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를 임신 중인 직원께서 하기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무 : ~2023.01.31(화)
( 36주 0일(23.01.23)이후 단축근무 가능,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2시간 단축근무 사용예정)
출산휴가(90일) : 2023.02.01(수)~2023.05.01(월)
연차소진(18일) : 2023.05.02(화)~2023.05.26(금)
육아휴직 : 2023.05.29(월)~2024.08.30(금)
- 첫째 잔여육아휴직 (4개월4일) 사용 23.05.29 ~ 23.10.01
- 둘째 육아휴직 사용 23.10.02(월) ~ 24. 08.30(금)
-----------2024.08.31, 09.01 주말--------------------------------------
복직일 : 2024.09.02(월)
연차소진 : 2024.09.02(월)~2024.09.06(금) 5개
실제 출근일자 : 2024.09.09(월)
이상입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