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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엔 출산+육아휴직 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1년6개월), 올해 11월 중순에 복직 예정이었는데요~ 둘째 생겨서(현재 11주), 내년 4월 출산 예정이예요! 기존대로 11월에 복직하면, - 약 4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다시 들어감 - 사정상 첫째 어린이집 퇴소해서, 내년에나 다시 어린이집 들어갈 것으로 보임 이런 이유로 복직을 안 하고 무급휴직(임신휴직) 하는 걸 고려 중이예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알기론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직전 근무 3개월 임금 기준으로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저처럼 [출산+육아휴직]~[무급휴직]~[출산+육아휴직] 이렇게 쭉 이어서 하면, 출산+육아휴직 급여 못 받는 건가요?

출산육아휴직기간 퇴직금관련

지난번 DC형 퇴직적립금관련 상담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21년 - (연간 평균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 임금) ÷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기간) 22년 - 한해 전체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21년과 동일한 금액 입금(1~2월 출산휴가, 3~12월 육아휴직) 궁금한 사항이 생겨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21년 연가보상비를 5개 정도 받게되고, 22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직자로 연가 전체 17개를 받게됩니다. 이럴 경우 21년 퇴직적립금 산정에 연가보상비가 5개가 평균임금으로 들어가게되는데 22년의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연가보상비 제외한 21년 퇴직적립금? 2. 연가보상비 5개를 포함한 21년 퇴직적립금? 3. 연가보상비 17개를 포함하여 새롭게 계산한 퇴직적립금?

사업장의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재현 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아내가 고심이 많기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1. 대상 정보: 38세(만 37세) 여성(아내) 2. 재직기간: 2013~2021 3. 출 산 일: (첫째) 21.07.27 4. 진행 경과 - 06.21(월) ~ 09.18(토) 까지 출산전후휴가 90일 받음 - 09.17(금) 사측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문의 >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한 적이 없고, 출산전후휴가 또한 대표를 설득하여 겨우 받아냈다고 토로 >> 남편과 협의 후 재차 연락하겠다고 답변 후 종료 >>> 동부권직장맘센터 담당자와 통화 진행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을 못한게 다소 아쉽다고 답변 받았고, 회사와 마저 잘 협의해볼 것을 권유 받음) - 09.19(일) ~ 09.22(수) 추석 명절 - 09.23(목) 사측 담당자와의 재차 통화 후, 육아휴직은 불가하며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답변받음. > 동부권직장맘센터 담당자와 통화 진행 (담당자 또한 가장 원만한 처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받는 것이라고 가이드) 5. 문의사항 1)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위법 처리한 것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는지요? - 동부권 담당자 어느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위법사실은 뒤로한 체 실업급여 수급을 가이드한 것이 의아해 문의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30일전 육아휴직을 신청/확인서 발급이 중소기업, 개인이나 모두 쉽지 않은데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출산전후휴가 2주 전, 사업장에서는 대무자를 채용하여 성실하게 인계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2) 원만한 합의를 위해 비자발적 퇴사를 종용 받았음을 고려하여 해고예고기간 30일에 대한 급여는 요청 예정입니다만, 회사에서 거절 시 다른 방도가 있는지요? 3) 법적으로 9.23(목)부터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였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0여일 지난 신생아를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무단 결근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관련하여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조언을 가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현 드림.

[이벤트] 2021힐링프로그램_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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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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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인정 등 산업재해, 제대로 알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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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상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간 8회차 진행하여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3회차 교육은 지난 9월2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하윤성 노무사가 산재사건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산재 신청 전반(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불복 절차, 노무사로서 확인하여야 할 항목 및 자료, 빈도 높은 상담유형 등에 대해 심도깊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재 신청 전반(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불복 절차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을 학습하였고, 하윤성 노무사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 직접 마련한 산업재해 조사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실무적인 절차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였습니다. 나아가 빈도 높은 상담유형 학습으로 참가자들의 실무적인 판단을 통해 정답을 맞히는 퀴즈방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 간의 질의응답 기회를 마련하여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회차는 지난 9월 15일 외부초청을 통해 권동희 노무사를 초청, 정신질환 등의 산재승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법률상 요건, 정신질환 관련 규정(요양업무처리규정),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재해경위서의 작성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직장맘‧대디로서 노동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내담자가 많아 참가자들이 겪은 상담사례들을 공유하며 향후 관련 상담 진행을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산업재해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4회차에 걸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유진 노무사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1년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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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9월14일(화)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8월 함께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로 주제발표를 하고,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짚었습니다.

 

손영우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층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 계층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가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전국수준의 노사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층의 이슈가 전체 사회적 대화의 이슈로 공론화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달리 계층위는 해당 계층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반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사노위 내부의 복잡한 의결구조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하고 숙의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 ‘축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일자리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협력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내 계층 협의체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의견 개진 방식의 개발과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불이익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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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지난 9월 16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입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오랜 기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 법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되어 기쁘다”며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법의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어떻게 개정되면 더 좋을지 등 현실성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법제화할 틀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담기는 의회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상임위를 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출산급여(회사에서 지급하는 60일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 재직중 회사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항목인데요. 출산급여에는 미포함되어 기본급만 받은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시(수년전) 일괄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싸인한 사람만 그룹웨어 사용 가능하도록 락을 걸었어서. 업무를 하려면 싸인할 수 밖에 없었음. 해당 화면 캡춰본 자료는 있음. 현 퇴직금 추계액기준은 : (기본금+식사수당+시간외 근무수당) /92일 질문1) 일정 기준 모든사람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럼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질문2) 2018년초 , 19년 말 출산휴가 2번 사용 함. 출산휴가 60일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금은 기본금 기준으로 만 지급됨.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곧 퇴사예정인데. 퇴사이후에도 소급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무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재가복지시설로 이직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와 태아검진시간 제도를 잘 이용하고 동료 선생님들께 배려를 받으며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1.1.1~21.12.31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합니다. 가족수당도 계약직이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총 경력은 만6년 10개월 입니다. 최근 근무하는 센터로 고용노동부에서 팩스를 받았는데,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 관련하여 제도 안내였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계약직이어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장 선택사항이라면 어떻게 미리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상담전에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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