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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달라지는 노동법이 궁금해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중인 직장맘·대디입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 20221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211일 시행)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이 제외되며,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2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최저임금 판단시 미산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FILE_000000000008977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_000000000008976

위의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되며,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인 38,288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191,444원이 넘지 않아 0원, 식대·교통비 중 38,288원의 초과금액인 161,710원이 산입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총 임금인 1,811,710원을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8,66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적용 확대 (202211일 시행)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하 근로 시 1.5배의 임금을 가산, 8시간 초과 근로시 2.0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적용 확대 (20221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이고,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또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 또는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 · 본인의 건강 · 은퇴준비(55세 이상)를 이유로 하는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 2021. 8. 5., 제정]

 

FILE_000000000008975

 

◈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 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19년 10월 7일 입사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20년 11월 1일~11월 31일 무급휴직/ 20년 12월 1일~21년 2월 28일 출산휴가/ 21년 3월 1일~22년 2월 28일 육아휴직/ 22년 3월 1일 복직예정/ 22년 3월 1일~10월 6일 부여되는 연차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녕하세요 ? 2021년 8월부터 친여동생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01.11일 병원에서 임신 5주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주와 인척관계인 저도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 이외에 다른 인척관계인 직원은 없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능한지 ? 사업자 또한 이에 대해 간접노무비,전환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2.육아휴직 사용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해 사업자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는지 ?

Vol.62_2021년 개정 노동법 수록 <40문 40답> 개정 8판 발행

 
Vol.62_2021년 12월 3일자
이달의 상담사례

임신중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병원에서는 유산 위험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분할로 44일은 전부 사용했고, 출산 예정일이 한참 뒤라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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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상담‧조정 등 고충해결_11월 4일자 원문보기 
? [동아일보] 스트레스 받는 직장맘·직장대디…70% “불안·우울” 호소 더보기
? [서울경제]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상담·조정 등 고충 해결 더보기 
[서울신문] 임신 알리자 ‘껌 떼는 일’ 시켜…출산기 부당해고, 신속구제 도입해야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가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용혜인의원실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더보기
행사 & 토론회
[토론회]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도입하자!! 11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를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직장맘고맙데이 캠페인_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함께 나아가요 퇴근길 시민들에게 친환경 화분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시네마 &힐링 타임_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깊어가는 11월의 가을 밤, 빌리 홀리데이의 재즈 음악으로 힐링을 ! 
커뮤니티 11월 활동
예술인마을 커뮤니티_평일 오후의 여유 한 스푼, <장르만 로맨스> 관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서로 성장하며 웃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톡톡피움 커뮤니티_인기만점 스칸디아모스 별꽃액자 만들기 스칸디아모스는 친환경 공기정화식물로, 공기중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흡수, 눈의 피로를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힐링맘 커뮤니티_반복되는 일상 속의 작은 기쁨!!총 2차례 열린 모임에서 각각 케이크와 도자기를 만드는 창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직장맘 정보
 
<직장맘 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개정 8판> 발간 일생활균형 관련한 상담내용중 꼭 필요한 모부성보호법을 40개로 추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였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사용, 임신중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안 등도 수록하였습니다. 더보기 

문의 법률지원팀 02-335-0101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11월부터 시작더보기
 
?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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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1_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Vol.61_2021년 10월 28일자

? 10월 상담사례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여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는데, 권고사직에 동의해놓고 무슨 해고수당이냐며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합니다. 더보기 
카드뉴스로 보는 노동법시리즈1(이미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은 직장맘, 직장대디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2021년 개정된 주요 법률안과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이슈가 된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전보 등 총 4회에 걸쳐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몸+뇌를 건강하게 하는 10월 이벤트(이미지?)

가을에 걸어요 살고 계신 동네에 걷기 좋은 곳이 있나요? 멀리 가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답니다. 초성퀴즈 이벤트 함께 해요!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성보호법을 유투브로 전해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 
10월 자녀돌봄 /커뮤니티/ 캠페인 활동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2 - 명사초청 특강 <카트> 연출한 부지영 감독
자녀돌봄지원사업 당근젤리 화분쿠키케이크 만들기
기획강좌 키트를 이용한 스칸디아모스별꽃 액자만들기 
커뮤니티지원사업 힐링맘 커뮤니티 10월 모임_ 성취감과 힐링의 시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직장맘의료지원사업<힘내라 직장맘> 진행 
성수역 퇴근길 시민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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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더보기
 
아이돌봄서비스_돌봄페이돌봄톡톡 이용안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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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_ 지금은 스트레스 자가진단이 필요할 때

 
Vol.60_2021년 9월 29일자

? 직장, 육아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신가요?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무기력하신가요? 스트레스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9월 상담사례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 2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사직 의사가 없다고 하자 복직 전날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받은 곳은 출퇴근 왕복 4시간이 걸리고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부서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의 부당한 발령에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9월 인터뷰/ 자녀돌봄/ 캠페인 활동
[서울경제-인터뷰] 김지희 센터장, 코로나19로 직장맘고충 늘어, 노무사 등 인력 충원 절실 9월 7일,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경제 정혜선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성평등노동인권, 건강권캠페인 진행 지난 16일(목), 코로나19 시기 건강관리 및 노동법 정보, 방역물품 등을 담은 장바구니를 성수역 퇴근길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녀돌봄사업 추석맞이 형형색색 한과만들기
법률지원팀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진행
네트워크 & 언론보도
 
육아엄빠 연차휴가법 발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첫 번째로 발의하는육아돌봄 1호 법안입니다.
[토론회] 취약 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1년 평가 토론회자세히 보기 
[베이비뉴스] 용혜인 의원 “남양유업 사례 많아, 여성의 희망을 갈아서 지탱하는 나라” 자세히 보기 
[서울경제-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명절에도 이어지는 직장맘 고민, 육아휴직 후 다른 지역 발령 합당? 자세히 보기
9월 직장맘정보 
울런 SEOUL LEARN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오픈 더보기
 
1인 가구 위한 정책·정보 한눈에… 서울 1인 가구 포털 오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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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_ 기간제·파견직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Vol.59_2021년 8월 31일자

? 2021.1.1.~12.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해서 내년 초 자녀가 태어납니다. 12월 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까 하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커뮤니티 활동
나를 업데이트 하는 시간_예술인마을커뮤니티 8월 모임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0)>, <도굴(2020)>을 각자 보고 감상평을 나누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네트워크 및 언론보도

아동돌봄체계개선 국회 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간담회] 아이 안고 출근한 용혜인의원,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에 관심 보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 혹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현장 사례들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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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가 육아하기 좋은 사회 자세히 보기 
[서울경제-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 종료됐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자세히보기
 
8월 직장맘정보 
? 러브플랜_성·건강, 피임관련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더보기 
 
? 지금 바로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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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1인당 20만원’ 서울시 초등 1학년에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관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학생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국·공·사립 초(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입생 전원(약 6만 9,800명)

 

지원 금액: 1인당 20만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사용 범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등교에 필요한 의류·가방·신발, 학교 권장도서 등)

 

사용 방법

학부모가 신청한 핸드폰번호로 제로페이 포인트(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부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맹점 안내는 제로페이 홈페이지 탑재)

 

신청 방법: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급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시기: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지급

 

자세한 내용 :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새소식- 서울시, 전국 최초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원(클릭)

 

관련 보도기사 보러가기: "1인당 20만원" 서울시 초등 1학년에 '입학준비금' 지원 (클릭)

 

문의:  02-2133-3919 (교육정책과)

육아휴직 기간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1. 그리고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데요(10개월), 육아기단축근로시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별도로 생각하여 자녀 한명당 1년으로 봐야하는 건지 문의드리고

2.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선생님께서 육아휴직은 월단위로 계산해서 쉬어야한다고 생각중이신데, 2월 1일부터 ~ 말일까지로 월로 생각해서 써야하는지 그와 상관없이 2월 4일부터 ~ 지정한 기간까지 쓸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문의

3.38.81.239/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43832 선생님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육아휴직 전 3년은 월급여190만원 정도 였고 육아휴직 1년 쉬고와서 복직한 후로는 시간제로 15000원씩 받고 계산하면 130만원 정도 됩니다 주3회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할경우 130만원으로 되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거죠?저 같은 경우는 복직은 하였지만 애기가 너무 어려서 주3회 시간제 근무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인데 저 같은경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서 다시하번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복직 한지는6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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