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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지원사업 _달고나 만들기(feat. 오징어 게임)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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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진행하는 자녀돌봄지원사업 마지막은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고나 키트를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핫 아이템인 달고나 키트를 받은 참여자들이 너무 기대하며 좋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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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고나 만들기도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이이들이 참여했는데요. 부모님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처음의 설레임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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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만들기가 너무 즐거웠다’, ‘자녀돌봄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자녀돌봄지원사업을 즐겁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성동구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강동구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정민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사용한 직원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직원분께서 11/4까지 연차사용하며 근무하셨고 11월 5일 ~ 22년 2월 2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하셨습니다(이후는 육아휴직 사용예정). 선생님께서 다소 갑작스럽게 출산휴가를 가셔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셨고 이에 연차수당 4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 연차수당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래의 식대로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였고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 / 12개월" 연차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찾아보던 중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다른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11월 5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유급휴가이니 월 급여 총액의 1/12를 퇴직적립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2. 아래의 식은 1월 4일부터(무급휴가)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 / 12개월" 3.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시점이 1월부터 11월 4일까지가 맞는지 4.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11/5부터 발생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미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단축신청

현제 육아단축1시간으로 7시간 9시부터 4시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육아때문에 1시간을더 단축해서 6시간 근무로 9시30분부터3시30분까지 근무를 하기로했습니다 2시간 육아단축으로 신청이가능할까요?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1년 단위로 2년 계약이며, 1년이 되는 1월 17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퇴사 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중 내역'을 캡쳐해두려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내역을 캡쳐할때, 입소 희망 예정월이 퇴사일 이후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소 희망 예정월은 22월 3월, 퇴사 예정일은 22년 1월 입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문의

안녕하세요~직장인 임산부 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2021.11.01일부터 출근을 하면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2022.06.25일이 출산 예정일 입니다.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180일 근무를 해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하던데 제가 계산해보니깐 2022.06.29일이 180일 근무를 채우는 날이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출산전후휴가를 쓸수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 출산전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월몇일부터 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시 업무처리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데 현재 임신 9개월로 몸이 좋지 않아 11.16~12.3일까지 연차사용중입니다 개인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개인업무는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린이집 근무 특성상 반 업무까지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차사용 시 개인업무는 처리하겠다고 어린이집에 말하였으나 반업무에 대한 처리는 상의한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연차 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연차 시 업무처리를 할 경우 합당한 것인지요?

육아기단축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2021.07.01부터 사용 중인데요. 처음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2021.07.01~2022.06.30(1년) 제출했어요. 그런데 종료일은 2022.02.08(화)까지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경하게 되면 추후 단축근무 급여를 2022.02.01~2022.02.08에 대한 급여만 신청하면 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힐링맘커뮤니티 11월 모임 _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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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마지막 날, 힐링맘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신나는 스트레칭을 배웠습니다.

뚝섬역에 위치한 <근로자건강센터_성동분소>를 방문하여 선생님의 지도아래 다양한 동작을 해보며 몸과 마음을 쭉쭉 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끙끙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점차 몸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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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동작들로 살짝 몸을 푼 후 폼롤러 등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했는데 함께 해서인지 혼자 집에서 할 때보다 동작도 잘 되고 훨씬 재밌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뻐근했던 몸이 많이 개운해졌어요~’. ‘육아에 지쳐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한결 개운해졌어요..내 몸 상태도 점검된 거 같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장소와 도구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에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12월은 D.I.Y키트 만들기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년 힐링맘 커뮤니티의 마지막 활동을 멋진 작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 지하철 광고를 보고 요즘 고민거리인 육아휴직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5년임기제)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018년 8월 2일 입사하여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근로계약은 2021.3.1 ~ 2022.2.28 까지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22.3.1 ~2023.2.28 으로 계약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계속 근무할 의사도 있습니다. 5년 임기의 끝은 2023년 8월 1일입니다. 1.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0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 연장이 되지않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까요? 2.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30일 전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현 근무지에서는 3달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2년 3월에 계약연장을 마치고 신청을 해서 3달이후인 22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몇일전 출산휴가 +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22년 2월말 계약이 만료되는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이 어떻게 가능하냐 안된다고 했다가 그동안 근무를 잘했으니 한번만 봐주겠다고 하여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육아휴직 사용 몇 일전에 해야하는건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달라서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신청할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주말 공휴일 제외한 근무일수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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