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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홈페이지에서 해당내용도 확인하여 회사에 문의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장변화가 없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 주어지며 아래 내용대로 모두 유급으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382,77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하지만 회사에서는 5일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이며 무급부분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월급에 차이가 생기면 안되기에 5일은 유급으로 하고 통상임금 상한액에서 초과되지 않는선에서 3일만 추가부분에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판단하여 총8일 휴가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첫번째. 회사입장대로 5일유급, 5일무급의 휴가가 맞는건지. (법령은 있으나 회사마다 예외조항이 있는건지.) 두번째. 저처럼 8일을 사용했을때 5일유급, 3일무급 사용한것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 최초 5일에 대한 부분이 고용센터지원이고, 나머지 5일에 대한부분이 사측 100% 부담이라고 명시 되있는데 그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이 유급으로 지급이 되는건가 헷갈립니다.) 세번째. 회사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신고외에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기뻐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일이 생겨 제 권리를 박탈당하는것 같아 상실감이 들어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연차, 연차보상비

입사일 : 2017년 9월 1일 현재 다태아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조금 빠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와 상의후 연차유급휴가 사용 합의서 및 연가 조기 소진(촉진) 사용 동의서, 연차휴가 이월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2년 발생연차(16일)은 조기 소진하기로 하고 2023년 발생 연차는 이월하여 사용 하기로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11.08일부터 2021.11.29일까지 2022년에 발생할 연차 16일을 미리 사용 2021.11.30일부터 출산휴가 시작하여 2022.03.29일까지 120일(다태아) 출산휴가 종료 2022.03.30일부터 2023.03.29일까지 1차년 육아휴직 2023.03.30일부터 2024.03.29일까지 2차년 육아휴직 2024.03.30일부터 2024.04.23일까지 2023년에 발생한 연차 17일을 소진하는 걸로 하고 복귀(2024.04.24) 예정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가는 일부 소진하고 5일에 해당되는 연차는 연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2022년에 발생할 연차를 2021년에 미리 사용해도 되는 건지와 2022년~2023년에 발생할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수당을 2021년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 지급 받고 싶고 또한 만약 안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중에 년도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수급하고 있을때에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신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일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올해 8월30일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영업 파트입니다. 근데 오늘 임신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대체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저까지 모두 근무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통보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은 계속 되어야 해요_예술인마을커뮤니티, 다섯 번째

예술인마을<세상의 모든 디저트_러브 사라>를 9월의 영화로 선정했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마지막 날, 영화커뮤니티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었어요. 요즘 화두가 된 백신 접종 등 서로 안부를 물으며 영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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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를 조금 소개하자면 런던 노팅힐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디저트로 볼거리가 풍성했는데요. 여기에 어긋난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며 서로의 상실감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나의 관계들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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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다음영화]

 

 

‘4명의 주인공들이 행복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랑을 찾는 모든 과정이 가슴 속 깊이 울림을 준다’, '엄마의 마음으로, 딸의 마음으로, 때론 친구의 입장이 되어 영화를 보게 하는 4명의 시선이 정말 참신했다’, ‘다양하고 화려한 디저트들로 볼거리가 많고 보는 내내 황홀’, ‘만일 내가 죽으면 어떨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잔잔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라는 소감을 나누었어요.

 

10월 영화는 <어디갔어, 버나뎃>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84주 동안 이름을 올린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니 더 기대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중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8월에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몇일전에 둘째 임신 한걸 알게되었어요. 8월에 복귀를 못할거 같은데 현재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가능할까요?

장기 재택근무로 공개된 휴대폰번호 구제 문의

안녕하세요. 11월 출산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재택근무 필수 권고 인력으로 6월 중순부터 주5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업무상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과 연락을 합니다. 9월 초 업무처리를 위해 제 휴대전화로 구청 공무원에게 연락을 했었고, 9월 28일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이 와서(착신전환으로 온 건지는 구분이 되지 않음) 처리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화를 끝내니, 시청 공무원 전화번호 발신의 업무 처리 요청 문자가 제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시청 공무원이 본인 업무 관련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까지 보내는 건 불편하고,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을까 싶기도 하고요.(급할 때 여기로 연락하라고 내부 공유를 했을까..) 그런데, 제 개인이 항의하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상담해봤는데, 사인간의 행위라 침해로 보긴 어렵단 답변이었고, 회사 내 감사실에 인사청탁인지 문의해봤는데 부정한 방법이나 금품을 받은 게 아니라서 해당 안된다고 하구요. 그냥 무작정 전자신문고에 올려야하나, 해당 시청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에 "불공정 업무처리"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상급자에게 유선으로 항의한다고 한들 주의라도 줄 지 의문입니다. 혹시 마땅한 대응 방법이 있을지 상담 부탁드려봅니다.

육아기단축근무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해서 2018년 1월~3월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 2019년 3월까지 육아휴직후 복직했고,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중입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급여는 세전300만원, 2021년 육아기 단축근무후 세전급여 140만원과 고용부에서 8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육아기단축근무 쓰고 바로 퇴사예정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근무개월수 곱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도 월급여 300만원으로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지 단축근무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거나 혹시 단축근무때 받은 급여로 6년 근무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1월부터 장상근무를 3개월 더 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1/1일 부터 2023년 12/31일까지 육아휴직을 2년동안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2022년 발생 연차와 2023년 발생한 연차요~ 2022년 발생한 연차는 육아휴직 시작전에 전부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해야하는건지.. 2023년 발생한 연차는 2024년에 복직하기전에 소멸하고 복직해야하는건지..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아..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하는데.. 1/1~12/31일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년동안 발생한 휴가를 어떻게 소진하는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갑자기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명확한 이유 없이 퇴사할 수 없다고 하자, 저를 대표님 밑으로 발령을 내려 기존에 제가 담당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만약 제가 퇴사하지 않으면 플레로게임즈의 경우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든지 저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말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이를 회사에 얘기하니 퇴사 종용은 없어졌지만 저를 아무도 없는 구석자리에 옮겨서 혼자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걸로 꼬투리를 잡을 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존 제가 해왔던 업무와 다른 것들을 받아도 묵묵히 참고 일했습니다. 11월 말에 출산 휴가를 가야해서 인사 실장과 얘기를 하는데, 인사 실장님이 대표가 저를 빨리 처리하라고 했고, 1분이라도 지각한 거든 뭐든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찾아보라고 했다며 저한테 출산휴가 중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인사팀에서 노무사와 얘기도 해봤는데 3개월치 위로금 주고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저에게 3개월 위로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동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 드리니, 대표가 복귀시키고 제가 그동안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업무와 팀으로 발령을 내리고, 작년에 성과가 없었으니 연봉을 10% 차감한다고 통보하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메일로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출산 후 원래 업무로 복귀하고 연봉도 차감하는 건 불법이지 않냐고 하니, 인사팀에서도 위법 맞다며 저한테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복귀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여, 결국 2021년 4월 육아휴직을 쓰고 타 회사를 알아봐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직한 상태이지만, 잦은 조직 변경 및 이전 업무와는 다른 업무 등을 지시하여 퇴사를 종용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고, 출산 휴가 후 복귀를 희망했으나 타 업무 배치 + 연봉 차감 등의 이유로 결국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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