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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화이자)접종후 이상반응으로 30일이상 병가중인 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화이자)접종후 이상반응으로 30일이상 병가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상 재해면 60일 병가 가능(30일이상이면 휴일 산입) ... 업무상 재해면 180일이내 병가 가능인데... 벌써 만 20일이 넘게 아픈 직원입니다. (9월 10일 주사 후 지속 아프고, 9월 말에 잠시 본인의지로 나왔다가도 너무 어지러워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첫 주사 맞은 곳에서 진단은 ... 주사 후 응급실도 2회이상 다녀 온 사람으로 여러가지 증상이 심하여 안정가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3차병원의 이과 저과도 다니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 해주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는 병가는 서울 지방공무원 조례에 따른다 ~~ 라는 지침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 조례의 병가에서 문구는 ... 소속 공문원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긴하여야겠으나, 코로나 백신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백신을 맞는 분위기로 맞긴했고 코로나 백신 이후에 생긴 증상이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3차 병원에서는 당연 인과성 인정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이런 검사를 했다 정도 이고요~~ 안 주는 방향이 아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하려면 상사인 제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첨자 발표] 직장맘·대디 무료 심리 상담을 위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직장맘·대디 무료 심리 상담을 위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분들 중 다음과 같이 100명을 추첨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ICED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12(화)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 총 100명>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뒷번호 4자리)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한*선(8990)

21

이*우(4957)

41

이*화(1671)

61

송*용(7907)

81

김*경(9385)

2

오*아(4509)

22

김*현(9648)

42

박*준(0930)

62

이*은(0207)

82

김*수(3833)

3

양*은(7084)

23

주*원(5595)

43

김*리(1793)

63

조*정(9330)

83

신*희(2544)

4

나*정(3005)

24

홍*주(9750)

44

이*옥(3871)

64

안*혁(3983)

84

박*태(0619)

5

김*민(2477)

25

윤*진(4838)

45

김*수(6041)

65

김*진(4749)

85

최*정(8521)

6

장*순(5836)

26

최*종(4487)

46

오*은(2106)

66

이*아(3030)

86

김*혜(2662)

7

노*진(8109)

27

이*재(8920)

47

임*은(0394)

67

김*진(6103)

87

김*현(3099)

8

박*은(4308)

28

한*희(2412)

48

강*현(3570)

68

임*준(5302)

88

잇*리(1720)

9

정*기(7957)

29

양*연(2775)

49

김*근(9485)

69

김*호(9888)

89

김*현(9233)

10

박*은(4136)

30

권*현(2682)

50

조*정(7747)

70

조*영(8192)

90

이*영(5895)

11

금*식(0312)

31

김*열(0703)

51

정*피(6818)

71

서*교(0798)

91

송*민(3476)

12

구*숙(1900)

32

주*영(6674)

52

이*숙(3703)

72

이*윤(1277)

92

조*호(6681)

13

최*미(1731)

33

김*영(9289)

53

김*나(2099)

73

김*영(4485)

93

이*재(9648)

14

김*교(1122)

34

김*자(3927)

54

허*지(4125)

74

김*진(9363)

94

지*희(3928)

15

이*영(8867)

35

박*원(5773)

55

박*련(8041)

75

노*지(0772)

95

정*화(7147)

16

김*연(5821)

36

김*영(8178)

56

유*희(0157)

76

허*균(5948)

96

유*연(4247)

17

권*정(5486)

37

정*희(1244)

57

김*우(0097)

77

정*호(3975)

97

전*지(1473)

18

김*연(8166)

38

양*연(0438)

58

한*우(4002)

78

김*경(6013)

98

백*선(2414)

19

박*미(5142)

39

김*진(0940)

59

구*경(5567)

79

김*미(9870)

99

송*화(9237)

20

김*현(4222)

40

이*애(3860)

60

권*채(9612)

80

김*훈(1155)

100

박*현(9472)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후 복직퇴사관련

10월1일부로 출산휴가 중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육아휴직후 복직을 할거냐며 여쭤보십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이 가능하면 하겠지만 사정상 퇴사를 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확답을 듣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녀돌봄] 아이돌봄서비스_돌봄페이 및 돌봄톡톡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돌봄앱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 실시간 대화 서비스 '돌봄톡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페이:

정부서비스 중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로 KB국민은행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예치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결제수단입니다.

[돌봄페이를 사용하여 예치금 충전 시]

1. 실시간 결제 가능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 KB국민은행 계좌 보유. 최초돌봄페이 회원가입 필요

 

돌봄페이 결제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앱 실행

2) 예치금 충전시 돌봄페이 선택

3) 등록된 KB국민은행 계좌선택

4) 비밀번호 6자리 입력

5) 예치금 충전완료

 

■ ‘돌봄톡톡이란 :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 서비스 앱에서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기능

※ 채팅방을 나간 경우, 채팅이 안될 수 있음

※ 채팅방을 삭제한 경우, 삭제된 채팅내역을 다시 볼 수 없음

 

돌봄페이, 돌봄톡톡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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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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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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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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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 :

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아이돌봄서비스]돌봄페이 및 돌봄톡톡 이용안내 (클릭)

 

② 여성가족부-보도·설명-보도자료-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 간편결제 및 대화 서비스 시작(클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 문의 : 1577- 2514(아이돌봄지원사업대표번호) :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역 센터로 연결

 

 

 

[첨부파일] 출처_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아이돌봄 이용자 돌봄톡톡 사용 매뉴얼(v1.0).pdf

아이돌봄 이용자 돌봄페이 사용 매뉴얼(v1.2).pdf

구두로 연봉 인상 후 지급 불이행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 도중에 업무 과다로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기존 회사의 실무 이사님이 연봉 정확히 얼마로 8월분 부터 지급하겠다 하셨고, 녹취 파일 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기존 월급만 지급되었고, 인상분은 소급적용해주겠다고 두차례 이야기하셨지만 2개월이상 지난 지금까지 지급 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쓴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1. 제가 하는 파트 사람을 두명이나 인사공고를 냈습니다.(기존 저 혼자서 했고, 회사 규모가 작습니다.) 2. 합병하면서 저를 기존 직원들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사무실로 강제이동 시키고, 자리를 안내데스크로 바꿨으며, 전화 교환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기존 제 업무 그대로 하되, 전화 교환 업무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3. 합병된 사장님께 이사님이 전화로 제 험담하는것을 들었습니다. 4. 너무 힘들다보니 퇴사의사를 밝히니 급여 인상 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 업무처리 안한것 없는데 없다하고 업무를 똑바로 안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확인해보니 저는 들은바 없는 내용 입니다.(해당 업무에대한 상대 업체 담당자의 녹취록 있습니다) 6. 퇴사 이틀전인데 퇴직금 내역서 및 퇴사 관련 어떠한 말도 없고, 인수인계나 잘하라는 말만 합니다. 7. 처음 직장 복직했을때 워킹맘이라 근무시간을 줄여서 오기로 협의했으나 지금은 그것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합병한 회사에서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8. 올해 초 전 직원의 급여는 인상해주었는데 저만 별도의 어떤 이야기도 없고, 인상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곧 퇴사 예정 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2개월이상의 사유..) *기존 월급 외 인상된 월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요..

내년에초등학교갑니다 근데 특수삭급으로 입학을하게 되어서 이번에 집중력검사랑 자폐검사등 해야할검사가있어서 자녀돌봄으로실업급에를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은그만둘때 자진퇴사가 될듯해서요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그리고, 직장에는 저희아이에대해자세히이야기하고싶지않구요..근데실업급여신청할때직장에서도사유를 써주는걸로알아서요..

실업급여(무급휴직기간 중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무급휴직 중인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퇴사 코드 입력 시 어떤 걸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에 연락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요.) *코로나로 유급휴직 : 2020년 3월 중순 ~ 2020년 7월 중순 *육아휴직(1년) : 2020년 7월 중순 ~ 2021년 7월 중순 *무급휴직(3개월 차) : 2021년 7월 중순 ~ 현재(2021년 10월) 현재 무급휴직을 10월 중순까지(3개월) 하기로 회사랑 얘기된 상태입니다. 다시 복직은 불가능할 것 같고, 회사도 지원금을 받아서 권고사직도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년 12월 17일~2019년 12월 16일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2018년 10월 29일 아이 출산) 육아가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2019년 10월 1일 개정되었기에 저 또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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