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1년 4월부터 22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다가
(21년4월~12월 계약직, 22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
22년 12월 1일부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산전육아휴직)
22년 10월,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사업주A에서 사업주B로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회사 직원, 회사 위치 등 나머지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B 명의 사업장으로 육아휴직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사업주A가 A사업자등록증 폐업처리 과정으로
사업자 변경 전까지의 (21년4월~ 22년 11월) 제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되나요?
퇴직처리를 해도 육아휴직 계속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3월부턴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