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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2021-12-07 질문 사항에 추가 질문있어서 연락드립니다 2022년도 전부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신분이고 * 출산전후휴가(21. 11. 5. ~ 22. 2. 2.) 및 육아휴직사용(22. 2. 3. ~ 23. 2. 2.)로 퇴직연금 재정산함. - 26,245,360원(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21.1.1.~11.4.) / 10.13개월(12개월-휴직기간 1.87개월)(21.11.5.~12.31.) / 12개월 = 215,910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적립금 적립중인데 22년 연차수당이 17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회계년도상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고 올해 지급할 예정이구요.. 내년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재산정을 해야하나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1년도 연차수당, 22년도 연차수당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계속 215,910원만 납입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전 퇴사일자 및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선생님,안녕하세요! 퇴사전 퇴직날짜 확정과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로 1.2022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으로 아직 근무중으로 실제 마지막 근무 일자는 12월 26일 이며 26일 근무 27일 주1회 오프 28,29,30,31 일 연차미사용4일로 31일 퇴사가 맞는데 병원에서는 26일자 퇴사가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관련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26일 퇴사 31일 퇴사날짜로 퇴직급 지금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퇴사전 정확한 퇴사날짜 확정및 나중에 경력증명서 에서상으로도 정확한 날짜 확인 필요합니다. 3.8월중 월~금 여름휴가 연차 사용했는데 주중 1회 오프가 별도로 발생되는게 맞는지 여부 확인하고자 합니다. 4.퇴사전 경력증명서,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금 정상 상세 내역서는 미리 서류상이나 이메일로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2020년 12월 1일 입사로 새롭게 발생된 연차 15개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당겨서 사용시 휴가일수 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신사실 알린 후,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서 어쩔수없이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하려고하는데요, 휴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여쭙고자 상담신청드렸습니다. 근무종료일: 23-1-20 연차16개소진: 23-1-25 ~ 23-2-15 육아휴직: 23-2-16 ~ 23-4-1 출산휴가: 23-4-2 ~ 23-6-30 (출산예정일 23-4-29) 육아휴직: 23-7-1 ~ 24-5-16 초산인지라 휴가일수 계산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12월 13일 강동구 구립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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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2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은 어린이집 각각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며 취업규칙 보완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내가 겪은 혹은 바라는 육아휴직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내가 겪은 혹은 바라는 육아휴직'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5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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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빽다방 카페 앗메리카노(ICED) 기프티콘’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5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경*림 8685 26 유*민 6382
2 구*모 6303 27 윤*미 9250
3 김*경 1279 28 이*령 9470
4 김*남 5413 29 이*영 5012
5 김*비 6684 30 이*은 4597
6 김*선 3420 31 이*주 0084
7 김*영 9707 32 이*현 0998
8 김*인 8024 33 이*호 1861
9 김*재 4076 34 임*영 6154
10 김*진 5599 35 임*영 2987
11 김*진 7549 36 장*영 8917
12 김*혜 5585 37 장*영 2836
13 김*희 6731 38 정*경 4257
14 나*일 0409 39 정*문 6688
15 남*진 4515 40 정*신 0793
16 박*희 9110 41 정*혜 9426
17 배*자 3693 42 정*훈 8491
18 서*식 0407 43 주*경 0351
19 석*빈 5826 44 천*영 3699
20 송*슬 4004 45 최*숙 8711
21 송*운 9732 46 최*훈 3328
22 신*경 4979 47 한*우 3807
23 신*나 7509 48 한*희 7561
24 안*경 0520 49 허*성 9375
25 원*상 8428 50 황*진 7185

육아휴직 거부 (퇴직후 복직?)

저희 매장은 출근은안하시는 사장님 , 관리직인 원장님 저포함 총 4명의 직원 총근무인원 5인 안경원입니다. 사장님은 출근하신 적이 없기에 저는 얼굴도 본적 없고 모든 소통은 원장님과 하는편입니다. 전 임신 6개월차로 분만예정일은 4월10일 3개월뒤면 만삭이여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휴직후 복귀의사를 재차 밝혔고 당연히 원장님도 긍정하기에 당연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줄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사장님에게 저의 임신소식과 육아휴직이야기를 하니 "임신했대? 그럼 퇴직금 정산해줘야지 "라고 하셨다고합니다. 출산휴가를 요구했더니 퇴직금정산얘기가 나오기에 그럼 절 해고하겠다는 얘기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퇴직처리 후 복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짜른다는 말이랑 같은말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육아휴직을 못받냐 라고 하니 안경사는 보통 육아휴직이 없으니까 라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차도 쌓인다고 알고있습니다. 쉬는직원 퇴직연차 쌓이는게 싫어서 퇴직금 정산해주신다고한것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정말 저를 퇴직처리한다면 고용노동법위반이나 그런걸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사장이 돈 많은 사람이라 과태료 조금 받는거로는 별로 타격없을것같은데요... 저희는 정규직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입사초에만 작성하고 갱신을 하지않고 근무합니다. 임금협상도 구두로 하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연히 매년 재계약입니다. 혹시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시키고 단지 저와 재계약을 안한것 뿐이다. 라고 주장할수도있을것같은데 임신중인 여자직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그것도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또한 사장님의 절세의도인지는 몰라도 제 연봉은 세후 3400에 가까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2200정도로 나오더라구요. 육아휴직 급여는 제 급여의 60%(최대150만원한도)로 알고있는데 그부분에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과 육아기단축근무기간 연차궁금

21년 1월-21.3월 90 출산휴가 22년 3.1 -22.3.1 육아휴직 1.회계연도가 2월 말에 끝나 3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2월까지 만근으로 발생한 21년3월에 발생한 연차(17개)를 21년 육아휴직 기간이라 사용하지못하였고, 사업주로 부터 연차 사용 촉지이나 연차를 어찌할지에 대한 안내도 전혀없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신청 할수있는지요? 수당 지급 할수없다고 할시..... 사업주와 다른 방식으로 17일에 대한 연차일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후 22년 6월1일 복직하여, 현재 6월1일부터 내년2월28일 단축근무 예정 올해 연차18개 인데 한시간 씩 단축하여 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차는 18×8로 시간계산한 후 근로시간 7시간으로 계산 하여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내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복직 이어서 육아휴직 연장할 때 연차

복직이 내년 9월이었는데 육아휴직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복직일 도래한 후에 연차 써서 휴가 사용한 다음에 육아휴직계를 시작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 사용 못 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2022 하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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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자문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박승흡 위원(매일노동뉴스 회장),

이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홍명옥 위원(前(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2년 주요사업 결과보고, 2023년 사업계획보고 등 센터 자문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은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10년 동안의 성과를 데이터로 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센터 사업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신규사업 등을 기획하도록 자문해 주셨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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