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2개월 조금 넘은 직장맘 입니다.
올해(1월) 부터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쓰는걸로 회사와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에 08:30~18:00 근무자이고,
하루 30분씩의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 하여 한달 급여에 15시간만큼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는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 항목에 '연봉계약서 고정금(15시간x통상시급x1.5)'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문의 드릴 부분이 기존 근무시간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일주일 근무시간이 42.5시간인건 사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거 같고,
관할 고용센터에도 전화 문의는 해보았으나..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총 2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여..현재 09:30~17:00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제가 일주일에 총 42.5시간 근무자인데..고용센터에 문의 하였을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내용에는 단축전 주40시간/ 단축후 주30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30분씩 초과되는 시간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 그부분이 연봉계약서상에도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면
지원금 신청시에도 하루 2시간 단축한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이해를 했는데..이부분이 맞을까요?
지원금을 받을때도 2시간을 단축한걸로 받고자 하는데..주42.5시간 근무자인 부분때문에 혹시나
제가 생각했던데로 되지 않을까 하여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회사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줄것 같긴한데..이번달에 올해 연봉계약이 새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지원금 신청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연봉계약서등 서류 내용상 챙겨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괄연봉제가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 시간외수당 부분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포괄임금제는 아니지만, 위에 적었듯이 15시간만큼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 맞을까요?
위 1번 내용에서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부분이 꼭 따로 들어가고, 연봉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해당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면..시간 단축 후 급여를 받을때 이부분을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시간외수당도 무조건 감액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부분이 포괄연봉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걸까요?
내용이 꽤 길어졌네요
이번달부터 이미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서..이번달 내로 새로운 연봉계약 내용을 확정 짓고 지원금 신청 서류도 등록을 해야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네요..도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