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마을영화커뮤니티, 21년 마지막 이야기
12월 14일(화), 영화커뮤니티가 zoom에서 만났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21년 마지막 영화인데요, 다들 한 해가 지나는 아쉬움을 나누며 본격 영화얘기를 시작했습니다.
21년 예술인마을이 선택한 마지막 12월 영화는 <세버그>입니다.
[12월 영화_세버그]는 모두가 사랑했던 시대의 아이콘에서 흑인 인권운동 참여로 인해 FBI음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진 세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2019년에 제작된 미국의 정치 스릴러인데요. 실제 진 세버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여주인공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내에서는 21년 11월에 개봉했고 개봉에 앞서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진 세버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의문을 소개하며 많은 이슈를 낳았던 작품이여서 영화에 더욱 몰입 할 수 있었어요. 영화와 더불어 진 세버그의 인생과 남편 로맹가리, 그리고 너무나도 잔혹했던 시대의 폭력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미지 출처_다음영화]
‘진 세버그가 크리스틴 슈트어트로 살아난 느낌.’, ‘한편으로는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할까?라는~40이란 젊은 나이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홀로 죽어가야만 했을 그의 삶이 안타까왔다’, ‘너무 진 세버그의 사생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나에게 이러한 선택이 주어진다면 세버그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라는 의견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예술인 마을 영화커뮤니티는 22년에도 다양한 영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21년 열심히 달려온 예술인마을이 22년에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열정 가득 예술인마을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톡톡피움 다섯번째,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요
지난 12월 11(토),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 카페에서 톡톡(talk talk) 피움 12월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톡톡(talk talk) 피움 커뮤니티 21년 모임의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입니다.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소품모양의 컵케이크 데코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컵케이크 위에 녹색과 하얀색 크림을 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자유롭게 꾸며 보았습니다.
트리, 리스, 루돌프 등등 각자의 개성만점 멋진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완성!!!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 가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선물 해야겠다’,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다’ 며 톡톡피움 회원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어느새 1년이 지나 21년 톡톡피움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2년 더 활발하게 펼쳐질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언제나 열정 가득한 톡톡피움을 센터도 응원합니다!!
톡톡피움커뮤니티 12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궁금해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데 2022년부터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다는데 저도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2022년부터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비교>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 생후 12개월 내(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부모육아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은 매월 상향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③ 제95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달: 각각 월 2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세 번째 달: 각각 월 300만원
출산전후휴가 문의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 ‘시정명령’ 쾌거, 강행규정 위반시 시정해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6일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3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해당 직장맘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맘은 육아휴직 사용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합의서 내용 중 합의 시점 이후 일체의 분쟁 및 금품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맘은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며 “추가적인 금품을 노리는 것이냐, 금품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장맘은 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출산전후휴가가 강행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사업주는 퇴직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내용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노동자가 포기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 공인노무사는 직장맘을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습고, 지난 11월 18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전유진, 장종수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의 내용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합의 내용을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서 작성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며 “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맘·대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공인노무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DC형 퇴직적립금 산정법 추가질문
[자녀돌봄]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요사업: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설
■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 신청 자격: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
■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 수정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알림 – 보도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클릭하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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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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