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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혼자 병원가기 힘들 때 ‘병원안심동행’ 이용하세요! 신청은?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내 병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1인가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료 및 이용횟수 - 이용 한도: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 이용료: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주민등록 기준):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 주말(사전 예약자 한정): 오전 9시~오후 6시

■ 예약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일주일 전부터 가능 - 당일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 지원(단, 상시대기 인력 부족 시 이용 불가) -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이용자 부담 사항: 교통비(차량 미제공)

■ 4월부터 변경되는 규정 현장취소(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 발생 시: 1개월간 이용 제한 현장 또는 당일 취소 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13,000원) 실비 청구

기존 이용자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으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1인가구포털 누리집(클릭) ■ 병원안심동행 신청 페이지(클릭)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25.2.3일 급여: 3,230,769 (기본급 : 2,830,769 . 비과세식대 : 200,000 . 차량유지비 비과세 :200,000 ) 정부지원금 : 2,100,000 1번 3,230,769 / 28 = 115,384 115,384 X 2 = 230,760 3,230,769 - 2,100,000 = 1,130,769 + 230,769 = 1,361,538 2번 3,230,769 - 1,820,000 = 1,410,769 / (70,000 x26 = 1,820,000 ) 어떤 계산이 맞는걸까요? 퇴직연금 포괄임금제 사용 DC형 가입 현재 매달 입금하여 퇴직연금 모두다 입금된 상태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날입니다. 🔹 은 생존권을 🔹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과거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 워라밸을 위한 우리의 역할 💡 🏢 직장에서는? ✔ 동등한 기회 제공 : 공정한 승진과 직무 배정 ✔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 가정에서는? ✔ 가사·육아 공동 분담 ✔ 성별 고정관념 깨뜨리기 : 역할에 성별 구애 X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성평등을 위해 함께해요!

[정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클릭)

3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3월 운영 일시 3월 4일(화) 오후 6시 ~ 8시  / 3월 18일(화) 오후 6시 ~ 8시

? 상담 내용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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