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고 복직 후 둘째로 인한 휴직신청
2021.11.25 출산휴가 시작
22.2.22 출산휴가 끝
22.2.23 육아휴직 시작
22.6.22.육아휴직 4개월 끝
22.6.23 복직~현재까지 근로중
이 상태인데요 첫째 휴직때도 사업주 사정 생각해서 알면서도 단축근무 신청 안했고 휴직기간동안 생기는 연차수당도 신청 안했고 제 대체인력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는부분도 알렸었어요
둘째가 생기면서
첫째 육아휴직이 8개월 남은걸 쓰려고
12월 22일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요청상태인데요
요청이 받아드려진다면
22.12.23 첫째 육아휴직 시작
23.5.22 첫째 육아휴직 끝(5개월)
23.5.23 둘째 출산휴가 시작
23.8.20 둘째 출산휴가 끝
23.8.21 첫째 육아휴직 시작
23.11.20 첫째 육아휴직 끝(3개월 첫째꺼 1년 끝)
23.11.21 둘째 육아휴직 시작
24.11.20 둘째 육아휴직 끝
이렇게 쓸 예정인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고
현재 육아휴직 요청했더니 사업주가 본인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처음엔 휴직 못해주니 퇴사하거나 퇴직금은 휴직과 동시에 정산하고 6개월동안 육아휴직만 허용해준다고 얘기했으나 이도 확실하게 정한것이 아니었고
(육아휴직 지원금 나오는것 얘기드림)
제가 계획적으로 6개월만 일하고 나갈생각으로 복직했다 괘씸하다 하며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고 표현합니다
해서 11월에 사람 구해지면 나가랍니다
저는 시간조율만 된다면 복직할 생각 있다고 하니 제 입에서 휴직 후 퇴직한다는 말이 나오게 종용하는 대화도 계속합니다
제가 나라에서 주는건 다 받고싶다. 출산휴가로 인해 사업주가 주는 돈도 안받고(받아도 토하겠다) 퇴직금도 휴직하면서 정산해서 포기하겠다 연차수당도 안받을테니 육휴 출휴 육휴 해달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본인 교회에 나오면 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는 무교라 교회나갈생각도 없고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거절되면 신고할생각입니다.
이번주에 사업주 지인 노무사와 3자대면 할 계획인데 사업주편을 들 것 같아 제게 도움을 주세요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첨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