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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예정입니다. 기존 실제 8시간 / 5일근무중( 9시~6시) 이지만 회사에서는 매년 연봉계약서상 (8시반~6시반)으로 싸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직원은 실제근무 9시 TO 6시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2시간 매일 단축근무 하루 6시간 근무 요청시.... 기본급1시간+시간외수당1시간 2시간을 단축시키는 형식이아닌 계약서상 1시간 더 붙여져잇기때문에 하루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깍는다는 점입니다. 이는...연봉계약서에 싸인하였기때문에 문제가 없고...원래 1시간근무더해야하는 근무이나...직원들 배려차원에서 실근무 하루8시간 아니냐는 인사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제 2시간 단축이 3시간으로 계산되다보니 급여가 예상보다 너무깍여서.....부당하다고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문제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21년 4월부터 22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다가 (21년4월~12월 계약직, 22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 22년 12월 1일부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산전육아휴직) 22년 10월,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사업주A에서 사업주B로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회사 직원, 회사 위치 등 나머지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B 명의 사업장으로 육아휴직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사업주A가 A사업자등록증 폐업처리 과정으로 사업자 변경 전까지의 (21년4월~ 22년 11월) 제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되나요? 퇴직처리를 해도 육아휴직 계속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3월부턴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자녀돌봄] 초등 돌봄,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로 편리하게 신청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시설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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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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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관련

임신하여.......2023년 3월출산휴가가야하는데.....출산휴가를 요청해야하는데....회사에 사례가없어서....어떻게말해야하고...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출산휴가와동시에 육아휴직도 내고싶은데....상담할때어떻게대비해야한는지 대비책에대해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저랑상의도 제대로안했는데....다른분들은 저보고 퇴사하냐고 물어보시는데...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몰라 그냥웃고 넘겼네요.... 구인광고낸다는 말도없이 구인광고 중 인 상태입니다.

생애첫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12월1일자로 둘째 나이가 만 8세가 지나기전에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여 용기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12월1일에 육아휴직을 받았지만 12월 한달동안 대체자를 뽑지않아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혼자서 제가 하던일까지 하게 되어서 저는 쉬면서도 계속 전화와 연락을 받으며 말일까지 고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업무적인일이 마무리가 잘 안되었다고 재단관리자로 안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가면서도 동료 선생님은 저에게 나중에 복직할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연락을 많이하면서 업무적인 일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건강도 좋치 않아서 신경과와 부인과 등 검강검진과 정기적인 상담치료도 같이 받으면서 두 자녀를 위해서 1년동안 육아휴직도 내어서 생애첫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등 어려움을 접수하였으나 담당자의 코로나 확진 등 이런저런 사유로 2달동안 조사도 진행을 못하고 있고 대체자도 한달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연말이라서 업무마감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이지만 대체자가 없어서 쉬어도 몸과 마음이 너무 좋치않고 힘들었습니다 12월 29일에 대체직으로 공고를 내어서 23년11월 30일까지 대체할 직원을 이제서야 공고 내었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저의 권리를 찾고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휴직후 복직도 하고 싶은데 아직 근속 휴가도 남아있고 퇴직금도 정산받지 않았습니다 휴직기간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까지 않좋은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것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인수인계와 마무리가 않되었다고 저에게 복직할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할까 마음이 힘듭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초산인 임산부 직장인 여성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도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15일 입사해서 현재 근무한지는 7개월반 정도 되었고 내년 7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내년 5월이나 6월에 산전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산후육하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근무 부서는 백화점 안에 데스크 업무로 저희 부서 근무인원은 총3명이 이고 1명 휴무 2명 교대근무식으로 근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3명이 최대인원) 그래서 한명이 비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은 근무형태라.. 무조건 3명 필수에요..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 및 산전산후 육아휴직을 회사에 요청하면 거부 할 상황이 높아보여서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매월 한달씩 한달짜리로 계속 계약서 쓰면서 근무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부로 근로계약서 안쓰고 한달 뒤 계약 종료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못할수 있는 상황으로 돌릴까봐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일하던 근무자 중에서 출산으로 인해 퇴사한 여성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제가 1년 고용된 상태로 퇴직금 및 연차 등등 쌓여서 불리해서 거부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다 지금 육아휴직 중인 육아맘 임니다. 저는 3월까지가 육아후직 금여가 나오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매장이 이번 달부로 폐점을 한다고 함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던데 이럴 겅우 3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할 수 있나요? 아님 그건 받지 못한채 실업급여만 받는것인지 궁금핮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직한지 2개월차 되었습니다. 이직전 직장은 6년정도 다녔었고 바로 이직하여 2개월차 입니다. 이직전은 중소기업이어서 육아휴직,출산휴가의 문제가 없는곳이었습니다. 현재 이직한 직장은 개인사업장이며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근속일수도 이제 2개월차 인데,, 혹시 임신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가능 할까요?? 이직하고 생각해보니 임신준비중이었는데,,너무 생각이 짧았던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육아지원금

근로자에게 2022년5월24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육아휴직근로자가 복직한뒤에 12개월분의 50%를 신청하고, 복직6개월후에 50%를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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