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1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 위원들(강석금 성동희망나눔
돌봄사업추진단장, 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장, 오승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실무사무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2년 주요사업보고, 취업규칙 개정 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회계처리기준 개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 내 고충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해 수고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관기관 및 5인 미만 사업장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단축근무 관련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2월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징글벨~징글벨~ 거리 곳곳에 전구가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네요.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함께 특별한 베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마을과 아이들>이 선택한 활동은 ‘크리스마스 컵 케이크 만들기’ 입니다.
준비된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에 만들기 전부터 설레이는데요,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컵케이크 위에 흰색, 빨간색, 초코색 크림을 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준비된 여러 가지 재료(스프링클, 마시멜로, 프레첼과자, 초코볼, 초코펜)로 자유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각양각색의 개성 만점 컵케이크 완성!!!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베이킹 활동이였습니다.
22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12월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참여하는 <마을과 아이들> 친구들의 2023년 힘찬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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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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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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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육아휴직자 감사 출석관련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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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일 |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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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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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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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제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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