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추가문의) 직장 내 내규에 따른 승진 규정

안녕하세요.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승진과 관련해 내규에 정해진 바가 있어도(선임에서 책임까지 승진소요 기간 최소 5년), 회사에서 내규에 따르지 않아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 회사에서는 1년에 1회 정기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지표나 시험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승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제한이 아닌 이상 노동청 진정 제의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맘 지원센터 답변 내용) 1. 승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 또는 운영에 맡겨집니다. 내규에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타 직원이 근무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매니저를 단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리한 처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주신 승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저희 센터에서는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법적인 결정을 받고싶으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자가 승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보아야한다는 입장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셨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예전에 2개월 사용 했고 10개월 남았는데요 365일 일수로 계산해서 남은거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월수로 그냥 10개월 사용하면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2022년에 육아기단축근로를 했습니다. 지금 약 60일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되면, 저도 60일 + 180일일 동안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문의 드렸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부분 관련하여서는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급여를 받을때, 10만원만큼의 육아수당 항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급여 항목에서 그렇게 처리 해줄 경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걸까요? 2.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형식의 수당을 매달 고정금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이런부분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한달 급여에 다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모든 직원이 다 받고 있는건 아니고..회사 입장이 해당 수당은 안줘도 되는건데 더 쳐서 주는거다..라는 뉘앙스를 느껴서..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회사가 이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해도 문제 없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시 연차계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았는데요..올해 이번달부터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경우 다음년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여러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중인 정민희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사용 후 2월 3일 복직 예정이신데,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유예 및 미납부하였는데, 자격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하는데, 이건 총 근로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2012년도 쯤에 입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하세요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은 출산 초기 양육을 위한 정보를 담은 부모책과 태교 및 소통활동에 활용하는 우리 아이 첫 책을 제공하여 예비부모(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2023년 「엄마 북(Book)돋움」은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FILE_000000000010263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2022년 사업은 출산 후 1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원대상 변경으로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우 ⇒ ‘23.3월~7월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받을 예정(이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자에 한해 지원)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신청시작일: 2023.1.2.(화)~

- 배송시작일: 2023.3월~

 

지원내용 신청한 예비부모(임산부)에게 서울시 엄마 북돋음 책상자 배송

 

책상자구성 부모책 1권, 우리아이 첫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FILE_000000000010262

※책상자 도서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도서정보(클릭)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서 교통비 신청 시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선택하여 추가 신청

- 시스템에서 교통비를 이미 신청한 경우 신청현황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배송지 및 연락처 정보를 잘못 작성한 경우 배송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대상 변경에 따라 기존에 서울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우는 '23.3월~7월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이메일 신청 방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스템바로가기(클릭

 

수령방법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문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10, 0227)

 

자세한 내용 

1.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문화- 새소식 -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하세요(클릭

2. 서울도서관 누리집(클릭)

 

FILE_000000000010261

[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육아휴직 관련문의

■질의내용 현재 재직회사 직원 승진 자격변경 공지 시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2023년 승진대상 직원은 2022년 평가 필수) 육아휴직자는 2022년도 휴직시작 시 평가대상 제외로 2023년 승진자격 제외됨이 법률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으로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평가년도 변경 개선권고 가능한지? 질의 ■ 현재 직원 상황 - 2022년 5월 출산 및 육아휴직 시작~ 2023년 9월 복직예정 현재 직급 주임, 2개년 평가 완료로 대리 승진대상이였으나 2022년 5월 육아휴직 시작 ■ 현재 회사 승진제도 - 주임에서 대리 승진시 1월 1일~12월 31일 근무자 후년 2월에 부서장에게 A~D등급으로 평가 → 후년 3월 승진연한을 채운 직원들의 승진여부결정 * 육아휴직자는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자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년도 2/1미만 근무로 평가대상제외 ■ 2023.3.1일자로 변경 공지된 승진규정 및 문제점 동사의 직급은 총 6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진평가방식 변화(5->4->3등급으로 승진시 적용) 1. 현재 직급 내 최근평가(필요 체류년수 + 1년) 중 고득점 순으로 추출하여 심사에 반영 2.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3. 전년도 평가제외자 및 추출 후 2개년 이상 평가점수 C(2.0)이하인자 당해 승진 불허 *문제점 2~3번이 육아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입니다. 육아휴직자들이 주된 포함대상이며, 전년도 평가제외대상 필수반영으로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승진제외됩니다. 복직 후 1년 이상 더 재직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또한 2023.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2024년 근무 후 2025년에 승진대상이 됩니다. 본 승진평가방식 변화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이 아니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필수 반영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승진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승진평가방식의 ‘전년도’를 승진년도의 전년도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인사팀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