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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고 있는 저도 적용 대상이 될까요?

 

 

 

답변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서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6월 15일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가 대상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동안 가사 노동 시장은 직업소개소, 개인 소개,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기에 이러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시키기 위함입니다.

 

 

 

2. 정부 인증을 받아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말하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전용면적 10㎡(3평) 이상 사무실,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했는데, 대신에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대표가 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사근로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최소근로시간 보장

업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했고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가주당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가사근로자가 계약된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또한,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5.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사근로자도 각종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향상되길 응원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가사근로자법

1(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7(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5(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마크라메 티코스터 만들기_힐링맘 네 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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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6월, 힐링맘 커뮤니티 4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D.I.Y 키트를 활용하여 힐링맘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였는데요, 힐링맘 금손들이 선택한 것은....짜잔!! 마크라메 티코스터입니다.

 

마크라메는 실이나 끈 따위로 매듭을 지어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드는 수예의 하나로 요즘 감성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힐링맘 금손 회원들도 마크라메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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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색상 실을 골라 종달새 머리매듭과 세로감아매기 방법으로 각자 개성 가득한 티코스터를 만들었어요. 함께 수다를 떨며 만들다 보니 예쁜 티코스터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테두리 수술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두 무한 빗질을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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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가위가 잘 들지 않아서 마지막 단계인 테두리 수술을 예쁘게 다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예쁜 티코스터가 완성되었어요. 예쁘게 다듬는 것은 각자 집에서 잘 드는 가위로 하기로 한 것은 비밀!!

더운 여름.. 내가 만든 티코스터에 얼음 가득한 음료를 올려놓으면 예쁜 홈카페가 완성되겠지요?

 

컵받침을 직접 쉽게 매듭을 엮어서 만든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만들고 나니 예쁘고 이런 걸 만들었단 생각에 뿌듯 하네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힐링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며 힐링맘 회원들 모두 만족스럽게 6월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도 즐거운 활동으로 더위를 날릴 예정입니다.

늘 웃음 가득한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덕수궁 야간기행_오늘 떠나요 커뮤니티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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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지난 토요일(6.11), 오늘 떠나요 커뮤니티 3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의 6월 활동은 역사와 인문학 해설이 함께하는 덕수궁 야간기행이였어요. 바람이 솔솔 부는 저녁,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해설사님과 함께 덕수궁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의 시작이여서인지 저녁시간임에도 아직 환한 덕수궁 안은 많은 인파로 북적이네요. 이번 오.떠 모임도 25명이나 참여, 역사해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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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덕수궁은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덕수궁이 있는 자리는 원래 조선 초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 있었던 곳인데요, 선조, 광해군, 인목대비부터 고종까지 해설사님이 이야기해주시는 덕수궁의 역사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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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해가 지면서 덕수궁 안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이 밝혀진 궁은 또 다른 매력이 가득하네요.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처마 위에 뜬 달... 그리고 조명과 어우러진 궁의 모습에 감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떠 회원들도 아름다운 궁의 밤 풍경에 한껏 젖어들었습니다.

 

역사지식이 더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사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며 6월 덕수궁 야간기행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도 더위를 날릴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 여부 문의 등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첫번째 케이스여서 직접 관련된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이후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처우가 정해 질 듯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요청 한 기간를 사업장에 거부하고 기간을 줄여서 사용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예: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 할 수 있으나 6개월 정도만 사용 하고 복귀 할 것을 요구 2.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상여금 및 성과급/보너스 지급일이 포함 될 경우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월에 특별 상여급, 6/12월에 정기 상여금, 설/추석에 명절 보너스, 7월에 하계 휴가비가 지급 됩니다. 그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특별 상여금 :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 발생 시,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 2월에 재직 중인 근로 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 하지 않음.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6/12월 정기 상여금 :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설/추석 명절보너스 및 하계휴가비 : 지급 당시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만 전액 지급. 중도입사자에게도 전액 지급 함. 3.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 보니 우선대상지원기업일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원을 지급 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기간(최대2개월) 최대 120만원, 출산휴가 기간동안(3개월) 중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지급액의 80%를 지급 해준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지원금은 종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안 내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의사의 주체

안녕하세요. 소속 회사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저는 4년 넘게 종로구 계동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분야: 교육, HRD) 21년 7월부터 시험관 시술과 업무를 병행해오다가, 시술에 계속 실패하여 22년 1월부터 6개월간 가사휴직(무급) 중이었으며, 다행히 2월에 시술/임신에 성공하여 현재 임신 19주차 입니다. 회사 내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사휴직(무급) 최대기간이 곧 만료되어 7월에 복직 예정이며,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예정일이 11월 2일이고 제왕절개의 경우 2주 앞당겨 통상 수술하기 때문에 7~9월까지 3개월 간 근무하고 10월부터는 출산휴가 3개월 시작,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1년(23.1~12월)을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그동안 서울에서 근무해왔으나 이젠 그럴 수 없고 여러 조직 변동으로 인해 복직 시 울산 근무를 해야 하며(주말부부, 2인1실 기숙사 제공) 울산 근무를 못하겠다면 출산전 육아휴직을 앞당겨 3개월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하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후 육아휴직을 오롯이 1년 보장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2가지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검토 중이니 곧 늘어나지 않겠냐는 말로(미확정인 제도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내부 규정(단체협약은 아니고 매달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공유)상으로 임산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를 염두해놓고 있었으나, 갑자기 울산 근무 또는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니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울산 근무를 하는 경우 (울산에 전혀 연고가 없으므로) 고령산모의 위급상황에 얼마나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매주 주말마다 장거리 열차 이용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을 근로자 의지가 아닌 회사 권고/강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 경우 위법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650412800000 추가 질문 및 중도퇴사 연차 문의

Q1. 일전에(접수번호 1650412800000 ) 회사 측 무급휴직 거절 관련하여,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 휴직 규정 관련 하위 규정이 있는지 요청해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휴직 승인 조건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 하위 규정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무급휴직 승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노사 단체협약문과 취업규칙을 보고 휴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배우자의 해외주재원 장기 출국을 동의해주었는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국가(중국)의 입출국이 원활하지 못해 가족간 장기간 만남이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의 휴직 승인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고, 휴직 미승인 절차와 과정의 불합리성을 법적 해석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고소 가능여부) Q2. 1번의 경과로 인해, 다음달(7월) 중 퇴사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퇴직예정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연차는 1년 만근으르 가정하고 선부여하는 개수이므로 중도퇴사할 시 연차가 한개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년 연차 0개) 저희 회사는 매 1년마다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어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차수당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사용 가능한 연차가 하루도 없다는것이 적법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 휴가(연차)가 발생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으로서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직원의 출산 예정일은 8월 18일이고, 출산전후휴가: 7월 11일 ~ 10월 8일 육아휴직: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로 신청받은 상태입니다. 입사일: 2020. 9. 1. 급여: 1,850,000원(2022년 1월부터 주 38시간 근무) 단축근무: 2022. 2. 1. 부터 주 30시간 (급여 1,480,000원, 사유: 임신기 건강과 기관 예산부족) - 기관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므로 워라밸 지원금/우선지원대상 등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함. [문의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요? 2. 2022년 9월 1일과 2023년 9월 1일 발생하는 연차 시간은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3.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직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이럴 경우, 사이에 있는 2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2022년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 모두가 연차를 소진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발생하는 연차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여러가지로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돌봄] 긴급돌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 1호점 개소

서울시가 저렴한 요금으로 양육자의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은 계절‧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1호를 개소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가 모든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놀이는 물론 긴급돌봄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용 대상 만 3~7세 아동 및 보호자

 

이용 요금 기본 2시간 2,000원(아동1인 및 보호자1인 포함, 종로구민 10% 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가 무료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 10명당 종사자 1명 배치)

-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은 금지

- 이용자가 가져온 간단한 간식 허용

※ 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요청할 경우 긴급 및 일시돌봄 서비스도 제공(유선 문의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9:30~17:30) / 1일 3회차 운영

- 시간대별로 이용 연령을 유아(만3~5세)와 초등(만6~7세)으로 구분해 운영

- 1회 이용정원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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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주요 놀이공간 구성

- 오브제 놀이터 : 정적인 놀이공간

- 그물 놀이터 : 동적인 놀이공간

- 책 놀이터 : 책과 관련된 놀이 프로그램과 보드게임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위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종로구 성균관로 91) 2층

 

이용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 사전 예약

 

서울형 키즈카페’ 20221차 시범설치 (예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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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02-742-3320 , 종로구청 어르신가족과 02-2148-2234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뉴스- 복지 -긴급돌봄도 제공!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1호점 문 연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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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 내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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