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구가족센터 정민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에 따른 수당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23년 3월 3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30시간근무) 사용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하는데요
1. 명절수당의 경우 - 기존 기본급에 60% 지급하는건지, 30시간근무기준 기본급에 60%지급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급식수당, 추가수당(언어발달지도사로 84개월 이상시 수당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비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연장근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만 지급)은 기존급여대로 지급합니다.
위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명절수당의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명절기간의 근무하면 명절수당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근로시간 사용해서 6시간 근무함에 따라 30분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6시간 근무하시고 30시간 휴게시간가지고 퇴근하시라고하면 되는건가요?(10시부터 16시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아니면 저희쪽에서 1시간 휴게근무 정할수가 있는건가요?(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 1시간 휴게시간)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3월은 이틀은 정상근무이고 3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월달은 또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