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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지난 연차 수당

2022년 2월 24일 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고 지난해 발생한 연차 17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수당 계산은 월급을 일할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1.5배 가산해서 계산하게 되나요? 기본급은 2,903,500이고 급여 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294,355원, 제수당은 31만원해서 세전 월 급여는 3,547,905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중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자가격리기간중 사내 지원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규에는 없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족중 한명이 확진되서 자가격리하며 재택근무 진행한 경우 상병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해왔습니다 저도 올해 2월 함께 사는 아이와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회사에 상병위로금을 문의했습니다 운영지원팀 팀장은 상병위로금 지급은 재단에서 말그대로 위로금으로 지원한 것이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는 코로나 방역체계가 변경되어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어 지원이 중단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며 이전에는 격리기간이 10일 이상으로 길었고 회사에서 공단에 요청해 공단에서 지원받아 위로금 형식으로 직원에게 지급했는데 지금은 격리기간도 7일로 짧아지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상병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11월 초에 가족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했습니다(자가격리 통보 증빙으로 지급받음) 궁금한점은 1) 21년 11월 기준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해 50만원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게 사실인지 2)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상병위로금을 갑자기 지급중단하는 것은 같은조건하에서 직장내 차별사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입니다

퇴직시점 연차휴가 문의

* 근무기간: 2020. 10. 05 입사 2022. 02. 28 퇴사   연차촉진제 진행으로 2021년도에는 연차촉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몇 일이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각각의 일자가 다르게 부여되는데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각 기준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맘 안 겪어보면 모를 일, 촘촘하게 작성해서 널리널리 알리고 싶어요!

블로그기자단 3기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블로그기자단은 지난 2020년 출범이후 센터사업과 직장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오후, 코로나 여파로 대면은 하지 못하고 늘 의견을 나누는 카톡방에서 올해 활동을 알리는 첫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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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기 위촉장을 우선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어요.(추후 우편발송 예정)

 

김지희 센터장은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맹활약을 기대하겠다”고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매월 시즌이 시작되면 월 2회씩 꼬박꼬박 주제를 선택, 기획안과, 기사를 직장맘의 입장에서 작성해주시고 있답니다!!!

 

기자단여러분의 올해 활약을 기대하며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진선 : 직장맘 안 겪어보면 모를 일, 정보들… 촘촘하게 작성해서 널리널리 알리고 싶어요 ㅜㅜ 이번에 개정된 임신 중 육아휴직. 그거 못써서 그만두고, 무급휴직 쓰던 동료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맘의 권리. 혜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박예솔 : 직장맘과 예비직장맘을 위한 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희상 : 저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강혜미 : 10주년 축하드려요! 의미있는 해군요. 이런 의미 있는 센터를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진영 기획협력팀원

회사신고?

2020년 10월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고 1년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2021년 8월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어 병원에서 확인 후 8월 말쯤 회사에 임신했다고 말하니 회사측에서늗 출산휴가, 육아휴직 줄 생각없었는지 바로 제 후임을 뽑고 후임이 21년 9월부터 출근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주는 과정에서 제 근무일이 계속 늘어나서 2022년 1월까지 근무하게 되었고요 (회사부탁으로 9.10.11.12.1 약 5개월간 인수인계함) 사직도 출산과 첫째아이 육아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고 제 후임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되게 처리해준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러가니 그냥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하니 돌변하여 나라에서 일자리지원금을 받고 있고 퇴사코드를 실업급여를 해주면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고 제가 정규직이고 사업체가 비영리단체라는 여러이유로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에서 육아로인한 퇴사로 바꿔주었는데 "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는 절대 써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써주면 회사에 안좋을것같다고 거부했어요 실업급여는 안받아도 되는데 이직확인서 재 요청하는 과정에서 임신할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뽑았다, 회사사정도 어려우니 안써주겠다, 비영리단체이고 제가 정규직이여서 안써주겠다, (정규직인데 1년에 한번씩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1년 5개월 일하면서 총 3번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입사시 1번, 재계약시 1번, 재계약계약서가 잘 못되었다며 1번 근데 마지막 계약서는 서명만 받아가고 저에게 주지 않음) 임신해서 후임을 바로뽑고 말을자꾸 바꾸는것,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다른것 등은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육아단축후 실업급여

육아단축후에 권고시직으로실업급여를받으면 그동안받았던 육아단축급여를 모두 환수해가나요?

Vol.64_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였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Vol.64_2022년 2월 25일자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격리·입원 기간을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보기 

 
?지난 2월 10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가면정책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예산이 있다면?'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치권이 수년간 다뤄온 '경력단절'문제, 시민 지성들과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언론보도
베이비뉴스 2월 12일자
100조가 있다면, 여성 경력단절 끝장낼 수 있을까?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57.5%로 전년대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서울경제 2월 16일자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코로나19 확진돼 격리됐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 쓰라고 한다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처럼 회사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보기
매일안전신문 2월 17일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모성보호권 관리 보호와 남녀평등 고용연계사업 추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과 대디의 출산· 육아 휴직· 사용거부·임금체불 등 고충을 적극 구제하기위해 다양한 맞춤지원 서비스와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더보기
 
2022 기획강좌
가죽공예키트로 만드는 나만의 가방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키트’ 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있어 작년 커뮤니티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만큼 올해 참여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완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더 나은 노동법률상담과 강의를 위한 교육
지난 2월 10일, 1회차 교육은 상담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맘, 직장대디 워라밸 정보
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우먼업 인턴십민간기업으로 확대더보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_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더보기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안내 더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마지막으로 추가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노무사님 답변듣고 회사에 정규상여를 통상임금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정규상여는 통상임금 포함에 법적으로 꼭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거지.. 규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추가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먼저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급여내용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웥 수는, 3월,6월,9월,12월,설날,추석 6번 이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50% 입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은 1인당 4만원씩으로, 3인가족이어 8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저를 제외하고 배우자, 자녀로 책정된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담당자말로는 우선대상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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