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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목) 19시/ <가면정책토론> ‘국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150만 경력보유여성과 결혼,출산, 육아로 인한 예비 경력단절자들을 위해 오랜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경력단절문제'를 끝장낼 수 있는 정책 및 예산 사용법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유튜브 생중계 동시송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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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정책토론> '국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책이 됩니다.
 
경력보유 여성, 주부, 유튜버, 활동가 등 4명의 가면배틀러가 '경력단절 끝장 100조 예산안'을 국민 심사위원님들께 선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국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예산안들을 심의하고, 경력단절을 끝장낼 수 있는 예산안을 선택해주세요!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누구든, 어디서나 국민 심사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서울시는 지난 해(202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기 우먼업 인턴십 프로젝트(62명 참여)를 올해는 민간기업(100명 목표)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이란?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전문자격증과 경력이 있으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무현장에서 일경험(인턴십)을 제공, 재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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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홈페이지

 

참여대상

[참여기업]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벤처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등

-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 ~ 1,000인 미만의 서울소재 사업장

※ 참여제한기업 : 소비·향략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단순노무 업무 제외, 임금체불사업장 등 사업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외

- 전일제 근무(일8시간), 시간제 근무(일4/6시간)

-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연계 의향이 있는 사업장 우선선발

- 참여자에게 직무경험과 업무지도, 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제공(좌석, PC, 업무전화 등)이 가능한 기업

- 대상직무 : 마케팅/홍보/재무회계/디자인/문화콘텐츠/정보기술/인쇄출판 등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공인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서울시 거주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

-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

 

인턴의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일8시간) 또는 시간제 근무(일4/6시간)를 대상으로 모집

※ 일가정양립이 중요한 3040 경력단절여성 지원자들을 위해 시간제 근무(일4/6시간)의 기회를 확대

 

일정안내 (자료출처_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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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 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클릭) 

 

문의: 02-590-1921/1924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사업팀)

추가문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해봐야겠지만, 혹시 원장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강요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육아단축근무문의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육단 중 10~4시반 근무입니다. 3월부터 원장님이 바뀌는데, 3월부터 근무시간을 9시반~4시반으로 하자셔서요.. (2월까지 육단 예정이었으나 연장)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30분인게 맞죠? 그럼 2시간 단축에서 1.5시간 단축이 되는건가요? 1.5시간 단축도 있는지..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건 줄고, 원에서 30분에 대한 급여를 더 주시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이 1시간이 될수도 있나요? 보육교사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휴게시간이 늘어난다면 무급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셈이라서.. 문의드려요 아, 추가로.. 17~18년도에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했는데 첫째아이에 대해서 육아단축근무도 1년 쓸수있나요? 전에 육아휴직이 1년에서 하루라도 남아있어야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것도 같아서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삭감

육아기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1일 8시간, 주40시간이인데 단축하면 1일 6시간30시간 근무할려고 합니다 사업장에 몇가지 문의를 해보았더니 육아기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다고합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날로 간주하여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육아기 근로 단축시간의경우는 연차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시간에 대해서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전부 부여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상여금 지급 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2.10(목)19시/ 가면정책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가면정책토론> '국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책이 됩니다.
 
경력보유 여성, 주부, 유튜버, 활동가 등 4명의 가면배틀러가 '경력단절 끝장 100조 예산안'을 국민 심사위원님들께 선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국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예산안들을 심의하고, 경력단절을 끝장낼 수 있는 예산안을 선택해주세요!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누구든, 어디서나 국민 심사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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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안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서울시는 2월 7일부터, 해당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임산부 고유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드립니다.

전송 받으신 임산부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 후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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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2022년 1월 13일 ~ 12월 15일

※ 각 지역별 세부 신청일자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 홈페이지(www.ecoemall.com) 팝업창 참고

 

■ 시범사업지역(16곳):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일부 기초 지자체 제외: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신청방법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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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해당 지자체

※ 사업 관련기관 연락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바로가기(클릭)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 내려받기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리플릿.pdf (클릭)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 어학원 유치부 담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차를 줄수없다고 해서요. 계약서에 연차 포함 월급이라고 하는데 살펴봐주실수있나요? 또한 토요근무가 2회 무조건이라는데 비급여가 맞는건가요? 휴게시간도 지급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시반 출근. 6시 퇴근도 정당한지 알고싶어요. 연봉 ㅡ 3천만원 월급여 구성항목 ㅡ 지급액 ㅡ 비고 기본급 ㅡ 2,104,640원 ㅡ 월 209시간(주휴포함) 연장수당 ㅡ 189,870원 ㅡ 월 12시간 (고정 월11시간연장 + 연간 2회 토요 (월 1시간) 연차휴가수당 ㅡ 105, 490원 ㅡ 연간 15일/12개월*8일=월10시간 식대ㅡ100,000원 ㅡ 복리후생 / 비과세 합계 2,500,000원 보험료및 세금공제전

문의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제가 승진해서 올라갈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승진후보자인 저를 승진시키지 않고 공개채용으로 뽑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고, 저도 그 채용시험에 응시를 했고 최종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직장에서는 퇴사 후 신규 입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지금까지 받은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연월차도 당연히 사라지고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직한 것에 대한 장기휴가가 10일 부여되는데, 이 10일도 사용하지 않아 사라진다고 합니다. 연봉도 응시 직급의 초임으로 지급되어 지금보다 100~2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내부 승진 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규 임용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신규 임용을 위해 재채용절차를 하는게 합법인가요?

추가문의드립니다.

아래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이러한 항목이있는데요 저는 첫째아이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와이프는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와이프는 첫째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명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는 것인데 위 항목에 대해 부합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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