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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으로 인한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심명재입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하여 다음년도 연차부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실시할 경우 다음년도 연차에 변경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연차일수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님 일수계산후 변경되는지) * 2021.03.22 ~ 2021.06.30 일 육아기 단축근무 실시 * 2022년도 회계일 기준 연차문의드립니다. * 정상연차일수 24일 2. 가족돌봄휴직(무급)으로 인하여 다음년도 연차부여에 관하여 * 2021.09월 한달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직(무급) 으로 진행 ~ 다음년도 연차에 변경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2022년도 회계일 기준 연차문의드립니다. * 정상연차일수 20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제가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단축시간 2시간씩 사용하면 호봉제에 영향을 주고, 휴직에는 호봉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 제가 2시간씩 6개월동안 사용하면 호봉제 기간이 delay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1년(둘째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종료일 한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못한 첫째 5개월 셋째 1년 의 총 1년5개월치 육아휴직을 추가로 회사에 더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휴직시작할때 현재 보직으로 복직이 어려워 휴직 후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로 전달) -복직이 어려울것이라고는 회사측에서 먼저 얘기함 이 경우 추가로 요청한 육아휴직이 거부될수있나요? 2. 휴직1년을 쓰며 연차1년치 발생했을테고, 추가로 휴직 1년 5개월을 더 사용한다면 발생한 2년치의 연차 수당은 휴직이 모두 종료후 퇴직시에 일괄 받을수 있나요?? 3. 휴직 기간중 발생한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정산되나요??(월90만원) 회사는 문의가 불편한데 좋은 지원서비스로 문의드릴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야근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되고 야근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한 시간 뒤) 매일 한 시간씩 더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근신청도 할 수 없고 별도의 야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야근시작시간이전에 근무하는것은 수당지급이 불가라고 하는데요,, 그냥 수긍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

서울시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인데요. 2022년부터는 보장액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시민안전보험?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조건 및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22년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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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2년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2.1.1.~2022.12.31.(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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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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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보험금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서류가 접수 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 전송.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

 

보험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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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 안전 → 시민안전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안내(클릭)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최대 2천만원 보장"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클릭)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다산콜재단 (☎02-120)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5개월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최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 '가족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영유아 자녀(25개월)를 돌봐주시는 돌보미께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요청하셔서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가 6일간(28일, 2일, 3일, 4일, 7일, 8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간 2일 쓸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 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수는 입사일 기준인지, 1월 1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입사일 180일 이후로 신청할 수 있는 육아단축근무를 한 시간씩 신청(주 3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육아단축근무를 쓸 경우 호봉 산정(1년에 1호봉 상승)에 문제가 있을까요. 더불어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단기 육아휴직

오래 경력단절되었다가 2021년 8월 23일부터 근무시작한 워킹맘입니다. 2022년 해 바뀌면서 같은 담당업무로 한 해 동안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5개월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근무일부터 180일 되는 날이 2월 18일인데 저와 같은 상황도(비정규직근로자) 2월 19일부터 30일일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적응기간동안 휴직이 어려우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서울경제] 위대한 대한민국 직장맘들이여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말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서울경제 <라이프점프>지에 인터뷰한 내용(2021년 9월 6일자)이 유튜브에도 올라왔네요.

 

인터뷰 기사는 여기로 ⇒(서울경제, 코로나19로 직장맘 고충 늘어, 노무사 등 인력 충원 절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역사, 상담을 통해 만난 직장맘들의 고충 등 다양한 얘기를 아주 짧지만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올해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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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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