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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예정(육아휴직 중)인데 보직 변경 및 환경변화 관련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며 6월 복직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 입사한 본부장이 저의 복직과 관련하여 복직 시 새로운 업무 할당 예정이며 빠른 복직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직전 건설업- 홍보팀 -차장 으로 근무 했으며 현재 건설업-운영지원본부-차장으로 변경 예정 (운영지원본부는 여러 부서들이 합쳐진 본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연봉은 같으나 보직변경 (새로운 업무 또는 다른팀 발령) 시 문제가 되는지요 2. 빠른 복직을 거절해도 되는 부분인지,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복직 전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생각에는 홍보팀은 1명이면 될것같다라는 압박(저포함 2명),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의사를 묻고 다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될까요? 4.홍보팀으로 복직 시 홍보팀이 존재해야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제가 왜 홍보팀이여야 하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 제가 제 자리, 제 업무를 입증하고 설명하면서까지 복직을 진행해야 되는지 너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부분 보호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 시 다른 사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한적 있는데 이부분 제 상황에 있어서 퇴사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

[개인적 고충]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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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이란?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돌봄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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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시간

- 평일 08시~20시(단,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연 1회, 연간 최대 15일·60시간 이내로 이용

 

이용료 및 신청방법

- 시간당 5,000원

- 콜센터(☎1533-1179) 신청

 

서울 1인 가구 포털_씽글벙글 서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가족복지 → 가족 → 1인가구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안내 (클릭

 

문의  02-2133-9266, 1533-117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여러번 문의 하여 도움 받아서 회사와 새로운 연봉계약도 잘 된거 같고, 지원금도 잘 신청 하였는데..예상 금액대로 지급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여 급여가 줄어들면 4대 보험 관련 하여서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자료들을 보았는데요..이부분들을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추후(사후?)에 알아서 정산될 수도 있는걸까요? 해당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회사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관련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해야하는 의무 같은것도 있을까요?

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3월 한달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중구 을지로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중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이 어디인가요? 서류를 휴직 이후에 제출하는거죠? 휴직 전에는 회사에만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거죠? 육아휴직 신청 방법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 런치특강 게시글 공유 이벤트 당첨자 안내

런치특강 게시글 공유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5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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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50명>

연번 성명 연락처 연번 성명 연락처
1 강** 010 **** 3348 26 송** 010 **** 7587
2 공** 010 **** 2632 27 여** 010 **** 0737
3 곽** 010 **** 1935 28 오** 010 **** 0063
4 김** 010-****-2659 29 이** 010 **** 7114
5 김** 010 **** 0791 30 이** 010 **** 9861
6 김** 010-****-0405 31 이** 010 **** 5726
7 김** 010 **** 3199 32 이** 010-****-1861
8 김** 010-****-5302 33 이** 010 **** 0731
9 김** 010-****-0323 34 이** 010 **** 3217
10 김** 010 **** 3141 35 임** 010 **** 2987
11 김** 010 **** 7772 36 임** 010-****-1468
12 김** 010 **** 6073 37 장** 010 **** 1513
13 김** 010 **** 8876 38 장** 010 **** 8691
14 김** 010-****-0493 39 전** 010 **** 3627
15 김** 010-****-0493 40 정** 010-****-6488
16 김** 010-****-0493 41 정** 010 **** 4029
17 목** 010 **** 2811 42 정** 010 **** 8491
18 박** 010 **** 4626 43 정** 010 **** 6091
19 박** 010 **** 4446 44 조** 010-****-6738
20 박** 010-****-8914 45 조** 010 **** 2260
21 박** 010 **** 0664 46 주** 010 **** 5595
22 백** 010-****-0463 47 최** 010-****-0403
23 백** 010-****-1481 48 최** 010 **** 8102
24 서** 010-****-7064 49 최** 010 **** 9020
25 송** 010-****-3935 50 황** 010 **** 7185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2019.02.01 아이 출산하였고, 2019.01~ 부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와 개인적인 합의로 무급휴직 5개월 추가사용 후 2020.10월 복직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편도 1시간 가량의 출퇴근 시간과 등원거부가 심한 아이를 강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불편한 마음 등으로 계속 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습니다. 회사에 아침 출근시간 9시->10시 단축근무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축근무이외로 무급휴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등 다양한 근무방식으로 변경가능성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집 근처의 회사 혹은 유연근무제가 가능한 회사로 이직을 고려 중인데, 퇴사 후 이직 전까지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퇴사하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제가 단축근무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보)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합의'

임상혁 원장 "인권 경영 정규직화 당연"…나순자 위원장 "녹색병원 결단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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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자녀돌봄] 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 신청 하세요.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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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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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복지로 → 복지뉴스 → [이슈] 올해 첫 부모급여 125일 지급 예정(클릭)

2.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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