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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페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6월

언제나 즐거운 요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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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6월은 ‘카나페 만들기’입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먹는 핑거푸드의 일종인 ‘카나페’는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으면서도 예쁜 모양과 맛으로 인기 만점 요리활동인데요.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도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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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는 총 13명의 이이들이 참여, 센터에서 준비해준 색색의 재료들로 각자의 취향대로 만들었어요. 크래커 위의 노란치즈와 빨간 방울 토마토..그리고 참치샐러드까지....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인해 눈과 입이 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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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카나페~ 너무 먹음직스럽지요?

참여한 친구들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7월 자녀돌봄지원사업은 여름을 맞이하여 시원한 과일 화채 만들기가 예정되었었습니다.

화채를 먹으며 무더운 날씨를 날려보아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명예훼손

6월 16일 목요일 1박2일로 회사에서는 워크숍 일정이 있었는데 저녁쯤 블라인드에 회사내에 불륜 관련한 글(작성자: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올라왔습니다. 내연남(직장동료추청)과 내연녀(직장동료추정)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으로 작성자는 내연녀의 구남친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내연녀(직장동료추청)는 워크숍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며 제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사람에게 얘기하였고 저는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내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에대해 잘못 알게되었고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궁굼합니다.

바로 아래 질문의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부터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는 19년 11월 10일까지가 육휴 기간이라 애매하게 기간이 겹쳐서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사용가능하다면 얼마동안 사용 가능한지요? (10월 1일 기준으로는 한 달 남짓 사용한 게 되는거라서 10월1일 사용 기간만 가능한지, 아닌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이전질문이 22.8-23.4월 육아휴직 23.5-23.11월 근무 23.12-24.3 육아휴직 할 경우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어 급여 및 차년도 휴가생성 계산 시 근무로 인정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더 문의가 제가 산전육아휴직도 사용하였는데 이경우 1년에 대해 최대 2회 분할사용가능하다는 법률로 본다면 산전휴직하고 위에 기간대로 사용한다면 23.12월부터의 육아휴직은 육휴급여 및 차년도 휴가산정이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_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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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6월 16일 출근길, 지하철 뚝섬유원지역(7호선)에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켜줄게, 직장맘’, ‘임산부를 배려해 주세요’ 슬로건으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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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직장맘114권리지킴이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조성희 실행단장(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광진구가족센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및 박민수 역장님(7호선 뚝섬유원지역)등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출근길 시민들 200여명에게 센터 및 광진구 지킴이기관 리플릿과 홍보 물품이 가득 들어 있는 선물 바구니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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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힘찬 응원을 받은 분들 모두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센터와 광진구지킴이의 시민들을 향한 응원이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8년 2월에 출산하여 한 번 나누어 두 차례에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휴직기간은 2019-03-11(월) ~ 2019-11-10(일) 입니다. 혹시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다면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당사취업규칙 준용규정에 따른 특별 휴가 사용여부

현재 임신 중으로 당사 취업규칙 준용규정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2시간 단축근무) 받을 수 있는지, 또 같은조 5항에 따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단축근무)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1) 당사 취업규칙 제78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 및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한다. --------------------------------------------------------------------------------------------------------- (참고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중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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