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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교대근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 문제라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게되어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구청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원인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09:00~17:00까지 입니다. 단, 업무 특성상 근무자들이 2주(?) 간격으로 교대로 10:00~18:00 근무를 하는 특이한 형태로 근무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그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전 관리자는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교대근무가 제외 된다고 하면서 해당 교대 근무를 제외 시켜 줬었는데,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조만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아이는 20년 2월 생으로 만 2세입니다). 당시 교대근무가 제외 되는 것에 대한 관계법령을 관리자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교대근무를 제외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막상 법적 근거를 찾아보려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와이프가 그전에 법적으로 받았던 조치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서 인지,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외 근무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를 받았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혹시 추측 되는게 있으시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휴무일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무지는 피부과인데. 이곳에서의 근무는 5일이에요. 월,화,목,금,토 이렇게 평일 수요일에 쉬고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이번에 월요일 인데 이때 쉬는 날인지 만약 이날 일한다면 급여는 1.5배가 맞는지 궁금해요. 또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이 5월 29일이라고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휴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저희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게 왜 상관없는지 궁금해서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재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생겨서 남깁니다. 통상임금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라고 하셨습니다. 1. 처우개선비의 경우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만 5년 이상 근무하면 주는 금액 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 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15만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인건비 추가 지원의 경우 급여 보전의 개념입니다. 모든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팀장급들의 급여 보전의 개념으로 시에서 주는 것인데 이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혹은 복리후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삭감이 되는 거지요? 3. 명절 상여비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에 봉급액의 60%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이번에 단축근무로 인해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이 금액에 대해 60%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 기본급 270만원에 대한 60%가 지급이 되는걸까요?? 4. 단축근무의 경우 초과근무를 최대한 안하려고 한것이긴 한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삭감된 기본급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4시에 퇴근하면 초과근무는 1시간 휴게후 5시부터 초과근무가 되는게 맞을까요?? * 항상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까지 제가 다 처음 하다보니 알아봐야 할 내용이 많네요..

단축근무 문의합니다.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 임신단축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임금도 똑같이 주면 그 보전임금만큼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지원금 금액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월 급여가 270만원이면 그만큼 급여도 줄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인건비추가수당과 같은 정해진 수당의 경우도 줄어드는 걸까요?? 제가 처음 쓰는 거라고 회사에서도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홍보] 서울시 일생활균형제도 소개 영상

 

일생활균형제도 1 소개_제작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2023

 

 

 

 

일생활균형제도2 소개_ 제작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202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3213 질문자입니다. 동일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시 오타가있었나봅니다... 비번이 맞지않아 답변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동일 답변 다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휴가기간 중 상을 당했습니다. 특별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으로 경조사 특별휴가를 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조부모상으로 3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동계 휴가기간 중에 월~금(휴가기간), 장례기간 화~목 상을 당해서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 부여기간을 명시해 두었고 받지 못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산전육휴 사용 예정입니다.

23년 7월 6일이 예정일이고, 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현 직장에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제가 회사에 설명을 드려야하는 입장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정일대로 계산하면.

3-6월: (산전)육아휴직 처리 > 육아휴직 급여 수령
7-9월: 출산휴가 처리 > 출산휴가 급여 수령
10월-(24년)5월: (산후)육아휴직 처리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6월에 출산하게되면 반드시 출산한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월 1일부터 또는 7월 1일부터 사용하는것으로 선택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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