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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시 반차사용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시간 육아기단축근무(9시부터 17시까지) 주 35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일7시간 근무기준으로 3.5시간으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전반차: 9시 ~ 12시30분(3시간 30분) 오후반차: 13시30분 ~ 17시(3시간 30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시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연차사용 중에 출산하게 되면 연차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11/5(금) 저녁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럼 11/5(금)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산휴가 시작은 11/6(토)인가요? 아님 11/8(월)인가요? 토요일부터 시작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계산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11/6(토)~2/3(목), 11/8(월)~2/5(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2021 명사특강 <시즌Ⅱ.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구독&좋아요 이벤트

2021 명사특강 <시즌Ⅱ.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구독&좋아요 이벤트를 2021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7일의 기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100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을 발송해드립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연번 이름 연락처
1 이** 010-****-740*
2 백** 010-****-200*
3 박** 010-****-002*
4 우** 010-****-101*
5 박** 010-****-577*
6 김** 010-****-487*
7 구** 010-****-630*
8 강** 010-****-628*
9 박** 010-****-462*
10 하** 010-****-107*
11 고** 010-****-594*
12 조** 010-****-334*
13 배** 010-****-075*
14 이** 010-****-376*
15 유** 010-****-770*
16 김** 010-****-424*
17 함** 010-****-493*
18 판** 010-****-585*
19 조** 010-****-809*
20 주** 016-****046*
21 임** 010-****-282*
22 송** 010-****-475*
23 모** 010-****-862*
24 박** 010-****-007*
25 이** 010-****-066*
26 강** 010-****-050*
27 김** 010-****-484*
28 우** 010-****-168*
29 이** 010-****-072*
30 김** 010-****-061*
31 박** 010-****-397*
32 전** 010-****-732*
33 박** 010-****-891*
34 김** 010-****-970*
35 이** 010-****-834*
36 김** 010-****-577*
37 김** 010-****-996*
38 김** 010-****-970*
39 정** 010-****-397*
40 박** 010-****-443*
41 김** 010-****-276*
42 김** 010-****-087*
43 최** 010-****-764*
44 정** 010-****-065*
45 최** 010-****-373*
46 오** 010-****-873*
47 심** 010-****-530*
48 오** 010-****-279*
49 이** 018-****-748*
50 윤** 010-****-579*
51 유** 010-****-620*
52 김** 010-****-650*
53 안** 010-****-959*
54 이** 010-****-413*
55 윤** 010-****-215*
56 김** 010-****-928*
57 임** 010-****-239*
58 임** 010-****-211*
59 이** 010-****-021*
60 김** 010-****-951*
61 장** 010-****-372*
62 강** 010-****-135*
63 박** 010-****-382*
64 정** 010-****-849*
65 고** 010-****-674*
66 권** 010-****-825*
67 이** 010-****-892*
68 정** 010-****-258*
69 이** 010-****-795*
70 이** 010-****-702*
71 정** 010-****-051*
72 이** 010-****-723*
73 박** 010-****-046*
74 허** 010-****-652*
75 이** 010-****-776*
76 서** 010-****-706*
77 배** 010-****-257*
78 박** 010-****-837*
79 백** 010-****-200*
80 이** 010-****-926*
81 정** 010-****-124*
82 이** 011-****-046*
83 강** 010-****-240*
84 김** 010-****-983*
85 유** 010-****-109*
86 남** 010-****-495*
87 함** 010-****-932*
88 김** 010-****-160*
89 나** 010-****-092*
90 김** 010-****-931*
91 조** 010-****-487*
92 신** 010-****-285*
93 이** 010-****-110*
94 최** 010-****-810*
95 박** 010-****-664*
96 임** 010-****-140*
97 표** 010-****-287*
98 구** 010-****-630*
99 허** 010-****-188*
100 오** 010-****-621*

육아휴직 협의 시기 및 거절시 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상태이며 2022년 2월 25일 경 출산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며, 5월 초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같아서는 1월 초부터 말일까지는 2022년에 생기는 연차17개를 소진하고 싶습니다. 즉, 1월 첫째주 정도에 휴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로자수는 10명이지만 7명은 다른 부서이고, 3명만 같은 부서이며, 국장1인 직원2인 입니다. 직원끼리는 서로 업무가 상이하여 제가 휴가 및 휴직을 쓰게 되면 인수인계가 필수이며 그 직원이 업무가 가중될것은 분명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 이어서 원장 이하 이사진들이 별도로 존재하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1. 회사에는 언제쯤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하고, 휴직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대체인력 뽑는 시기 및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1월 중순쯤에 얘기를 하려고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2월 말쯤에 퇴직이 예정되어있습니다.(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년 1월말에는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사진 측에서 1월말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니 그 임원진과 퇴직을 협의하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국장은 2월말쯤 퇴직을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선례가 없으며, 직원1은 아이가 둘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장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도 2개월만 쓰게 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11월 중순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얘기를 하면, 출산휴가는 어쩔 수 없이 쓰게 해줄 것 같으나 육아휴직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것이 분명합니다.(내년 10월쯤에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국장 본인이 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하는것을 고려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국장에게 인수인계 제대로 안할 생각으로 버티는 사람이어서 후임국장에게 업무조력을 해야 할 직원이 저뿐이며, 직원1에게 인수인계하여 업무를 넘길 수는 있으나 업무분야가 조금 다르고,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이 하급으로 평가받고있어서 제 휴직은 안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더라도 인수인계만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육아휴직을 꺼려할 것으로 봅니다.) 2. 분명히 육아휴직을 거절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방식이, 본인이 2월 말에 퇴직을 할 거고, 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5월초부터 시작이 되는것이므로 본인 후임국장과 협의를 하란 식으로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거절"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거절이 아닌것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수락/거절의 의사표시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법인건지 그 명확한 기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또한, 현실적으로 제가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나와서 육아휴직계를 새 국장에게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보이고, 그 때 가서 대체인력에게 인수인계 하라고 하면 전 출산휴가중에 일을 나오거나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것인데, 제가 휴직을 시작하고싶은 날짜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그리고 2022년도에 생기는 공식 연차가 17개인데, 이것을 1월에 전부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연차 몰아쓰는것을 거절할 것 같은데(1월에도 큰 행사가 있어 업무상 일손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예상, 평소에도 연차 이어서 쓰는것을 지극히 싫어함.) 이런 경우도 불법은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고 연가 남은건 그냥 다 소멸시켜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연차는 내년 1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산휴가 이후 연차를 몰아쓰고 그 이후 육아휴직을 쓰는 방법도 있겠으나, 임신상태에서 1월에도 업무가 힘들것같아서 미리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 4.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절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도 과태료?처분으로 끝나거나 해결되는 것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배째라고 버티면 그럼 저는 육아휴직 못쓰고 그냥 일해야 하는건가요?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문의를 드리는게 맞는것 같은데 상담내용이 길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난임휴직 후 바로 이어서 산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번달부터 난임으로인한 인공수정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난임휴직을 고려중입니다. 난임 휴직 중 임신이 되면 바로 복직을 해야된다고하는데, 임신초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임신 인지후 바로 붙여서 출산전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신인지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사이에 뜨는 한달의 기간입니다. 난임휴직기간에 임신 인지 후 육아휴직이 가능한 1개월 사이의 기간에 출근하는것이 여러모로 조심스러울거 같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통해 한달의 기간은 병가(무급휴가)를 쓰는것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신기간에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임산부입니다. 제가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 담당이 가정안내문, 코로나 관련 업무라서 주말에도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온라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주말에 업무는 빈번하였으며 조기출근 1회 또한 이전 11주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데 유산사산휴가기간에도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2022.3.12~2023.3.11일까지 육아휴직기간 1년인건가요 아니면 2022.3.12~2023.03.12일까지인가요?

임산부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제가 업무가 코로나 관련 업무와 가정안내문 담당이어서 11주 유산 당시 유산사산 기간에도 업무를 하였고 현재 8개월 임신 중에 있는데 조기 출근 1회, 코로나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주말에도 가정안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산부는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업무지시로 인해 온라인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합법한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곧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저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수는 저와 대표님 포함 4명이라 회사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저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였을때, 그 사람의 고용형태가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이 있는지요? 2.[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월30만원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월60만원 :총 90만원/월 이 금액을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 지원되는건지요? 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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