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휴가기간 중 상을 당했습니다. 특별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으로 경조사 특별휴가를 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조부모상으로 3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동계 휴가기간 중에 월~금(휴가기간), 장례기간 화~목 상을 당해서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 부여기간을 명시해 두었고 받지 못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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