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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고용 이슈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종로에만 본사가 2곳인데 각각 건강관리실에 간호사가 한명씩 일하고 있습니다. 검진증진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7월부터 본사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제가 있는 사업장이 없어지니 본사가 아닌 현장 보건관리자로 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두명 중 제가 선택된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15년도 여기 오픈할때부터 왔었고 2년마다 건물 로테이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부를 따지자면 제가 있는 곳이 정이여서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해서 이동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본사에서만 근무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입사할 때 본사 건강관리실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입사 전 질문사항에 있어서 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동의없이 사업주 필요에 의한 인사발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올해 2월말에 했는데요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인사발령이 가능한건지, 제가 지금 할수 있는 행동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제가 근무했던 장소가 없어진다 이걸로 업무 재배치를 하겠다는거 같은데 저는 17개월된 딸이 있어 사실상 왕복 3시간 걸리는 현장근무는 힘듭니다. 현장은 주말에도 출근해야하고요. 출근시간도 7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 후 연차휴가 문의

2021년 9월 1일~ 2022년 8월 31일 1년 계약직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 긴급 휴원 등으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자녀돌봄 문제로 시차제 근무나 단축근무를 문의했었으나 상담관련 업무 및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육아휴직도 불가하다고 담당자가 말을 하였으나, 제가 스스로 직장 내규 등을 살펴보고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5월 12일 신청했고 내부결재가 완료되어 6월 13일~8월 31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공고를 다시 내서 채용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상황이라(전원 계약직) 육아휴직 후에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주어지는 상황이라 1년을 근무했을시 11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발생 예정인 휴가를 미리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월 31일까지로 계산시 현재 2일 5시간이 남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빼고 직원이 총 4명인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1. 대표님 포함하면 총 5인인 회사인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받을수 있나요? 2. 만약에 회사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육아휴직시에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회사가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저를 대체할 사람이 없고 사람을 새로 채용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5.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출산예정일이 2022년 12월 20일인데 산전육아휴직 : 2022년 8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122일) 출산휴가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2월 28일 (90일) 산후육아휴직 : 2023년 3월 1일 ~ 2023년 10월 29일 (243일)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날짜 계산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6. 8월달부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면 남은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 제가 월급이 매달 기본급+ 성과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이 되나요?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만의 볼펜_5월 기획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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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성동 행복한 돌봄 소속 특수고용직(가사관리, 베이비시터 등)분들과 함께 키트를 이용한 하바리움 볼펜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바리움(Herbarium)이란 보존 기능이 있는 식물표본 오일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나 드라이 플라워를 넣어 보존하는 방법을 사용해 만든 소품으로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 중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바리움 볼펜을 선택, 다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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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볼펜의 윗쪽 투명한 부분에 하바리움 용액과 함께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를 각자의 개성대로 넣으며 완성!! 참 쉽죠? 시들지 않는 꽃인 프리저브드플라워(preservedflower)를 사용하여 생화의 아름다움이 볼펜 안에 디자인되어있어 볼펜을 사용할 때마다 힐링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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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을 만드는 선생님들의 눈빛도 초롱초롱~ 한 번에 하바리움 용액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꽃을 배치하면서 용액을 조금씩 넣어야 해서 섬세한 작업 후 각자 개성에 따라 취향에 맞는 하바리움 볼펜이 완성 되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함없는 하바리움 볼펜처럼 오늘 함께 만든 모든 선생님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난 후, 앞으로도 힐링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성원에 힘입어 더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센터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연차문의

20.10월부터 22.3.11일까지 육아휴직 22.3.12~4.16일까지 둘째 산전육아휴직 후 22.4.17일자 복직명령 22.4.18~22.7.16일까지 출산휴가 22.7.17일부터 9.12일까지 연차소짐 22.9.13~24.3월복직예정 궁금한점은 산전육아휴직도 근무로 들어가서 23년도 연차생성이 백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3.12일부터 근무일수가 인정되어야 23년 휴가가 100로 생성되어야 하는데 복직일을 출산휴가로 맞추다 보니 안될수도 잇다고 해서요

[개인적 고충]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서울시가 510일부터 6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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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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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지원요건

- 2021.4.1.~20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5.10.(화) ~ 2022.6.30.(목)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제출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확인 가능)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 뉴스 → 복지 →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클릭)

 

 

가족돌봄휴가

연세가 있으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 직원분의 따님이 출산을 하여 자녀의 산후조리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로 인정되나요?

사장의 휴가 사용 및 근태관리 방식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처럼 편리하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 사장이 직원들에게 휴가를 3~4일전에 상신하고, 휴가 사유를 꼭 기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일 전 상신은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라 그렇다치는데,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도 휴가 사유는 묻지않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휴가내면 무슨일 있는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렇다는 이유를 댔지만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휴가사유에 따라 결재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 사장이 갑자기 직원 근태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분기별 전직원 출퇴근 기록, 월 별 지각횟수를 엑셀파일(공지명: 1분기 지각자 및 특이사항 내역 )로 만들어서 전직원 대상 공지로 올려버리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그룹웨어 HR에 같은 팀끼리 근태기록만 볼수있으니 팀장이 팀원들 근태를 확인하여 사장에게 비밀문서로 결재로 올리는것이면 몰라도, 전직원이 서로 누가 몇시에 출근하고, 지각했는지를 다 알게되는게 정상인가요?

2022 상반기 런치특강 제4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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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5월 11일 수요일 낮 12시, 2022년 상반기 런치특강 제4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런치특강 제4강은 센터 전유진 노무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개념과 취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인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살펴보고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등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자가 확인하여야 할 쟁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번 강의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강의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 “평소 어렵다고 생각하던 주제인데 깔끔하게 설명해주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런치특강 제5강은 5월 18일 수요일 낮 12시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제로 센터 김지원 노무사가 진행, 마지막 강의는 5월 25일 수요일 낮 12시에 ‘퇴직급여 제도’를 주제로 센터 전유경 노무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런치특강은 점심시간(낮 12시~)을 활용, 온라인을 통하여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직장맘·대디의 노동법 알기와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행됩니다.

센터는 “마지막 강의까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노무사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 2020. 11. 01. 육아휴직기간 : 2021. 06. 01. ~ 2022. 05. 31.(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 06. 01. ~ 2022. 12. 31.(7개월), 주 25시간(일 3시간 단축) 저희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2022년 저의 연차유급휴는 15일이 맞는지와 2023년 저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가산 1일을 더해서 며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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