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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자 사대보험 조정, 퇴직금,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워킹맘들에게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는게 굉장히 든든하네요.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육아휴직 : 21.9.6~22.9.5(1년) 복직 : 22.9.6 육아기단축근무 : 22.9.26~ (기존 주 40시간 근무 대비 주 30시간 단축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1. 단축근무 급여가 낮아져 사대보험이 낮아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매년 통상임금으로 적립되는 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연이어 붙인 사람은 어느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단축근무 전 개인연차가 18일이 있었는데, 블로그에 나온 계산식으로 해보니 단축근무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가 조정되어 부여되더라구요. 저희는 연차, 반차(4시간)만 존재하는데, 시간단위로 조정된 연차를 일수 계산할 때 6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해야할지, 8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1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들(강석금 성동희망나눔

돌봄사업추진단장, 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장, 오승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실무사무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2년 주요사업보고, 취업규칙 개정 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회계처리기준 개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 내 고충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해 수고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관기관 및 5인 미만 사업장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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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단축근무 관련 …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육아휴직을 7개월 정도 쓰고 복귀 한지 3년되어 아이가 만 4세 되었습니다. 2. 회사에 알려야하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3. 나머지 휴직을 육아단축근무로 쓰고 싶은데, 기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잔여일*2배 인가요?) 예) 365일 중 200일 썼다면, 165일 * 2 = 단축근무 가능일 330일(공휴일 포함) 4. 이후 연가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출근을 3일로 하고 2일 휴무로 단축하면, 예를 들면 주 40시간 중 월화수(4시간) 근무, 목금 휴무(16시간)이면, 1년간 근무일이 80%가 안되어도 출산 육아기는 출근으로 인정하기에 연차는 당연 인정 되는 것이지요?) 예) 근무시간 24시간/40시간 * 기존 연차 20개 = 12개 ... 이런식 일까요? 6. 정부가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1년에서 1.5년으로 육아휴직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에 있는데 무척 고민됩니다. 아이가 발달지연이 있어 지금 육아단축 근무를 써야하는 상황인데 ... 쓰는 도중에 시행령이 바뀌면... 추후 혜택 받기는 어려울까요? (애매한 질문이지만 드려봅니다. 정부에 더 자주 의견내어 주세요~~~~ 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밀글로 쓰기는 하지만, 이런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지사항에 알려주심 더 좋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을 1시간 사용하고 있는데 연차발생갯수와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021.4.8. ~ 2022.12.31.(12/31이 마지막근무입니다)이고, 주5일 40시간(8시간/일) 근무하였으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1시간씩 2022.1.10. 부터 사용하였습니다(주 35시간 근무) 일반적으로 정상근무 할 때 연차를 계산할 때는 1년 미만은 개근 시 달마다 1개 발생으로 11개(2021.5.8.~ 2022.3.8. )와 1년이상 개근 시 15개로 26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단축근로를 2022.1.10.부터 사용하여 연차개수와 수당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하고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2월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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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벨~징글벨~ 거리 곳곳에 전구가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네요.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함께 특별한 베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마을과 아이들>이 선택한 활동은 크리스마스 컵 케이크 만들기 입니다.

 

준비된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에 만들기 전부터 설레이는데요,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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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케이크 위에 흰색, 빨간색, 초코색 크림을 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준비된 여러 가지 재료(스프링클, 마시멜로, 프레첼과자, 초코볼, 초코펜)로 자유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각양각색의 개성 만점 컵케이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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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베이킹 활동이였습니다.

22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12월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참여하는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의 2023년 힘찬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1.신청인,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확인, 증거가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 보고서와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2. 직업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직무 수행능력을 적성검사로 제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3. 진료 기록 과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 결과 -> 진료 기록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몇년치가 필요한지 건강보험에 문의 해서 준비될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분 이내로 직무를 배제 시켰고 컴퓨터를 가져가갔다가 되돌려준 사진도 가능한가요?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자료 -> 인터넷에 있는 검사 자료 아무거나 프린트 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6. 건강진단 결과표 -> 건강검진을 5년내에 않받았다면, 담당자 배정되고 나서 받으라고 하실껀가요? 미리 받아두는게 6개월 조사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 병력 자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미리 팩스로 다 보내드리는게 빠르다는 생각인데 몇년치가 필요하신건가요? 8.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번의 증거자료와 별로 다른게 없지 않을까요? 이것도 팩스로 한번에 보내면 되나요?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관련 자료 -> 정신건강 종합 검사 말고 1번과 5번과 8번과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2018년 6월 1일 입사 2022년 6월 연차 16개 생성(매년 6월 1일에 연차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6월~12월까지 연차 16개 소진 2023년 1월~ 12월 육아휴직 예정 1. 이 경우 2024년 1월 복직 후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2024년 1월~ 5월 31일까지는 연차 없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해당하니 새로 생성되는 것인지요? 2. 2022년 6월 1일~2022년 12월까지 근무기간이 1년의 80퍼센트가 되지 않아 연차 16개를 모두 소진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16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자 감사 출석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난번 육아휴직자 경위서, 확인서로 질의드렸던 사람이며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육아휴직(22.11.21~23.01.15) 중인데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에 응해야 하는건지? 출석 의무가 있나요? 하나더, 육아휴직 중에는 징계를 못하지 않나요? 물론 복직하고 징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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