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직후 보복성 해고 및 정신과 진료 사실 유포(개인정보법 위반) 건
1.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 관계
성함: 김영찬
직장: 두레줄기학교 (6년 근무, 최근까지 교장직 수행)
근무 형태: 2019년부터 근무, 최근 4년 임기제로 교장직 수행 중
2. 사건의 경과 (주요 타임라인)
2025년 3월: 당시 행정간사의 횡령사고로 이사장 가족들이 자체 감사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발견하고
교장 임기(8/31) 종료 후, 보직은 내려놓되 학교 구성원으로서 근로 관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이사장에게 카톡으로 명확히 밝힘.
2025년 6월 초: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및 병가 사용.
2025년 6월 5일: 육아휴직 신청 직후, 이사장이 면담을 통해 "8/31자로 사임을 결정했다"며 일방적인 퇴사(권고사직)를 강요하고 퇴직금 50% 삭감 합의를 종용함.
2025년 7월 24일: 이사회가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인이 비밀 유지를 전제로 제출한 '정신과 진료 내역'을 공개 유포하고, 본인을 횡령 사건의 공범인 것처럼 묘사하며 명예훼손함.
3. 상담 요청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유지 의사를 묵살하고 강제 퇴사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여부: 3월에 보직 사임 의사만 밝혔을 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8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민감정보(정신과 진단)를 유출한 이사회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
임금체불 예고: 퇴직금 50% 지급 협박에 대한 대응 및 과거(2019년) 최저임금 미달 지급분 소급 청구 가능성.
4. 보유 증거
3월 근로 유지 의사 표명 카톡 및 6월 이사장의 사임 결정 통보 카톡
7/24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 (이사의 명예훼손 및 정신과 기록 유포 발언 포함)
이사장에게 보낸 법적 시정 요구 내용증명
정신과 처방전 및 진단서 (질환코드 F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