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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월150만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답변

  1. 고용보험법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됩니다.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육아휴직 급여)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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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참여방법]

1. 위의 영상을 클릭!! 집중하여 끝까지 본다.

2. 아래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고 자신있게 정답을 기재한다.

3. 만족도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한다.(선정에 가산점!!)

4. (선정되길 기대하며) 발표일까지 기다린다.

 

♥ 퀴즈 참여 기간 2022년 3월 14일~3월 27일

♥ 선정자 발표 2022년 3월 29일(화)

 

퀴즈 풀러가기(클릭

 

 

7에 찾아오는 틈틈이 팁2 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징계

가족 중 한 분이 호텔 식음료 부서에서 일하는데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 몇몇과 일하면서 거기있던 술을 2~3잔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마신 다른 직원은 따로 더 마신건지 취해서 퇴근 후 직원휴게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걸려 저의 가족분까지 걸려 회사 징벌위원회에서 정직6개월 받고 문서에 서명도 하고 쉰지 한달째. 끝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으로 회사에서 절도로 신고했다는데... 이중징계 아닌지요.

3.8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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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진행하는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은 바로 세계여성의날 114주년 기념 캠페인입니다!

 

3월 8일(화) 오전,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이하 동부여성발전센터, 센터장 최선희)와 114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빵과 마스크, 티슈 등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하는 공동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 외쳤던 여성노동자들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자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습니다. 함께 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최선희 센터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성평등한 세상에서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화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센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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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캠페인에 앞서 센터 제빵실에서 캠페인에 배포할 빵을 응원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백진영 기획협력팀원

[가족 등 기타] 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2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양육용품비 등 출산․양육비 지원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52% 이하) 아동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금액: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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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2 (클릭)

[가족 등 기타] 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이 더욱 더 확대 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무주택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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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클릭)

<오늘 떠나요> 커뮤니티 첫 모임_경의선 숲길을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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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주말, 오늘 떠나요 커뮤니티가 2022년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떠나요>커뮤니티는 성동 희망나눔 회원들로 구성된 직장맘·대디 모임으로 올해 센터와 함께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및 근교에 위치한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첫 모임 장소는 경의선 숲길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웅크려진 몸과 마음을 활짝 필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뺨에 와 닿는 바람이 서늘하기는 했지만 겨울의 매서움은 많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이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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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발걸음도 가볍게 경의선 숲길(가좌역-공덕역)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알리는 나뭇가지의 꽃망울과 많이 변해버린 경의선 숲길의 주변 모습에 웃음과 이야기꽃이 끊이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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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곳곳에 설치된 기찻길의 모습과 재미있는 조형물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꽃이 필 때 또 오자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4월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석파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문 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실 석파정 이야기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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