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드립니다.
아래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이러한 항목이있는데요
저는 첫째아이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와이프는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와이프는 첫째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명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는 것인데 위 항목에 대해 부합하는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