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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안녕하세요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고있는데 육아휴직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할때 주6일이 아닌 주5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임신출산] 2022-2023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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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2022-2023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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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022-2023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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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육아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서울시 관할구 보건소)에서 지방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는 현재 한 기관내에서는 2016년도 11월부터 근무하여 재직 중 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7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중육아휴직관련법에 따라 임신초기인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고민끝에 22. 9/26에 회사에 육아휴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로하여 22. 11/1 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갈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시간선택제 경우 총 5년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이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같은경우, 올해 11/1 자에 1년단위의 재계약기간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거느리며 현재 회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선 일할사람이 필요하기때문에 육아휴직과 동시에 재계약이라는게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율하여 11/1 계약일 이후 그 다음주 부터라도 휴직을 내겠다고 하니 그것또한 일을 안하고자 하는 사람을 재계약 해주긴 곤란하다는이상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상황인대요. 작년 21년도 11월22일 부터는 임산부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육아휴직경우 6개월 이상의근무와 30일 이전 통보만 하면 어떠한 사유없이도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고 있는데 재계약과 같은 불리한 조건으로 마치 자발적 사직함을 유도하는것과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성사되어 사용하게되더라도 시간선택제 경우 1년 단위 재계약이기때문에 육아휴직을하면 그해 년도의 실적이나 평가 지표가 불충분하기때문에(이와같은 상황에대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시간선택제 1년단위의 재계약은 아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어떠한 절차 없이 재계약이 됐음을 알고있습니다.이런 논리이면 일년단위 재계약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따로 주어야하는것아닌지요. ) 복직 후 후년의 재계약에도 불이익이 있을수있다고하는데. 임신과 육아휴직으로 업무상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수있을까요? 위와같은 일들이 정당한 일인지 궁금하며 추 후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행안부 또는 노동부에는 따로 문의 해놓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동데이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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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김지희 센터장)는 9월 27일(화)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에서 열리는 ‘동동데이’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동동데이에 참여하는 (예비)직장맘, 대디를 대상으로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고충관련 설문조사를 해주신 분들께는 키친타올과 볼펜을, 상담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핸드크림을 추가적으로 선물했습니다.

 

이번 동동데이를 맞아 진행한 찾아가는 상담은 상담건수 37건, 설문 3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응답에는 10명(29%), 일을 하면서 여성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15명(44%), 일을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셨나요? 18명(52%), 부당한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라는 물음에는 기타가 12명, 임금이 7명, 계약해지가 3명, 해고 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지는 광진구에서 오신 분들이 14명(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해결! 감사드립니다.” 등의 의견을 적어 주었습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권 및 의료지원사업이 13명, 노동법률상담이 8명,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6명, 노동법률교육 또는 부모교육이 5명, 캠페인 프로그램이 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동동데이에 이어 서울코엑스에서 열리는 “코베 베이비페어”에 10월27일(목)~30일(일)까지 참여한다. 상담부스를 포함하여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원 노무사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휴일>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평일로 계산되어 휴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에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노무 사례집에 나온 큐앤에이에는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서면 합의가 어려울 시 연차휴가신청서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문장만으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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