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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_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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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 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천신정이 마감된 이후 2.25(금) 18시 ~ 2.28(월) 24시까지는 신청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자주 오는 문의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복지로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 

• 복지로- 공지사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FAQ (클릭)

• 복지로- 공지사항-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클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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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복지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더 나은 노동법률 상담과 강의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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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간 8회차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2월 10일 진행된 2022년 1회차 교육은 ‘상담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노무사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가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개관부터 노동 상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방법 및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주형민 노무사는 노동 상담은 내담자에게 뿌리는 ‘변화의 씨앗’과 같다고 하며 노동 상담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노동 상담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고민되었던 점들을 물어보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등 그동안 쌓아온 노동 상담 경험담 및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와 참가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동 상담 시 힘들었던 점을 함께 의논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선배 노무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상담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진행된 2회차 교육은 '강의 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지원단 하윤성 노무사(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하였습니다.  하윤성 노무사는 강의준비부터 강의 후까지 본인의 경험을 녹여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예행 연습의 중요성을, 강의 할때에는 노동법총론 및 임금 부분 강의의 일부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유머 및 강의 맥락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섞어야 하는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었고, 선배 노무사의 따뜻한 조언덕분에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사례 연습 및 서면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하였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질문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격리·입원 기간을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 논의 하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서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 또는 입원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려고 한다면 해당 유급휴가제도에 대하여 말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를 어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1)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정지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 외의 방법으로는 2)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육아휴직 등),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1. 코로나19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사업주 대상)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관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2022년 2월 14일 기준 1일 최대 7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향후 정책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제출방법

-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신청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3.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배너 → ‘민원신청’ 중 ‘신고센터’ 클릭 → 신고센터안내 중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클릭하여 신고하기

 

 

[유튜브 생중계 ] 경력단절 끝장낸다. 만약 우리에게 100조 예산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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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경력보유여성과 결혼,출산, 육아로 인한 예비 경력단절자들을 위해 오랜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경력단절문제 를 끝장낼 수 있는 정책 및 예산 사용법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유튜브 생중계 동시 송출 예정 ! 
2,10(목) 19시, 아래 웹자보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납입액(DC형) 문의

육아휴직기간은 21.12.09~22.02.02 입니다. 21년도 급여 : 통상시급 10,860 22년도 급여 : 통상시급 11,000 상여 年 900,000 월 소정근로시간은 98시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납입되어야 하는 퇴직연금DC형 금액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산식대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육아휴직기간인 12월, 1월, 2월의 퇴직연금 납입액을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치 정보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 다시 수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로 인한 육아실업급여 문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끝내고 지금은 주3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주 2회만 할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초등학생 3학년 2살 아이를 양육하면서 출근 하는게 쉬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육아로 인한 실업 급여가 가능 한가요? 근무연수는 5년이고요 지금도 4대 보험 다 내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육아기근로단축시간 추가질문

상담내용 잘 보았습니다. 3월달부터 육아기 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시 근로시간 단축전 09:00 ~ 18:00. 단축후 09:00 ~ 16:00 / 기간은 2022년 3월3일~8월3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기간동안은 유동성있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일찍퇴근하다보니 하루 연차를 낼경우에는 연가 하루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6시간 사용하고 2시간은 육아기 근로단축시간으로 쓰는건지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보니,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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