일비재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출산이 임박하여 임신사실을 알렸더니 껌 떼는 일을 시킨 사례를 소개하자 청중들의 탄식이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연구위원의 ‘2019년 기업의 모·부성보호 및 일가정양립현황’을 인용하여 출산전후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67.4%가 활용할 수 없다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김팀장은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설립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내용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도 유자녀 여성·남성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론회 주제처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1항 단서 혹은 제5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근기법 제29조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제29조에 명문화하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5항으로 신설할 경우 제29조 신속구제절차를 적용해야 할 사항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신지영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두 발제에 동의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자는 의견과 모·부성권 관련 직장갑질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종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노동위원회 신속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즉답을 할 수 없으니 논의하겠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센터는 향후 용혜인의원실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모부성권 신속구제 절차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개근상발표] 가을 랜선 피크닉, 노동법과 함께해요! 개근상 명단

 

2021 노동법률교육 <가을 랜선 피크니, 노동법과 함께해요> 개근상 명단입니다.

 

10월, 11월 총 6회에 걸쳐 노동법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근상 수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연번 이름 연락처
1 김** 010-****-2223
2 최** 010-****-5637
3 김** 010-****-3199
4 박** 010-****-0664
5 원** 010-****-8428
6 구** 010-****-6303
7 황** 010-****-7185
8 최** 010-****-0032
9 이** 010-****-8353
10 이** 010-****-8353
11 김** 010-****-1155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문의

제가 일하는 곳은 9시 - 17시30분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시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이 18시까지이므로 17시에 퇴근하는것으로 해야 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저 또한 이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고 매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시-17시30분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적은 하루 8시간 근무라는것을 각 회사의 실제적인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에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8시간기준으로 단축근로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첫 아이 출생 14년 2월, 둘쨰 아이 출생 : 16년 7월 첫째 아이는 9개월 정도 휴직기간이 남았으며 둘째아이는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1)올해 첫째아이가 1학년인데 첫째아이의 휴직을 둘째아이 초등학교 입학전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첫째 아이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나요? 3) 만약 22년1월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종료일까지 9개월을 무조건 사용하여 종료일 이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만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종료일을 넘겨서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시간은 9-18시로 근무하고 있고 한달에 두 번씩 당직(야간) 개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 25일에 임신 소식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야간 당직은 11월은 조정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12월은 회사에서 당직을 제외할지 논의중입니다. 1. 회사에서 12월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해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위반은 아닌가요? 2. 임신기 단축 근무를 사업장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단축 근무를 쓴적이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두시간 단축을 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것 같아서 인데요. 이러한 사유로 사업장에서의 거부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3. 만약 사업장에서 단축 근무를 거부했을 경우 신고 방법은? 신고할 때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나 기타 자료(ex. 녹음)는? 그리고 실제 신고를 했을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느정도인가요? 4. 단축 근무를 시작하면 임금 삭감 없이 받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던데 이는 수당 포함 말하는건가요? 5. 연차나 반차 사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차는 8시간, 반차는 4시간 적용입니다. 6. 제가 2022년 7월 17일이 분만 예정이고 2022. 04. 01일에 연차가 15개 생긴다면 내년 연차 갯수는 몇개로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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