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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Ⅲ : 출산전후휴가 2편_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인 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갈 수 있을까요??’

일상 속, 틈틈이 꺼내볼 수 있는 노동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획강좌 틈틈이 노동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보고 퀴즈를 맞춘 100명을 선정! 선물(모바일금액상품권 3,000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영상보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1년 10월 25일~11월 7일

♥ 선정자 발표  2021년 11월 10일(수)

 

퀴즈 풀러가기(클릭)

 

틈틈이 노동팁,,에 모두 참여하신 분께는 센터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에도 틈틈이 노동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 행복합니다^^

10월 기획강좌_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 별꽃 액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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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토요일, <성동행복한돌봄>소속 가사 관리사분들과 함께 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 별꽃 액자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칸디아모스는 천연이끼로,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고 대기 속의 습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천연 습도 조절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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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볼께요. 별꽃모양 나무 액자 틀에 오공본드를 바른 후, 원하는 색깔의 스칸디아모스를 잘 넣어 주고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면 완성!! 액자에 새겨진 ‘감사합니다!’ 글씨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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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끝난 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힐링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힐링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자기개발’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10월 기획강좌_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 별꽃 액자 만들기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열체크, 좌석 거리두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10월12일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 해고예고인 상태이니 출산전 휴가를 가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지금 회사에는 그럴상황이(?)아니라며 출산전휴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마도 출산휴가를 쓰고나면 퇴직금문제가 걸리게 되니, 더욱 거부하는듯 보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않고서라도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쓰고싶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10월18일 출산전휴가 거부를 신고를 해두었는데 해고예고 통지서에 11월12일까지만 일을 하고 통보를 받아서 그전에 결과가 나오지않으면 어떻게 제가 해야하는지 상담문의 하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2015년5월에 입사 후 2017년9월 회사가 글로넷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사명 변경 시 퇴직금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계열사로 나누어져 있지만 인사,총무, 회계는 총괄하여 관리되며 총 인원은 대략 80여명 정도에 저희 글로넷티엘에스만 2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현재 49개월이며, 와이프가 먼저 육아휴직 후 퇴직하여 아이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11/01일부터 와이프가 재취업을 하게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2021년도 남은 연차 5일을 휴직요청일 12/01일을 기준으로 모두 미리 사용해 실질적으로는 11/23일까지 근무 후 11/24일부터는 5영업일간 연차소진후 육아휴직을 하도록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원충원 및 인수인계를 이유로 휴직일 바로 직전에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저는 그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 사용 안하고 휴직일을 11/24일로 앞당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월말에 다시 협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육아휴직 요청일 1개월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제가 원하는 날짜에 휴직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닌지요? 도의적으로 휴직시작일을 한달전이 아니라 여유있게 제출했는데 적반하장 식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통제하고 휴직일을 정하는건 너무한 처사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휴직신청일을 한달뒤로 변경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도 최선이고 회사와의 분쟁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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