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예술인마을커뮤니티, 평일 오후의 여유 한 스푼

FILE_000000000008722

 

색은 섞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던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예술인마을영화커뮤니티의 2번째 대면모임이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예술인마을의 얼굴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평일 오후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 우리만의 공간인 듯 여유 있고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FILE_000000000008723 FILE_000000000008724

 

이번에 선택한 <장르만 로맨스>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시각각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보듬어 안아주기도 하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였습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어 이번 모임에서는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영화평을 나눌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서인지 나도 모르게 극 중 아들의 감정에 이입되어 울컥했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더 몰입하면서 본 듯’,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에 다양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주는 웃음이 있다’,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웃음을 주었다.’ 라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나누어서 일까요? 온라인모임보다 훨씬 풍성한 이야기가 가득한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였어요. 아쉽지만 12월 온라인 모임을 기약하며 유쾌하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예술인 마을이 선택한 21년 마지막 영화는 무엇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12월 모임을 기다려 봅니다.

 

 예술인 마을 영화 커뮤니티 11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열체크, 좌석 거리두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직장맘 고맙데이 캠페인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함께 나아가요’

FILE_000000000008928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

 

11월 18일(목) 퇴근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성수역 내에서 직장맘고맙데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에게 친환경 화분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장맘고맙데이이벤트 직장맘고맙데이 슬로건을 선택해 주세요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FILE_000000000008710 FILE_000000000008711

 

화분을 받고 이벤트 QR을 찍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네요.

지친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향한 센터의 응원은 계속됩니다.

 

  직장맘 고맙데이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균형을 위하여 첫 발을 내닫은 날(41)이자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1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있다하는데, 나누어 사용하는 시기(1회 휴직기간)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정할수있는건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4 에 적용받아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2회로 나누워 사용할수있는거면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가격리시 임금이요

저희막내가 자가격리로 미취학 아동 보호자공동자가격리를신청하였는데요.. 대체교사가없어서 같이일하는 교사들이 제업무를 했다고 월급을 나눠주라고 하네요 제가1597600 원이4대보험 떼기전이고 통장에는 1444690원이찍힙니다 일할계산으로하면 얼마에서 일할로나누는게 맞을까요?

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공인노무사 1

 

- 담당업무 ㅇ 법률지원팀 업무

                 - 고충상담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지원 상담

                 - 노동법률교육 강사 활동 및 지원

                 -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운영

                 -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

                 - 핸드북,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배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자
                   -  우대사항 : 관련(노동)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센터 사정상 경력 3호봉까지로 제한함)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 면접 시 합의 ~ 2023. 12. 31.

(재위탁 시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

주 5일, 1일 8시간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3호봉 : 월 2,392,570원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별도)

 

  1.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2021. 12. 12. 24: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이메일 workingmom2@hanmail.net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1.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1. 11. 22() ~ 12. 07()24:00까지

○ 서류접수 : 2021. 12. 08() ~ 12()24: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센터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센터응시원서) 각 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센터응시원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 시 제출)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

 

  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02-332-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피부과병원 피부관리사 팀장으로 7년넘게 근무중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되어 지금 8개월이고 출산 예정일 22년 2월10일입니다~ 개인병원이라 육아휴직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구요 출산휴가3개월 하고 복직한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출산휴가 생각도 안하신분처럼 3개월동안 직원은 어떻게 뽑냐, 알바도 어떻게 3개월만 해줄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일주일정도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냥 그만두는걸로 생각하셨나봐요 우선 안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 마음같아서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너무 억울합니다.나름 7년넘게 열심히 일했는데....제 생각으로는 안해주신다고 하면 출산휴가3개월해주시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시라고 하고 싶은데...출산휴가 후 한달은 직원을 자를수 없다고 법으로 나와 있던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신고까지는 하고싶지 않은데 신고를 하더라도 안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만약에 출산휴가 안해주시고 그만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 복귀안하게 되더라도 출산휴가받고 실업급여까지 받고그만두고 싶은데요~ 그냥 그만두기는 너무 억울한거 같아요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저희 아버지는 경비원입니다 용역업체 통해서 아파트에 근무하시게되었는데 갑자기 사전통보없이 하루 전날에 해고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도 직원들은 그용역 업체 사람입니다 해고 통보한 사람도 용역업체 사람인데 이 일은 ㅇㅓ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저희 아버지는 경비원입니다 용역업체 통해서 아파트에 근무하시게되었는데 갑자기 사전통보없이 하루 전날에 해고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도 직원들은 그용역 업체 사람입니다 해고 통보한 사람도 용역업체 사람인데 이 일은 ㅇㅓ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