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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미리 챙기면 든든! ‘2026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간

서울시는 2026년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행사·축제 등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습니다.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는 ▴규제철폐(1건) ▴시민 생활(36건) ▴시설 개관(17건) ▴행사·축제(6건) 4개 분야로 구분된 시민에게 도움 되는 총 60가지 내용이 담겼있습니다. -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했던 ‘초등안심벨’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지급됩니다! -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를 20곳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클릭)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안할 경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의 권고·권장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회사에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하는 단축근무 최소 일수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출근일이 20일인 경우 모든 근무일에 대해 단축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30만원을 회사가 지원 받기 위한 최소 단축근무 일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와 1월 중 제도 적용에 대해 논의하여, 2월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드림

1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1월 운영 일시 1월   6일(화) 오후 6시 ~ 8시 1월 20일(화) 오후 6시 ~ 8시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바쁜 하루를 마친,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용인시에 시에이치물류라는 회사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25년 12월 30일 회사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신청서 반려를 당했고 당일퇴사요구, 동종업계 취업 불이익 , 육아휴직 거부의 내용 면담 진행하였고 녹음 하였습니다 1차 면담은 25년 11월 12일에 대표와 진행하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 후임자 채용한다하였고 12월에 후임자 입사 후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보 진정서 제출 하기전 상담 받아보기위해 글을 씁니다

Vol.109_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야기

[12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12월 활동알리미

1️⃣ 이달의 상담사례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나 오를까요?
👉 홈페이지 ‘이달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2️⃣ 2025년 하반기 운영·자문회의
✨ 한 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 마음잇는 기차여행 🚆
작은 사업장 직장맘·대디와 함께한 힐링 여행
따뜻한 순간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
👉 함께 감상해보세요!

4️⃣ 2026년 야간상담 안내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 18~20시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 2026년에도 쭉~ 계속됩니다 😊

5️⃣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6년에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4년/9개월 근무 중입니다. 고용 형태는 전문계약직(비상근)으로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약이 되는 형태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여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에 맞춰서 3개월 계약이 연장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래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입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중도해지 등 특약사항 가. 동 고용(갱신)계약이 연구과제수행이 따른 한시적인 계약임을 상호인식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연구과제의 종료 또는 예산상황에 따라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상호 명확히 확인한다. 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원 인사급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요령에서 정한 감봉 이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연구과제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연구과제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본인의 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계속근무 불가사유가 있을 때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연구과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 무단결근일수가 14일을 초과할 때 다. 위 “나”항의 ‘4)’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부서장이 요구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전문의 진단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전예고 후 직권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출산/ 육아휴직기간의 DC 형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휴직 기간중의 DC형 연금 납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1 ~ 2021/2/28 출산휴가 사용 2021/3/1~ 2022/ 2/28 육아휴직 사용 휴직으로 인해, 21년도 1년이 근무일수 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21년도 DC 형 퇴직금 납입이 0원 인 상황입니다. 출산/육아휴직도 근속기간으로 산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DC 형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근무기간이 없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얘기할 시 사업주가 거절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법령으로 통보방법이나 휴직일 전 며칠전까지는 통보해야하는지 여부,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3793번 글과 마찬가지로 방학중 금요일 휴무로 인하여 1/5(월) ~ 2/5(목) 5주동안 월화수목(4일)을 사용하여 20일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요일 휴무일에 휴가는 미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1. 저희 대학 단체협약에서 출산휴가, 특별휴가, 경조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의 별표 2에 배우자 특별휴가 20일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단, 동 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에 따라 1/5(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2/2(월)까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일은 사용하지 못한다. 날려야 한다. 라고 인사팀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4호는 제가 정말 사용한 휴가일수만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단체협약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p.s. 제가 그래서 분할해서 사용하겠다 1/5(월) ~ 1/22(목) : 12일 1/26(월) : 개인연차 1/27(화) ~ 2/9(월) : 8일 이렇게 쓰겠다고 해도, 총 일수를 합치면 30일이 넘어서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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