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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2개월 조금 넘은 직장맘 입니다. 올해(1월) 부터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쓰는걸로 회사와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에 08:30~18:00 근무자이고, 하루 30분씩의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 하여 한달 급여에 15시간만큼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는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 항목에 '연봉계약서 고정금(15시간x통상시급x1.5)'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문의 드릴 부분이 기존 근무시간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일주일 근무시간이 42.5시간인건 사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거 같고, 관할 고용센터에도 전화 문의는 해보았으나..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총 2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여..현재 09:30~17:00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제가 일주일에 총 42.5시간 근무자인데..고용센터에 문의 하였을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내용에는 단축전 주40시간/ 단축후 주30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30분씩 초과되는 시간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 그부분이 연봉계약서상에도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면 지원금 신청시에도 하루 2시간 단축한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이해를 했는데..이부분이 맞을까요? 지원금을 받을때도 2시간을 단축한걸로 받고자 하는데..주42.5시간 근무자인 부분때문에 혹시나 제가 생각했던데로 되지 않을까 하여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회사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줄것 같긴한데..이번달에 올해 연봉계약이 새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지원금 신청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연봉계약서등 서류 내용상 챙겨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괄연봉제가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 시간외수당 부분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포괄임금제는 아니지만, 위에 적었듯이 15시간만큼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 맞을까요? 위 1번 내용에서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부분이 꼭 따로 들어가고, 연봉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해당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면..시간 단축 후 급여를 받을때 이부분을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시간외수당도 무조건 감액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부분이 포괄연봉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걸까요? 내용이 꽤 길어졌네요 이번달부터 이미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서..이번달 내로 새로운 연봉계약 내용을 확정 짓고 지원금 신청 서류도 등록을 해야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네요..도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12주 단축근무 끝나고 오늘 부터 정상근무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매주 금요일은 한시간 연장 야간 진료를 하는데 임산부인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9:30~19:00 입니다 금요일은 20:00 까지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잘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을 받아서 건강검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표(앞장?)을 근로자에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산업예방지도과에 물어보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사후관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작업변경이나 작업중지를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물어보니 산업안전버건법 시행규칙 241조에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수집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받는 건강검진표는 아닌 거 같아서요..

어디까지 저희가 문서를 보관/수집해야하는 건지 기준이 서질 않아서 여쭤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복직 앞두고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육아휴직 1년 지금 사용중이고, 복직 날짜는 1/31 이고, 1/3 회사측에서 복직의사 물어보셔서 복직의사 밝혔습니다. 두차례 원래 있던 부서로 못갈수도 있다고 하더니, 1/12 전화와서 원래 있던 부서에 티오가 없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꺼내시네요. 1/31 복직이라 이제 복직준비랑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고사직 얘기를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당황 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1년 넘게 쉬었던 터라, 일을 당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회사측을 고발? 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린여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간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퇴사로 퇴사 직전 (전후로 ) 여러차례 1.경력증명서 2.원천징수영수증 3.퇴직금정산관련 상세 내역서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경력증명서만 이메일 통해 받았을뿐 연말정산 관련 서류나 퇴직금 지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번주 내로 요청드린 부분 확인해달라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처리나 (기간) 연말정산 부분도 전직장에 처리 요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부분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퇴사 마지막날 안내받았으나 돌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상의 이유 ...내용의 고용보험홈페이지 에 명확히 나와있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주겠다 하는부분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건과 단축근무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첫째 출산휴사, 육아휴직을 무도 사용하였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어요 그다음부터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육아기단축근무가 된다고 했고 현재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도 단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시행되기 전에 휴직을 모두 썼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나라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 단축을 쓰진 못해도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는 회사와 협의하여 단축을 사용할 있나요 참고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곳이에요

연차에 대한 수당 및 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근무를 시작한 보육교사입니다. 2023년 02.28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 만근해서 생긴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퇴사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는건가요?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제 이용자의 반차사용관련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주 20시간 시간제 근로자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까지 시간제 이용자에게도 반차를 허용했다가 지금은 사용불가하다고 합니다 전일제근로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내규에 반차는 4시간으로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지요 시간제도 엄연한 독립된 근로형태인데 2시간 반차가 불가하다는 것이 전일제 대비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하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30분정도 조퇴를 해도 반차가 허용안되므로 4시간 연차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어려워 답변구합니다

육아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교대근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 문제라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게되어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구청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원인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09:00~17:00까지 입니다. 단, 업무 특성상 근무자들이 2주(?) 간격으로 교대로 10:00~18:00 근무를 하는 특이한 형태로 근무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그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전 관리자는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교대근무가 제외 된다고 하면서 해당 교대 근무를 제외 시켜 줬었는데,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조만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아이는 20년 2월 생으로 만 2세입니다). 당시 교대근무가 제외 되는 것에 대한 관계법령을 관리자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교대근무를 제외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막상 법적 근거를 찾아보려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와이프가 그전에 법적으로 받았던 조치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서 인지,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외 근무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를 받았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혹시 추측 되는게 있으시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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