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대디 필수 정보! 동부권 유관기관에서 리플렛·안내서를 만나보세요
우리 센터는 동부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예비)직장맘·대디의 노동권 및 모·부성권리 보호를 지원하고자 「센터 소개 리플렛」와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비치하였습니다. 비치된 기관은 광진글로벌가족센터와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광진글로벌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며,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성동구 내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며, 안심돌봄네트워크 운영·건강한 일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을 방문하는 (예비)직장맘·대디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동부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직장맘·대디에게 모·부성보호제도 및 노동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센터 소개 리플렛과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의 비치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림]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 3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
▶[보도자료] 25년‘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사업 지역기관들과 연계하여 시범운영 시작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이 말씀은 제가 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복직을 한 뒤 그 날 당일에 권고사직 처리를 당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2.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중 권고사직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 사직을 하면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기에 제가 사용하려고 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12개월이면 12개월, 15개월이면 15개월) 복직 후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일까요?
2-1. 육아휴직 기간 중엔 권고사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3. 육아휴직 을 한 뒤 복직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는걸까요?
사실 지금 전 5개월차 임산부이고 임신 중에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신 중 권고사직은 불법이 아니지만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은 불법인지요?
퇴사는 다음달에 하는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원래 위로금 3개월을 제안했는데 육아휴직을 먼저 쓴다고 하면 위로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의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참 어렵네요.. 아직 출산도 안했는데 마음이 심란해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문의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의 건으로 고용 24에서 잔여기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초6 미만 두 자녀를 둔 직원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2월 20일~2024년 2월 29일 / 375일 사용 완료
2. 2024년 3월 4일~2025년 2월 21일 / 355일 사용 완료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
1. 단축근무가 법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 종료됨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이 적용 불가한 게 맞는지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분이 있음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연장으로 해석되는지요?
2. 담당 노무사는 법 개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이였음으로 사용종료전인 25년 2월 초 개정일(2024.10.22.)로부터 사용 종료일(2025.2.21.)까지 두 배 가산을 사측으로 연장신청하면 인정된다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요?
3. 마지막 한달에 대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연장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육아휴직 중 혹은 육아휴직 후 복직 바로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25년 4,5,6,7월 - 출산휴가 8,9,10월(8월 17일 출산예정) - 그 이후 11월 ~ 26년 9월(예정) 까지 육아휴직 예정인데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안좋아 육아휴직 이후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바로 다음 권고사직이 가능한지(권고사직 사유 :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25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사후지급금 없이 100%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월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월차 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종사자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에 입사하여 3/17까지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2/25에 개인사정으로 0.5일(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