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신 사실 확인 후, 산부인과 의사 소견에 따라 안정을 권하는 진단을 받아(건국대학 병원 산부인과, 2월 11일 입원 후 '절박유산' 진단 을 받고 절대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2월 13일 퇴원함) 태아 및 본인의 건강을 우려하여 직장에 임신 사실 전달 및 '임산부 단축 근무'를 요청 하였으나, 회사 측 사장(백명수)이 (가) "원래 필운 씨랑 오래 못갈거 같다고 생각했다.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서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으나, 여기까지 하는게 맞겠다"는 식의 답변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유사 해고 통보)
이에 몇가지 의문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21년 9월 6일 입사후 현재 22년 2월 17일 기준, 만 6개월 근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6개월이 된 시점에 (22년 3월 6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서 해고 사유로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하여, 구두로 해고 통보 하였으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상 어떠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구두로 통보받은 날이, 임신 사실을 통보한 이후 3시간 뒤에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해고사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정황상 육아휴직거부 또는 임신으로 인한 지속적 근로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유를 찾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2'의 상황에, 사측에서 임신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4. 2월 17일, 사측 사장(백명수)과 '잦은 업무 실수'로 인한 해고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이에 정확한 근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가정교육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일을 애매하게 하지", "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야근 얼마나 했어?" 등 과 같은 고함 및 일방적인 언어폭행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녹음파일 보유)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절박유산의 신체적 요소인 '갈색혈'이 흘러, 퇴근 후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도 병원에서 절박유산의 정황이 보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습니다.
5. 5의 상황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대표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매주 수요일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회사내 업무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었던 상황에 위와 같은 말을 들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업무상 잦은 실수'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아니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 해고가 되는 상황에서 고소 또는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