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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21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88일 동안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80%근무가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내년도에 발생하는 휴가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은 15년차 근무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1개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제 휴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중 유산에 따른 대응

육아휴직 중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대체인력까지 채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니 인건비 총액의 한계로 복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경(010-****-9481)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임신 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낮추는 제도가 '난임 시술 급여 제도'인데요, 이번 21.11.15일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 21.11.15~):

1)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2) 급여 횟수 개선_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3)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본인 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원 안내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보건복지-임신/출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클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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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5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은 통상근무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연차는 작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저에게는 15일 × 8시간으로 해서 총120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단위로 비례해서 사용하면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일수는24일(120시간 ÷ 5시간)이 아닌지요?

육아로인한퇴사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9월 24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지난 번에 퇴사 직후에 육아로인한 퇴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서, 12월에 사후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남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직 육아가 해소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시 구직 활동이 가능할 시점까지 육아로 인한 퇴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지연금(DC) 불입 및 납입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 10일에 현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21년 11월 말경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당시 정해진 납기일에 퇴직연금이 불입되지 않거나 불입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불입된 것을 확인 하였고, 회사측에 퇴직연금 미납금과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10%) 납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지원제도 홈페이지 상에 의하면 정해진 납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말하였지만 회사에서는 퇴직 후 금품청산이 아닌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가 맞으며,(https://www.samili.com/labor/content/issue/view.asp?idx=3278)/4번 문항 연 10%의 지연이자는 퇴직 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불입에 대한 지연이자를 10%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 정확한 지연이자율이 얼마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힐링맘커뮤니티 12월 모임 _ 함께하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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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목), 힐링맘 커뮤니티의 21년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힐링맘들이 21년 활동 마무리로 선택한 아이템은 D.I.Y_가방만들기입니다. 만들기 키트를 이용하여 강사 없이 스스로 만들었는데 정말 근사한 작품이 나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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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이 뚫려진 가방의 패턴을 순서대로 가죽끈으로 엮는 작업이였는데요, 실과 바늘 없이 가방을 만들 수 있다니... 다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여 끈을 꿰다보니 너무나도 멋진 가방이 완성!!! 만드는 동안에도 너무 신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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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 좋았습니다’. ‘가방 너무 예뻐요!! 예쁜걸 보니 힐링이 절로 되었어요’, ‘명품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커뮤니티 활동 꼭 하고 싶어요’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라는 평가에 뿌듯함과 성취감이 가득하네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했던 21년 힐링맘의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2년에도 힐링맘의 넘치는 에너지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힐링맘 커뮤니티 화이팅!!

 

 힐링맘 커뮤니티 12월 모임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2021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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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센터장을 비롯 위원들(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운영위원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이 참여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1년 주요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회계처리기준(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22년도 사업비 삭감 등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가운데 집중해야 할 사업과 정리해야 할 사업들을

잘 정비하고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직장맘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센터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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