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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질문

 

출산을 준비 중인 직장맘입니다.

곧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출산 이후에는 직장대디인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인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2023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8일 ~ 2023년 1월 15일,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고시 시행일 이후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5일에 대한 15일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정된 상한액인 월 210만원(30일치)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2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401,910(최초 5일분 급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6(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1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2개월 조금 넘은 직장맘 입니다. 올해(1월) 부터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쓰는걸로 회사와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에 08:30~18:00 근무자이고, 하루 30분씩의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 하여 한달 급여에 15시간만큼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는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 항목에 '연봉계약서 고정금(15시간x통상시급x1.5)'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문의 드릴 부분이 기존 근무시간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일주일 근무시간이 42.5시간인건 사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거 같고, 관할 고용센터에도 전화 문의는 해보았으나..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총 2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여..현재 09:30~17:00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제가 일주일에 총 42.5시간 근무자인데..고용센터에 문의 하였을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내용에는 단축전 주40시간/ 단축후 주30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30분씩 초과되는 시간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 그부분이 연봉계약서상에도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면 지원금 신청시에도 하루 2시간 단축한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이해를 했는데..이부분이 맞을까요? 지원금을 받을때도 2시간을 단축한걸로 받고자 하는데..주42.5시간 근무자인 부분때문에 혹시나 제가 생각했던데로 되지 않을까 하여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회사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줄것 같긴한데..이번달에 올해 연봉계약이 새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지원금 신청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연봉계약서등 서류 내용상 챙겨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괄연봉제가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 시간외수당 부분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포괄임금제는 아니지만, 위에 적었듯이 15시간만큼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 맞을까요? 위 1번 내용에서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부분이 꼭 따로 들어가고, 연봉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해당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면..시간 단축 후 급여를 받을때 이부분을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시간외수당도 무조건 감액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부분이 포괄연봉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걸까요? 내용이 꽤 길어졌네요 이번달부터 이미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서..이번달 내로 새로운 연봉계약 내용을 확정 짓고 지원금 신청 서류도 등록을 해야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네요..도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12주 단축근무 끝나고 오늘 부터 정상근무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매주 금요일은 한시간 연장 야간 진료를 하는데 임산부인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9:30~19:00 입니다 금요일은 20:00 까지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잘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을 받아서 건강검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표(앞장?)을 근로자에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산업예방지도과에 물어보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사후관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작업변경이나 작업중지를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물어보니 산업안전버건법 시행규칙 241조에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수집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받는 건강검진표는 아닌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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